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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진경 제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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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1

 

 

 

1.옥황상제(玉皇上帝)께서 **년(丙申年) 원조(元朝) 치성(致誠) 후(後)에 영대(靈臺)에서 임원(任員)들의 세배(歲拜)를 받으실 때 규오(奎五) 사학(思學) 치국(治國) 금현(金鉉) 등(等)이 배례(拜禮) 후(後) 시좌(侍坐)하니 말씀하시기를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시(詩) 한 귀(句)를 지으리니 그대들이  밝을 명자(明字)로 운(韻)을 달아 그 짝을 채워보라” 하시며 “월출여의산(月出如意山)”을 읊으시니라. 임원들은 갑자이 그 접귀(接句)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唐慌)하는데 다시 독촉(督促)하시므로 우선(于先) 생각나는 대로 규오(奎五)는 “천지일시명(天地一時明)” 사학(思學)은 만호대개명(萬戶大開明)“ 금현(金鉉)은 ”우주일시명(宇宙一時明)“ 등(等)의 접귀(接句)를 지어 올리니 모두 잘 지었다마는 내가 채울 터이니 그대들이 평(評)을 하여보라” 하시며 “조득천심명(照得天心明)”이라 부르시니라. 임원(任員)들은 감(敢)히 평(評)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와 각자(各自)의 소견(所見)을  종합(綜合)하니 “월출여의산은 도통(道通)의 경지(境地)를 말씀하심이요 조득천심명(照得天心明)은 구천상제(九天上帝)의 공사도수(公事度數)를 성취(成就)하심이라는 뜻으로서 이는 필시(必是) 우리들에게 도(道)의 오의(奧義)를 암시(暗示)하심이라.

2.이튼날 상제(上帝)께서 중부도인(中部道人)들에게 과년(過年) 이주정착사업(移住定着事業)의 노고(勞苦)를 위무(慰撫)하시고  금품(金品)을 하사(下賜)하셔서 전(全) 도인(道人)을 농악(農樂)과 척사(擲柶)로 동락(同樂)하게 하시고 친감(親鑑)하시니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새로운 결의(決意)로 사기(士氣)가 더욱 진작(振作)되니라. 이때 농악(農樂)을 앞세운 남사당(男寺黨)과 꼭두각시 놀음에 감천(甘川) 전(全) 도가(道家)의 남녀노소(男女老少)가 춤과 노래로 합류(合流)하니 명절(名節)의 흥취(興趣)가 넘치니라. 윷놀이의 행마(行馬)는 상생행마법(相生行馬法)으로 하니 이 후(後)로 각처(各處) 도가(道家)에서는 모두 이 행마법(行馬法)으로 윷놀이를 하니라.

3.척사대회(擲柶大會)에 앞서 하교(下敎)하시기를 “과거에는 윷놀이 같은 승부(勝負) 놀이에서도 자칫 하면  패자측(敗者側)에 질병(疾病) 등(等) 재앙(災殃)이 많이 생기므로 기(忌)하였으나 이제 상생법(相生法)으로 해마(해魔)하였으니 안심(安心)하여도 되느니라. 그러나 빈 내기는 하지 말라” 하시니라.

4.이달 초(初)육일(日) 조회(朝會) 후(後)에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나의 일은 범질도수(范質度數)의 연속(連續)이니 전(全) 도인(道人)에게 태을주(太乙呪) 납폐지(納幣紙) 각기(各其) 삼천장씩(天張式)을 소화(燒火)하도록 하고 임진년(壬辰年) 삼월(月)에 하명(下命)한 납폐지(納幣紙)를 아직도 완전(完全)히 소화(燒火)하지 못한 도인(道人)이 있으면 칠일내(日內)에 마치도록 하라.』하시므로 일동(一同)이 받들어 봉행(奉行)하니라.

5.상제(上帝)께서 당초(當初)에 도중고모(道中姑母) 선덕부인(宣德夫人)의 봉사(奉祀)를 차자(次子) 청암(靑岩)에게 명(命)하시더니 해부터는 기제(忌祭)와 절사(節祀)에 임원(任員) 중(中)에서 이삼인씩(人式)을 지명(指名)하셔서 참사시키시니라.
또 이해 삼월(月)에는 그 산소(山所)를 청봉(靑峯)으로 하여금 의창군(義昌郡) 내서면(內西面) 감천리(甘泉里) 무학산(舞鶴山) 서록(西麓)에 면례(緬禮)하게 하신 후(後)에 십월 초(初)육일(日)을 시향일(時享日