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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진경 제 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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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1. 옥황상제(玉皇上帝)께서 무술년(戊戌年) 원조(元朝) 세배석(歲拜席)에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내가 비결(秘訣)이란 비자(秘字) 한 자(字)로 종내(終乃) 백발(白髮)이 되었고 더욱이 금년(今年)으로 꼭 오십년(年)이니 감회(感懷)가 깊도다.
이제 비자(秘字)는 모두 체득(體得)하였으니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전서(典書)는 나의 비결(秘訣)이고 내 공부(工夫)의 전서(典書)는 그대들의 비결(秘訣)이니라. 그러므로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도 "문명(文命)은 후일(後日) 진경(眞經)으로 나오리라." 하셨느니라.』하시니라.

2.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도(道)를 나타냄에는 문자(文字), 전서(典書) 밖에는 없되 나라마다 다르고 또 한정(限定)된 문자(文字)로 어찌 본의(本義)를 다 표현(表現)하랴.
또 도(道)를 전(傳)하고 가르침에는 언설(言說) 이외(以外)에 무엇이 있으랴마는 이 또한 진 리(眞理)의 외양(外樣) 뿐이니 문자(文字)와 언설(言說)의 이면(裏面)에 내재(內在)한 진리(眞理) 즉 무극시태극(无極是太極)의 체용(體用)은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심법(心法)이라야 지각(知覺)하느니라.』하시니라.

3. 이어『후천세계(後天世界)는 이미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천상신명(天上神明)과 인간계(人間界)를 통투(通透)하셔서 짜놓으신 도수(度數)의 정(定)을 동(動)으로 작용(作用)시켜 시방(時方)도 당진(當進)하고 있되 그 천기(天機)는 언제 어느 날이란 것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자(數字)나 일자(日字) 맞추기에 손가락을 꼽지 말라.
인위조작(人爲造作)이 되어 세상을 혹세(惑世)의 근본(根本)이 되기 쉬우니라.
후천개벽(後天開闢)의 큰 공사(公事)는 천지인(天地人) 전체(全體)의 개벽(開闢)이니, 이 또한 인간(人間)이 함부로 용훼(容喙)할 일이 아니니라.
다만 천기(天機)에도 성사(成事)는 재인(在人)에게 있임을 알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4.『그대들 가운데 누가 나를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방자(放恣)한 소리니라.
용(龍)은 여의주를 입에 물었고 금산사 장륙금신(丈六金身,미륵불의 다른 말)은 손에 들었으며 구천상제님께서는 입술 속에 감추셨고 나도 여기 있느니라.』 하시며 혀를 들어 보이시니 혀밑에 단주(丹珠)가 영롱(玲瓏)하니라.

5. 상제(上帝)께서 초(初)팔일(日) 자시(子時)부터 대강전(大降殿) 회관(會館) 동우(東隅)와 수도사무실(修道事務室) 옆 방(房)에 공부석(工夫席)을 마련하시고 당일시학반(當日侍學班)의 회원(會員) 중(中)에서 한 시간(時間)에 한 사람씩(式) 교체(交替)로 들어가서 이십사절주(節呪)와 이십팔★수주(呪)를 체번(替番) 연송(連誦)하며 공부(工夫)하게 하시더니 오일(日) 후(後)에 거두시니라.

6. 시학공부(侍學工夫)를 개시(開始)하실 때 하명(下命)하신 시법공부(侍法工夫)를 이달 십팔일(日) 갑신(甲申)부터 시행(施行)하게 하시니 그 반편성(班編成)은 이러하니라.
시학(侍學) 제(第)일반(班)을 기준(基準)으로 책임자(責任者) 일인(人), 정급 이인(人), 진급 삼인(人)과 내(內) 외수(外修) 각(各) 십이인(人)은 그대로 편성(編成)하고 부책임자(副責任者)와 회원(會員)은 그 중(中)에서 육인(人)을 선발(選拔)하여 편성(編成)하니 총원(總員)이 삼십육인(人)이니라.
반(班)의 명칭(名稱)은 제(第)일반(班)부터 차례로 호칭하며 시학공부와 초강식을 마치지 못한 도인은 마친 도인으로 교체하여 편성하게 하시니 제 1반의 편성표는 다음표와 같으며 이 공부를 마쳐야 합강식에 참례할 수 있으니라.

7. 시법반(侍法班)의 공부방법(工夫方法)은 이러하니라.
책임자(責任者), 정급(正級), 진급(進級), 회원(會員) 등(等)의 조장(組長) 일인(人)과 내(內) 외수(外修) 각(各) 일인씩(人式) 삼인(人)을 일조(組)로 한 십이개조(個組)가 되고 각(各) 조(組)가 상(上) 하(下)오에 각(各) 한 시간씩(時間式) 순차로 시법공부실에 들어 가 중앙에 조장 그 우측에 내수, 좌측에 외수가 횡렬로 법좌하고 진법주를 합 동으로 연송하며 공부하니라.
시법공부의 교체방법, 인원점검, 봉심행사, 기도방법, 시간교체, 대기 등은 전부 시학공부방법과 동일하고 유의사항 또한 그러하니라.
다만 봉심행사에서는 시학반보다 먼저 봉행하되 나갈 때의 봉심행사에서는 영 대행사를 마친 후 6렬로 우향하여 법단에 법배와 평배 각 4배(현재는 법배로 4배씩)를 올리고 법좌하여 봉축주 1회와 태을주, 기도주 각 4회를 공부일의 일진음양에 맞추어 호선으로 봉송하고 좌배하는 일과 공부전 15분간 조원이 합동으로 송주를 연습하며 강식을 봉행하지 않음이 시학공부와 다르니라.

시법반 편성표(侍法班 編成表)

제 1 반 무술(戊戌) 1월 18일 갑신(甲申)

내 수
외 수
 
책 임 자 급

정급 진급 회원

정 상 희(鄭 相 姬)

김 교 천(金 敎 天)
 
박 중 하(朴 重 夏)

노 진 채(盧 鎭 綵)

조 희 원(曺 熙 元)

박 해 성(朴 海 成)

박 금 순(朴 琴 順)

장 기 문(張 奇 文)
 
박 응 하(朴 應 夏)
 
윤 임 봉(尹 任 鳳)

이 인 배(李 仁 培)

최 해 창(崔 海 昌)

송 임(宋 任)

고 유 복(高 有 福)

조 호 선(趙 浩 善)

정 길 순(鄭 吉 順)

손 수 영(孫 壽 永)

김 도 식(金 道 植)

박 옥 순(朴 玉 順)

이 현 식(李 賢 植)

박 덕 구(朴 德 九)

이 정 희(李 貞 姬)

박 성 덕(朴 成 德)

최 종 하(崔 鍾 河)

주 초 산(周 草 山)

박 동 규(朴 東 圭)

박 영 희(朴 永 熙)

성 순 이(成 順 伊)

송 영 섭(宋 永 燮)

신 달 수(辛 達 洙)

장 기 남(張 奇 男)

김 영 락(金 榮 洛)

김 경 기(金 敬 基)

김 정 례(金 貞 禮)

백 당 석(白 唐 石)

류 위 식(柳 渭 植)
 
8. 상제(上帝)께서 시법공부(侍法工夫) 개시(開始)를 명(命)하시고 하교(下敎)하시기를『시법공부(侍法工夫)는 즉석(卽席) 강식(降式)이니라. 시학(侍學)을 마치고 시법(侍法)만 하면 누구나 도통(道通)의 경지(境地)를 찾아 선경(仙境)에 참여(參與)할 수 있으리니 이 곧 유일무이(唯一無二)하고 외차무극(外此無極)한 태극(太極)의 진법(眞法)임이니라.』하시니라.

9. 또 하교(下敎)하시기를『오도(吾道)의 공부법방(工夫法方)은 총체적(總體的)으로 천지(天地) 우주(宇宙)의 구성(構成)과 운행(運行)의 도수(度數)인 동시(同時)에 개별적(個別的)으로는 반원(班員) 각자(各自)의 기도(祈禱) 수련(修練)의 정진(精進)이니라.
그러므로 수본(修本)은 자기지정석(自己指定席)이 확정(確定)되어 있고 그 외(外)에 보충석(補充席)이 있으며 회원(會員)은 지정석(指定席)이 아니더라도 자유(自由)로이 공부(工夫)할 수 있느니라.』하시고 노약자(老弱者)와 불구자(不具者)라도 한 번씩(番式)은 공부(工夫)시키도록 명(命)하시니라.

10. 이어『너희는 시법공부(侍法工夫)의 신성(神聖)함을 더욱 명심(銘心)하라.
그 공부(工夫)가 진법주공부(眞法呪工夫)며 공부실(工夫室)도 내 법단과 상통함을 보라.』하시니라.

11.『너희가 나를 따르게 된 삼생(生)의 인연(因緣)도 중요(重要)하나 수도공부(修道工夫) 또한 지중(至重)함을 명심(銘心)하라.』하시니라.

12.『사람이 죽으면 중천신(中天神) 또는 황천신(黃泉神)이 되나 시학(侍學)과 시법(侍法)을 마치면 죽더라도 선경(仙境)의 신명(神明)이 되느니라.』하시니라.

13. 한 대학생(大學生)이 상제(上帝)께 여쭈기를『저는 수도(修道)에 전념(專念)하기 위(爲)하여 학교공부(學校工夫)를 중지(中止)하고자 하나이다.』하니 하교(下敎)하시기를 『너의 도(道)를 위(爲)하는 마음이 가상(嘉尙)하도다. 무릇 수도(修道)는 문자(文字)와 학문(學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個人的)인 수도(修道)에서 마음을 비우는데는 무학자(無學者)가 오히려 나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문자(文字)와 학문(學問)이 없으면 도(道)의 진리(眞理)에도 무식(無識)하게 되고 나 혼자 믿는데는 지장(支障)이 없어도 도(道)는 물론(勿論) 수도(修道)도 개인적(個人的)인 일이 아니므로 남을 위(爲)한 포덕(布德)과 교화(敎化)의 공덕(功德)을 쌓는데는 차질(蹉跌)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학교공부(學校工夫) 따로 있고 수도공부(修道工夫)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학교공부(學校工夫)도 도(道)를 위(爲)하여 쓰면 정도(正道)가 되고 수도(修道)의 전제(前提)가 되리니 도심(道心)을 간직하고 더욱 열심(熱心)히 면학(勉學)하는 것이 지금(只今) 너의 수도생활(修道生活)이니라. 』하시니라.

14. 이어『학식(學識)이 있다고 자만(自慢)하거나 명리(名利)에 현혹(眩惑)되어 부유(腐儒)가  됨은 금물이니 장교자패(將驕者敗)니라.』하시니라.

15. 이달 이십일(日)에 들어오는 시학공부(侍學工夫) 제(第)사호(號) 제(第)팔반(班)으로 부터 그 인원편성(人員編成)을 변경(變更)하시니 부책임자(副責任者)는 이인(人)을 일인(人)으로 내 외수회원(內 外修會員)은 십육인(人)을 오인(人)으로 하여 종전(從前)의 총원(總員) 사십팔인(人)을 삼십육인(人)으로 하시니라.

16. 이십삼일(日)에 김천방면(金泉方面) 포정(布正) 김순득(金順得)이 월례정기상정(月例定期上廷)하니 이는 매월(每月) 이날 각(各) 지방(地方)의 방면(方面) 포장(布丈)이 상정(上廷)함이 원칙(原則)이나 이 방면(方面) 포장(布丈)이 궐임(闕任)이므로 포정(布正)이 대리(代理)함이니라.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니 하문(下問)하시기를『요사이 너의 방면(方面)에서는 포덕(布德)이 잘 되느냐 』하시므로『잘 안되나이다.』하고 사실(事實)대로 아뢰니라.
상제(上帝)께서『포덕(布德)은 도인(道人)의 수효(數爻)를 따지지 말고 성심자를  성심(誠心)으로 찾으라.
현재(現在)의 도인(道人) 중(中)에도 장차(將次) 태반(殆半)이 배신자(背信者)가 될 운도(運度)도 있되 그러나 끝까지 대강전(大降殿)을 받들어 수호(守護)하며 진법(眞法)을 수행(修行)하는 성신자(誠信者)만 하더라도 도운(道運)은 흥하리라.
모든 것이 천기(天機)의 도수(度數)라 우려(憂慮)할 바는 아니니 너희는 오직 성심(誠心)을 다하라.』 하시니라.

17. 또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도(道)를 믿다가 배도(背道) 배신(背信)하는 자(者)는 대역죄(大逆罪)니 진리(眞理)를 몰라 불신(不信)하거나 훼도(毁道)하는 자(者)의 죄(罪)와 비교(比較)하면 족(足)히  그 백천배(百千倍)가 되리라.
국가(國家) 민족(民族)의 반역자(叛逆者)가 외국인(外國人)이 아니고 평민(平民)이 아니듯 도(道)에도 배도(背道) 배신자(背信者)는 항상(恒常) 도중(道中)에서 나고 상급자(上級者)에 있기 쉬우니라.』하시니라.

18. 이어『대강(大降)을 대강전(大降殿)을 떠나 다른 곳에 찾거나 도통(道通)을 내가 설법(說法)한 진법공부(眞法工夫) 아닌 다른 방법(方法)으로 얻으려 한다면 그러한 생각만 가져도 벌써 배신(背信), 배도자(背道者)가 됨이니 계지신지(戒之愼之)하라.』하시니라.

19.『오늘날 도(道)의 안팍에 도를 사칭(詐稱)되는 진법(眞法)도 많고 대두목(大頭目)도 많도다.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무극주(无極主)로서 물샐 틈 없이 짜놓으신 삼계(三界)의 도수(度數)를 모르는 인간(人間)들의 무지(無知)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도(大道)를 안다는 자(者)들의 미혹(迷惑)을 나는 더욱 척연(慼然)하노라.
두목(頭目)을 자처(自處)할 자(者)는 금후(今後)에도 무수(無數)히 나올지나 모두 천벌(天罰)을 면(免)치 못하리라 .
대두목(大頭目)은 이미 정(定)하신 하나 뿐이니 진도 진법(眞道 眞法)의 진주(眞主)가 어찌 둘일 수 있으랴.』하시니라.

20. 이십팔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시학(侍學) 제(第)사호(號)의 합강식(合降式)이 끝난 후(後) 지금(至今)까지 시학공부(侍學工夫)를 마친 총(總)사개호(個號)  육십개반(個班) 중(中) 제(第)일호(號)를 제외(除外)한 제(第) 이, 삼, 사호(號)의 사십오개반(個班) 정원(定員) 일천(千)육백(百)이십인 전원(全員)이 봉강식(奉降式)을 올리게 하시니라.
이날 전원(全員)을 소집(召集)하셔서 하교(下敎)하시기를『이 봉강식(奉降式)은 후일(後日)에 있을 대강식(大降式)의 일자(日字)를 기념(紀念)하기 위(爲)하여 봉행(奉行)하는 예습(豫習)이니라. 그리고 제(第)일호(號)는 특수반(特殊班)이니 이 반(班)의 대강식(大降式)도 후일(後日) 함께 있으리라.』하시니라.

21. 또『이십팔수응천기(宿應天氣)
       세세연년억조송(歲歲年年億兆頌)
       이십사절대진법(節大眞法)
       무릉도원서광명(武陵桃源曙光明)
       무진무량여율령 사바아(武盡無量如律令 裟婆啊)』라는 글을 외어주시며 다음의 봉강문(奉降文)을 하달(下達)하시고 수도사무원(修道事務員) 에게 의례절차(儀禮節次)를 가르치시니라.

『봉강문(奉降文)
대강식(大降式)은 생략(省略)하옵고 후일(後日)을 기(期)하오나 날자(字)나 기념(紀念)하기 위(爲)하옵서.
봉강(奉降) 중(中)이오니 봉강식(奉降式)으로 현알(見謁)올리옵니다.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 천지대팔문(天地大八門)
일월대어명(日月大御命) 인간대적선(人間大積善)
시호시호(時乎時乎) 귀신시호(鬼神時乎)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대강대강(大降大降) 해원신(解寃神)』

22. 봉강식(奉降式) 의례절차(儀禮節次)는 먼저 참례원(參禮員) 전원(全員)이 도장(道場) 동북문(東北門) 바깥 광장(廣場)에 모여 대기(待機)하면 중궁(中宮)에서 고수(鼓手)가『전진전진(前進前進) 대강전진(大降前進) 조을시구 (鳥乙矢口) 대강전진(大降前進)』의 박자(拍子)로 북을 연타(連打)하니라.
이때 상제(上帝)께서 법단(法壇)에서 녹명지(綠名紙)에 의(依)하여 제(第)일반(班) 시학원(侍學員)으로부터 호명(呼名)하시면 중궁(中宮)에서는 수도책임자(修道責任者) 전외(殿外)에서는  당일(當日) 정진급(正進級)이 복창(復唱) 전령(傳令)하고 해당인(該當人)이 응답(應答)한 후(侯) 달려서 대강전(大降殿)에 나아가 각(各) 호책(號策)의 지휘(指揮)에 정위치(定位置)에 순서(順序)대로 정렬(整列)하여 시립(侍立)하니라.
이와 같이 삼개반(個班)의 호명(呼名)이 끝나자 상제(上帝)께서『정렬방법(整列方法)은 이렇게 함이 정식(正式)이나 번거로우니 전진고(前進鼓)가 울리면 호명(呼名)없이 전원(全員)이 지정장소(指定場所)에 시립(侍立)시키도록 하고 후일(後日)에도 이 편법(便法)으로 시행(施行)하도록 하라.』하시고 호명(呼名)을 중지(中止)하시니라.

23. 이에 수도책임자(修道責任者)의 전령(傳令)에 따라 전원(全員)이 대강전(大降殿)으로 일제(一齊)의 집합(集合)하되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은 대동문(大同門)을 통(通)하여 시학원(侍學員)과 정급(正級)은 영대(靈臺) 앞, 진급(進級)은 복도(複道), 내수회원(內修會員)은 승정문(承政門)을 통(通)하고 외수회원(外修會員)은 용화문(龍華門)을 통(通)하여 회관(會館) 내수(內修)는 대동문 밖, 외수(外修)는 용화문(龍華門) 밖에 영대(靈臺)를 향(向)하여 각(各) 정렬(整列)하여 시립(侍立)하니 타고를 그치게 하시니라.

24. 집합(集合)이 완료(完了)되자 제(第)이호(號)책은 중궁(中宮), 제(第)삼호책(號責) 용화문(龍華門) 밖, 제(第)사호책(號責)은 대동문(大同門) 밖에서 구령(口令)으로 일동(一同)을 정렬(整列)하여 취석(就席) 시키고 중궁(中宮)의 고성(鼓聲)에 맞추어 봉강문(奉降文)을 고성(高聲)으로 선독(先讀)하면 일제(一齊)히 봉독(奉讀)하되『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로부터『해원신(解寃神)』까지는 삼회(回)를 봉독(奉讀)한 후(後) 국궁(鞠躬), 예필(禮畢)하고 법단(法壇)으로 우향(右向)하여 그와 같이 봉강문(奉降文)을 봉독(奉讀)하고 퇴전(退殿)하므로써 봉강식(奉降式)을 마치게 하시니라.

25. 봉강식(奉降式)을 마치신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대강식(大降式)은 후일(後日)에 있느니라. 그때에는 도인(道人) 각자(各自)가 집이든 직장(職場)이든 어디에 있더라도 전진고(前進鼓)가 울리면 대강전(大降殿)으로 몰려들어 문(門)이 있는대로 올라오게 되리라. 그리하여 자기(自己)가 닦은 공(功)을 자기(自己) 스스로의 혜각(慧覺)으로 깨달아 알아서 자기(自己) 자리를 찾아 서게 되므로 오늘과 같이 혼잡(混雜)스럽지 않으리라.』하시니라.

26. 또 하교(下敎)하시기를『연산인(連山人) 김일부(金一夫)가 정역(正易)을 지어 선후천(先後天) 교체(交替)를 설(設)하고 불천불역지리(不遷不易之理)를 논(論)하며 상제조림(上帝照臨)을 기록하여 무극(無極), 태극(太極)의 일부(一部)를 밝혔음은 장(壯)한 일이니라.』하시니라.

27. 또『예출어정(禮出於情)이니 정의(情義)가 없으면 예(禮)도 없느니라.』하시니라.

28.『도(道)는 곧 진리(眞理)며 태극(太極)이니 우주(宇宙)의 자연법칙(自然法則)이며 인간(人間)의 당위법칙(當爲法則)이므로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유일(唯一)한 법칙(法則)이니라.』하시니라.

29.『천지행사왈(天地行事曰)  도(道)요, 인지행사왈(人之行事曰) 교(敎)니 도(道)는 각이통(覺而通)하고 교(敎)는 학이달이이(學而達而已)라. 그러므로 도(道)를 통(通)하면 무불통지(無不通知)하고 무소불능(無所不能)이나  교(敎)는 달이부지(達而不知)하고, 지이불능(知而不能)이니라. 도통(道通)을 예(例)하면 언어(言語) 문자(文字)도 무불통지(無不通知)하고 무소불능(無所不能)하므로 만방(萬邦)의 언어(言語) 문자(文字)  통일(統一) 할 수 있느니라.』하시 니라.

30.『사람의 몸에 구령(靈) 삼정(精)이 있음은 천상(天上)의 구성(星) 삼태(台)에 상응(相應)함이므로 인신(人身)은 소천지(小天地)니라.』하시니라.

31.『또 그 몸에 팔만(萬)사천(千) 모원공(毛元孔)이 있고 그 모원공(毛元孔)마다 모원신(毛元神)이 있느니 태을주(太乙呪)의 정기(精氣)가 거기에 차야 도체도골(道體道骨)이 되느니라.』하시니라.

32.『또 삼십구규(竅)가 있느니 범인(凡人)은 수규(數竅) 밖에 통(通)하지 않았으나 이,삼규(竅)만 더 통(通)하지 않았으나 이 삼규(竅)만 더 통(通)하여도  남의 장상(長上)이 되느니라. 오도(吾道)의 도통(道通)은 삼십구규(竅)가 모두 통(通)함이나 자통(自通)은 없으므로 내가 열어주어야 통(通)하리라.』하시니라.

33.『수도시(修道時)의 법좌(法坐)는 태좌법(胎坐法)이고 합장(合掌)은 음양합덕(陰陽合德)이며 생자(生字)니라.』하시니라.

34.『법좌시(法坐時)에는 대월상제(對越上帝)를 영시(永侍)하는 심법(心法)으로 취정회신(聚情會神)하여 모아 단전(丹田)에 마련(磨鍊)하여야 하느니라.』하시니라.

35.『수도반원(修道班員)이 공부교체시(工夫交替時)에 법배대신(法拜代身) 좌배(坐拜) 하게 함은 정신산만(情神散漫)과 푼각지체(分刻遲滯) 또는 공부단절(工夫斷切)과 좌석냉각(座席冷却)을 방지(防止)하기 위(爲)함이니 새가 알을 품듯이 자리가 식지 않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36. 규오(奎五)가 임원(任員)들에게 육십사괘(卦)를 가르치고자 하니 상제(上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리(道理)의 기둥인 팔괘(八卦)만 잘 알아도 되니 더 배우려고 힘쓰지 말라. 도통(道通)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더구나 후천(後天)에는 주역(周易)이 쓸데 없느니라.』하시니라.

37. 또 하교(下敎)하시기를『후천(後天)에는 청화명려(淸和明麗)한 유리세계(琉璃世界)이므로 인간(人間)과 신명(神明)이 조화(調化)하여 상합상통(相合相通)하고 구별없이 살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38. 또『개자추(介子推)의 청렴(淸廉)한 절개(節槪)는 가상(嘉賞)하나 그 결벽(潔癖)은 취(取)할 바가 아니니라.』하시니라.

39.『나의 일은 구변(九變)구복도수(九復度數)로 성취(成就)되느니라.』하시니라.

40.『나의 공부(工夫)는 곧 오십년(年) 고행(苦行)이니 고생(苦生)은 내가 하고 안락(安樂)은 너희 가 누리리라.』하시니라.

41.『시속(時俗)에 군부(君父)의 상(喪)을 천붕지통(天崩之痛)이라 하고 모상(母喪)을 지붕지통(地崩之痛)이라 하며 아내의 죽음을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 하나 천자(天子)의 상(喪)은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가 칼을 내주고 떠난 후(後)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여 분검지통(分劒之痛)이라 하느니라.』하시니라.

42. 이월(月) 초(初)오일(日)에 시학반(侍學班)의 편성(編成)을 다시 변경(變更)하셔서 종래(從來)의 부책임자(副責任者)를 없이 하는 대신(代身) 회원(會員)이 없으리니 일인(人)을 추가(追加)하시니 다음 장(張)의 표(表)와 같으며 하교(下敎)하시기를『이로써 시학반(侍學班)의 완성(完成)이라 다시는 변경(變更)이 없으리니 시법반(侍法班)도 그러하니라. 이는 본시(本是) 진법(眞法)이며 진법(陳法)이므로 군법(軍法)으로 시행(施行)함이니 삼개(個) 호(號)가 일군단(軍團)이고, 일군단(軍團)이라도 족(足)하나 증원(增員)하려면 사군단(軍團)이라야 되느니라.』하시니라.

43. 또『지금(只今)은 공부인원(工夫人員)이 넉넉하지마는 미래에는 공부반원(工夫班員) 구(求)하기가 농촌(農村)에서 늦모 심을때 인부(人夫)를 구(求)하기보다 어려우리라. 그러므로 도인(道人)을 금(金)싸라기 아끼듯 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나 대강전(大降殿)만 남아도 나의 일은 다 되리니 낙심(落心)할 것은 없느니라.』하시니라.

44.『앞으로 배도자(背道者)의 기승(氣勝)하는 난동(亂動)과 사술자(詐術者)의 흔천(掀天) 동지(動地) 하는 현혹(眩惑)에 의심(疑心)나고 땀날 일이 있으리니, 그때에도 너희는 궁단속(宮團束)과 법방수행(法方修行)을 잘하라. 제(第)일 중요(重要)하니라.』하시니라.

시학반편성표(侍學班編成表)

제 5호 제 7반 2월 5일(日辰庚子)기
번호
 수 도 원(여)
 수 도 원(남)
 책임자 및 회원
 
1
 한 문 임(韓 文 任)
 침 재 덕(沈 載 德)
 윤 금 현(尹 金 鉉)
 
2
 한 신 우(韓 信 祐)
 최 윤 중(崔 允 重)
 최 경 구(崔 敬 求)
 
3
 박 순 환(朴 順 煥)
 김 사 용(金 思 鏞)
 정 복 현(鄭 福 鉉)
 
4
 박 덕 신(朴 德 信)
 정 구 현(鄭 九 鉉)
 김 종 웅(金 鍾 雄)
 
5
 김 호 일(金 浩 一)
 김 태 섭(金 泰 燮)
 박 원 규(朴 元 奎)
 
6
 김 월 선(金 月 仙)
 이 응 조(李 應 祚)
 배 수 환(裵 壽 煥)
 
7
 이 순 자(李 順 子)
 침 양 섭(沈 陽 燮)
 김 경 기(金 敬 基)
 
8
 김 경 월(金 敬 月)
 침 의 덕(沈 宜 德)
 박 종 순(朴 鍾 淳)
 
9
 원 천 란(元 千 蘭)
 송 태 용(宋 泰 鏞)
 박 귀 근(朴 貴 根)
 
10
 김 순 태(金 順 泰)
 침 범 택(沈 範 澤)
 이 기 중(李 基 仲)
 
11
 전 시 년(全 時 年)
 지 동 형(池 東 炯)
 안 용 준(安 瑢 濬)
 
12
 원 인 자(元 仁 子)
 조 한 규(趙 漢 圭)
 원 연 희(元 連 姬)
 
시학당번 임 규 오(林 奎 五)

45. 이달 십오일(日) 밤에 금현(金絃)이 여쭈기를『어느 비결(秘訣)에 "청실기주 향무일점(靑 失其柱 香無一點)" 이라는 귀절(句節)이 있사온데 그 뜻을 하교(下敎)하옵소서.』하니 『너희 스스로 알게 되리라.』하시니라.

46. 이달 이십삼일(日) 조회시(朝會時)에 상제(上帝)께서 한경(漢慶)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네가 지방(地方) 일을 안 보아도 네 방면(方面) 사업(事業)에 지장(支障)이 없으렷다.』하시니 한경(漢慶)이『한 달만 내려가 서 정리(整理)하면 되겠나이다.』하고 사뢰니라.
상제(上帝)께서『너를 도전(都典)으로 임명(任命)하노라. 앞으로 도전(都典)은 종전(從前)과 같이 나의 시봉(侍奉)만 하는 직책(職責)이 아니라 도중사(道中事)를 책임(責任)하여야 하리니 도무(道務)에 충실(忠實)하도록 하라.』하명(下命)하시고 치국(治國)에게『너를 도전(都典) 에서 해임(解任)함은 과오(過誤)가 있음이 아니라 직제(職制)를 변경(變更)한 연유니라.』하시니라.

47. 이날 낮에 상제(上帝)께서 상급임원(上級任員)들을 시좌(侍坐)하게 하시고 한경(漢慶)과 치국(治國)의 도전(都典) 이취임(離就任) 배례(拜禮)를 받으시니라.
이때 치국(治國)이 부복(俯伏)하고 아뢰기를『배움이 없는 제가 도전직(都典職)을 받드는 동안 존전(尊前)에 불충부실(不忠不實)하였으나 황송무지(惶悚無地)이옵나이다.』하니 말씀하시기를『거듭 말하거니와 네게 허물이 있어 해임(解任)함이 아니니라. 네가 그동안 맡았던 도전(都典)의 직무(職務)는 나를 시봉(侍奉)하는 일 뿐이었으나 앞으로 한경(漢慶) 이 맡을 도전(都典)은 시봉(侍奉)일 뿐 아니라 제원(諸院)의 도무(道務) 전반(全般)을 책임(責任)하여야 하므로 교체(交替)함이니 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도중사(道中事)에 성충(誠忠)을 다하라.』하시니라.

48. 이에 앞서 일년전(年前)에 부전(副典) 인호(仁浩)가 상고(上告)도 없이 산실(産室)에 출입(出入)한 부정(不淨)이 있음에도 도장(道場)에 올라와 근신(謹愼)하는 기색(氣色)이 없으므로 해임(解任)하시고 후임(後任)을 공석(空席)으로 두시더니 이달 이십사일(日)에 철규(喆珪)를 임명(任命)하시니라.

49. 이달 밤 초경(初更)에 회룡재(廻龍齋)에서 학정(學正) 영하(永河)와 도정영대(道庭靈臺) 시봉(侍奉) 창로(昌魯)가 소관업무(所關業務) 관계(關係)로 시좌(侍坐)하였을 때 숭도부인(崇道夫人)께서 상제(上帝)께『한경(漢慶)의 위인(爲人)이 나약(懦弱)하여 도중사(道中事) 전반(全般)을 책임(責任)하는 도전(都典)으로는 미흡(未洽)하지 않나이까?』하고 아뢰니 말씀하시기를『나도 그러함은 아오. 그러나 협의회(協議會)가 있으니 부인(夫人)은 과념하지 마시오. 상제(上帝)님 앞에도 경석(京石)이 있지 않았소.』하시니라.

50. 이십오일(日) 낮에 상제(上帝)께서 정사(精舍)에서 초인종(招人鐘)을 울려 시봉(侍奉)을 부르시므로 한경(漢慶)이 대령(待令)하니 말씀하시기를『너는 나를 시봉(侍奉)만 하는 도전(都典)이 아니니 초인종(招人鐘)이 울려도 네가 오지 말고 다른 시봉(侍奉)을 보내도록 하고 너는 임원(任員)들과 상의(相議)하여 도무(道務)를 처리(處理)하라.』하시니라.

51. 이날 밤에 중하(重夏)가 여쭈기를『이번(番)에 임명(任命)하신 도전(都典)의 직무(職務)는 종전(從前)의 직무(職務)는 종전(從前)의 시봉원(侍奉院) 책임자(責任者)와 어떻게 다르옵니까?』하니『전도전(前都典)은 시봉원(侍奉院) 수임(首任)이 주무(主務)였으나 신도전(新都典)은 시봉원(侍奉院) 수임(首任) 겸(兼) 도중(道中) 제원의 업무(業務) 전반(全般)을 책임(責任)지되 협의회(協議會)의 의결(議決)에 따르면 되느니라.』하시니라. 중하(重夏)가 종전(從前)의 제도(制度)와는 상이(相異)한 말씀이므로 다시『그러하오면 어떻게 되겠나이까?』하니『방촌지목(方寸之木)도 가사고어잠루(可使高於岑樓)니라.』하시니라.

52. 중하(重夏)가 어의(御意)를 더욱 깨닫지 못함을 사뢰니『근본(根本)을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을 보면 천마산(天馬山) 꼭대기에 세운 숟가락이 더 높아보일 수 있다는 뜻이니라.
모든 임원(任員)이 권한(權限)만 알고 의무(義務)를 모르면 범람(氾濫)하여 본말(本末)이 전도되기 쉬우니 너는 협의회(協議會) 의장(議長)으로서 한경(漢慶)이 그리되지 않도록 책선(責善)하라.』하시니라.

53. 이십육일(日)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훈교(訓敎)하시기를『도인(盜人)을 비방(誹謗)하랴, 음인(淫人)을 매타(罵■)하랴. 남의 말을 하지 마라.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 너희들 스스로의 심도(心盜) 심음(心淫)을 신명(神明)이 매타(罵■)함을 두려워하라. 도인(道人)은 오직 무자기라야 하느니라.』하시니라.

54.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내 일찍이 구천상제(九天上帝)의 명(命)과 교(敎)를 받들어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진체(眞體)를 체득(體得)하고 태극진리(太極眞理)를 진용(眞用)으로 설법(說法)하여 오늘에 이름은 오직 군생(群生)을 광구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오늘에 가도 비도(仮道 非道)가 천하(天下)에 횡행(橫行)하며 방자(放恣)하게 세인(世人)을 혹(惑)하고 있으니 실(實)로 가탄지경(可嘆之境)이니라.』하시니라.

55.『어찌 오늘 뿐이랴 장래(將來)에는 무극(無極)의 진체(眞體)와 태극(太極)의 진용(眞用)을 받들어 봉대(奉戴)하면서도 도인(道人)의 수도(修道)와 미도인(未道人)의 포덕(布德)을 오도(誤導)하여 세상(世上)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迷惑)하게 할 자(者)가 있으리라.
이 실(實)로 가체(歌體) 가용자(仮用者)보다 더욱 이단난적(異端亂賊)이 되리니 너희는 오직 정도(正道)를 닦고 정법(正法)을 지키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도 공명(孔明)과 마속(馬謖)의 고사(故事)를 들어 경계(警戒)하셨느니라.』 하시니라.

56. 이십칠일(日) 낮에 상제(上帝)께서 중하(重夏)와 윤섭(允燮)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희들이 나의 주송(呪誦)소리를 유심(有心)히 들어 보았느냐?』하시니라. 그들은 평소(平素)에 상제(上帝)를 측근(側近)에서 시종(侍從)하면서도 공부내용(工夫內容)을 규시절청(窺視竊聽)함이 막중(莫重)한 금기(禁忌)임을 명심봉행(銘心奉行)하였으므로『없나이다.』하고 사뢰니『주송(呪誦)은 항상(恒常) 음률(音律)에 맞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이날 밤에 그들은 각기(各其) 심중(心中)에 상제(上帝)께서 하문(下問)하심은 필시(必是) 들어보라 하심으로 생각되었으나 공개(公開)하지 못하고 은밀(隱密)히 법단(法壇) 옆에 나아가 경청(傾聽)하니 그 고저청탁(高低淸濁)은 물론(勿論) 맑고 유량청아(嚠喨淸雅)하심이  선악(仙樂)과 같음 에 심취(心醉)되었다가 금기사항(禁忌事項)임을 깨닫고 곧 물러나오니라.
이튿날 중하(重夏)가 윤섭(允燮)에게 그 사실(事實)을 말하니 윤섭(允燮)도 그와 같았음을 말하고 함께 감복(感服)하니라.

57. 이십팔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지난 해 십일월(月) 십팔일(日) 시학공부(侍學工夫) 시작시(始作時)에 설석(設席)하셨던 백일공부(百日工夫)를 마치신 다음 중궁(中宮)에 임원(任員)들을 시좌(侍坐)시키시고 엄숙(嚴肅)히 하명(下命)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세상(世上)에서 볼 도수(度數)는 모두 마쳤으니 이로써 종필(終畢)이니라. 앞으로 남은 일은 오직 너희들이 나의 오십년공부종필(五十年工夫終畢)로써 짜 놓은 진법(眞法)의 법방(法方)을 수행(修行)하여 대도(大道)를 성취(成就)함에 있느리라.』하시니라.

58.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내 이제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짜놓으신 도수(度數)를 풀었다 함을 너희들이 바로 요지(了知)하느냐? 때가 이르면 나도 인신을 해탈하고 옥경으로 돌아가리니 진실로 이 말을 헛으로 듣지 말지니라. 이미 지기금지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요, 운래청룡시사월(運來靑龍是四月)이니라.』하시니라.

59. 또『나의 공부종필(工夫終畢)의 참뜻을 다시 한 번(番) 말하리라. 구천무극주(九天無極主)께서 친(親)히 구년공사(年公事)로써 도수(度數)를 짜놓기만 하셨으니 그것은 체(體) 요 원리(原理)라. 나는 도(道)로써 용(用)하여 만수도인(萬修道人)을 만들어 기르고, 무극(無極) 태극(太極)의 창도(創道)를 함 이니 이 실(實)로 무극(無極)의 정(定)에서 생겨난 태극진리(太極眞理)의 기동도수(機動度數)니라. 그러므로 나의 공부(工夫)는 도(道)를 어떻게 믿고, 배우고, 닦고, 행(行)하라는 진법(眞法)이니 솥이 있어야 시루를 쓰느니라. 이로써 증정지도(甑鼎之道)와 증정지덕(甑鼎之德)과 증정지교(甑鼎之敎)와 증정지학(甑鼎之學)과 증정지수(甑鼎之修)와 증정지화(甑鼎之化)가 성취(成就)됨이니라.』하시니라.

60.『 나의 공부(工夫)는 곧 구천상제(九天上帝)의 도수(度數)와 음양(陰陽)이며 동정(動定)이며 본말(本末)이며 전후(前後)와 백중(伯仲)이니라. 음(陰)이 있고 양(陽)이 있으므로써 태극(太極)이 기동(機動)함이니 이로써 종필(終畢)이니라.』하시니라.

61.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의 법방(法方)으로 도(道)를 알고 닦음은 실(實)로 다행(多幸)한 일이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도인들의 신심(信心)은 더욱 커야 하리라. 나의 인신(人身)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길이 함께 있으며 또 도와 함께 있으니 도인(道人)의 심령신대(心靈神臺) 가운데 나도 항상(恒常) 함께 하고, 도(道)도 함께 함이니라. 상제(上帝)께서 "내가 너희 앞에 있은들 알며 뒤에 있은들 알랴?" 하심은 나의 일이니라.』하시니라.

62.『내가 명(命)한 수도법방(修道法方)은 공부종필(工夫終畢)의 총결정(總結晶)이며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삼계(三界)의 진법(眞法)이니 유구(悠久) 오만년(萬年) 도인(道人)의 규구(規矩)라. 수신(修身), 수도(修道), 영통(靈通), 도통(道通)이 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느니라.』하시니라.

63. 이날 밤 자정(子正)에 상제(上帝)께서 갑작이 미령(靡寧)하시다는 전갈(傳喝)을 정급(正級) 로부터 들은 상급임원들이 황망히 법단에 올라가 뵈니 병환이 위중하시 므로 옥체를 회룡재 정침으로 옮겨 모시고 밤새 약을 올렸으나 차효가 없으시 니라.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도중가족들에게 전편(專便) 또는 서신으로 알리고 최근욱 , 김재복 등 의사를 불러 약방, 한방의 약물, 주사, 침구 등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였으나 병환은 여전하시니라.

64. 삼월 초(初)오일(日) 인시경(寅時頃)에 상제(上帝)께서 산회당(山會堂)으로 옮겨 누우시며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이제까지 칠일간(日間)이나 너희들이 나의 병구원(病救援)을 할만큼 하였느니라.
이는 지금(只今)껏 너희들의 원(願)을 풀어주려고 약(藥)과 침(針)을 주는 대로 받았으나 약(藥)은 쓰고, 침(針)은 아플 따름이니 이제부터 의약(醫藥)을 전연(全然) 쓰지 말라.
나의 갈 길은 이미 정(定)하여 있으니 오직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짜놓으신 여아동거(與 我同居)의 도수(度數)니라. 내가 일찍이 명교(命敎)를 받든 대로 공부(工夫)를 종필(終畢)하고 천계(天界)에 올라 구천상제(九天上帝)를 뵈오리니 상제(上帝)님과 나는 도(道)로써 일체(一體)임이니라. 그러한 원시반본(原始返本)의 대도수(大道數)를 모르고 너희들이 인간(人間)의 정(情)으로 걱정함이 안타까우니라.』하시고 이후(以後)로는 침(針)과 약(藥)은 물론(勿論) 곡기(穀氣)까지 아무리 간원(懇願)하여도 일체(一切) 거절(拒絶)하시고 간간(間間)이 냉수(冷水)만 진어(進御)하시니라.

65.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이 황황(惶惶)한 중(中)  재삼숙의(再三熟議)한 끝에 해소(咳嗽)천식에 특효약(特效藥)이라는 백복령(白茯笭)과 추석(秋石)의 분말(粉末)이 무색(無色) 무취(無臭) 무미(無味)함을 이용(利用)하여 몰래 냉수(冷水)에 타서 올렸으나 이미 아신듯『이도 또한 약(藥)이니라.』하시며 진어(進御)하지 않으시고 거듭 진상(進上)하니 냉수(冷水)조차 물리시니라.

66. 이날 상제(上帝)께서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구천상제(九天上帝)님께서는 화천(化天) 직전(直前)에 창생(蒼生)의 질병(疾病)을 대속(代贖)하셨으나 나는 이미 오십년고행(年苦行)으로 대속(代贖)하여 후천(後天) 창생(蒼生)으로 하여금 안락(安樂)을 누리게 하였노라.』하시니라.

67. 익일(翌日) 묘시경(卯時頃)에 어환(御患)이 쾌차(快差)하신 듯 의연(毅然)히 기좌(起坐)하셔서 침구(寢具)조차 치우게 하시며 소세(梳洗) 하신 다음 새 어의(御衣)를  갈아입으시므로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은 기뻐하면서 수라(水刺)를 올렸으나 역시(亦是) 물리시니라.

68. 또 진시경(辰時頃)에는 한경(漢慶)과 용화(容和)를 존전(尊前)으로 부르셔서 예금통장(預金通帳)과 인장(印章)을 패물상자(佩物箱子)와 함께 한경(漢慶)에게, 창화증권(倉貨證券)은 용화(容和)에게 각각(各各) 하탁(下託)하시며『이는 도중(道中) 공유(公有)니 너희들이 각기(各其) 잘 보관(保管)하였다가 후일(後日) 공의(公議)에 따라 도사(道事)에 쓰도록 하라.』하시니라.

69. 사시경(乍時頃)에 상제(上帝)께서 상급(上級) 임원(任員)을 명소(命召)하시므로 모두 나아가 정사(精舍) 대청(大廳)에 부복(俯伏)하고 도중가족(道中家族)은 실내(室內)에 시좌(侍坐)하니 대강전(大降殿)의 영대문(靈臺門)을 비롯한 도장(道場)의 모든 문(門)을 열어 놓게 하시고 먼저 청봉(靑峰)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나의 도(道)는 요순우상전지법(堯舜禹相傳之法)이니 너는 위선봉솔(爲先奉率)에 전념(專念)하고 도중사(道中事)에는 일체(一切) 관여(關與)하지 말라.』하셔서 다짐을 받으시니라 .

70. 이어서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오십년공부(年工夫) 종필(終畢)이며 지기금지사월래(至 氣今至四月來)가 금년(今年)이니라. 나는 가노니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落心)하지 말고 나의 법방(法方)과 사업(事業)을 푼각(分刻)도 어김없이 잘 행(行)하여 나아가되 일심(一心)으로 믿고 닦아서 다시 만나자.』하시며 일동(一同)으로부터 다짐을 받으시고 와석(臥席)하시니라.

71. 잠시(暫時) 후(侯)에 상제(上帝)께서 와석(臥席)하신 어수(御手)를 좌우(左右)로 흔드셔서 내쫓듯 하시며『도적놈! 내쫓아라.』하시고 이를 수차(數次) 반복(反復)하시므로 임원(任員)
들이
 『여기에는 도적이 없나이다.』하고 상고(上告)하니『아니다 있느니라.』하시니라.
이때 뒤 끝의 자리에서 재복(載福), 인호(仁浩), 등(等)이 물러가므로 존전(尊前)에서 한경(漢慶)은『이제는 없나이다.』하고 숭도부인(崇道夫人)께서는『만수도인(萬修道人)을 어이하시려고 이러시나이까?』하시니 급(急)히 기좌(起坐)하셔서 정색(正色)하시며『도인(道人)들은 염려(念慮)없소. 내가 해놓은대로 하면 되오.』하시고 노기(怒氣)로 어안(御眼)에서 화광(火光)을 발(發)하시며 한경(漢慶)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數次) 흔드시다가 어수를 내리시며 다시『도적놈! 도적놈!』을 반복(反復)하시며 자리에 와석(臥席)하시니라.

72. 상제(上帝)께서 하오 한시경(時頃) 갑작이 촉급(促急)하시므로 시측(侍側)한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이 당황망조(唐慌罔措)하니라.
이때 청봉(靑峯)이 대석(臺石)에 내려가 우수(右手) 무명지(無名指)를 돌로 찧어서 선혈(鮮血)을 어구(御口)에 드리우니 호흡(呼吸)을 가다듬으시고『도연(徒然)한 일을 하지 말라. 구천(九天) 알현(謁見)의 시각(時刻)만 늦어지니라.』하시니라.

73. 이로부터 삼십분(分) 후(後)에『감나무골』을 분부(吩咐)하시며 호흡(呼吸)이 다시 촉급(促急)하시므로 비록 금(禁)하신 일이나 재복(載福)이 창황(蒼慌) 중(中)에 최후(最後)의 치료 구방(救方)으로 준비(準備)하여 소지(所持)하던 강심제(强心劑) 주사(注射)를 놓아드리려 하니 상제(上帝)께서 어수(御手)로 주사기(注射器)를 달라 하시므로 부득이(不得已) 올려드리자 그대로 방(房) 바닥에 엎으시니 파손(破損)되니라.
이때 『대강(大降) 대강(大降)』하시는 옥음(玉音)과 함께 기식(氣息)을 거두시고 화천(化天)하시니 이날이 도력기원(道曆紀元) 오십년(年) 무술(戊戌) 삼월(月) 초(初)육일(日) 양력(陽曆) 사월(月) 이십사일(日)이고 일진(日辰)은 신미(辛未), 시각(時刻)은 을미시(乙未時)니 하오(下午) 한시(時) 삼십칠분(分)이며 인세향수(人世享壽 )는 육십사년(年)이시니라.

74. 화천(化天) 당시(當時) 도중(道中) 가족(家族) 전원(全員)과 규오(奎五), 치국(治國), 중하(重夏), 명구(命求), 윤섭(允燮), 한경(漢慶), 용화(容和), 철규(喆珪), 상철(祥澈), 영하(永河), 갑성(甲性), 해구(海九) 외(外) 십여인(餘人)의 임원(任員)들이 시측(侍側)하니라.

75. 상제(上帝)께서 화천(化天)하시자 청천백일(靑天白日)에 뇌성벽력(雷聲霹靂)이 크게 일고 정사(精舍)와 대강전(大降殿)으로부터 오색(色) 광채(光彩)가 충천(衝天)하니라.
이때 시내(市內)에 있던 감천도인(甘川道人)들은 이 방광(放光)을 화재(火災)로 알고 급히 귀가(歸家)하고 부산소방서(釜山消防暑)에서는 소방차(消防車) 두대(臺)를 감천동구(甘川洞口)까지 긴급출동(緊急出動)시키니라.

76. 도본부(道本部)에서는 상제(上帝) 화천(化天)을 도(道) 내외(內外)에 통부(通訃)하고 전(全) 도인(道人)의 삼년도상(年道喪)을 공포(公布)하니 애통(哀痛)하는 호곡성(號哭聲)이 감천동학(甘川洞壑)에서 천마(天馬) 옥녀(玉女)에 메아리치니라.

77. 이날 화천(化天)이 공포(公布)되자 삽시(霎時)에 수만수(數萬首)의  참새떼가 구름처럼 날아들어 도장(道場) 상공(上空)과 천마(天馬), 옥녀(玉女)의 산봉(山峯)을 선회(旋回)하다가 일모경(日暮頃)에 흩어지더니 그 후(後) 매년(每年) 이날을 전후(前後)하여 한 번씩(番式) 이와 같이 하니라.

78. 능지(陵地)는 상제(上帝)께서 화천(化天) 수개월(數個月) 전(前)에 암시(暗示)하시고 화천(化天) 직전(直前)에『감나무골』을 분부(吩咐)하심에 따라 임규오(林奎五)와 서대원(徐大源)이 가려서 택정(擇定)한 천마산(天馬山) 서록(西麓) 시목곡(柿木谷)의 간좌(艮坐) 곤향지지(坤向之地)며 인산대전(因山大典)은 십오일장(日葬)인 삼월(月) 이십일(日)에 도장(道葬)으로 모시니라.

79.인봉(因封) 삼일(日) 후(後) 이십이일(日) 낮에 능소(陵所) 봉분(封墳)의 동반부(東半部)가 갈라져 수척(數尺)이나 가라앉앗으므로 도중(道中)이 경악(驚愕)하고 즉일(卽日) 수축(修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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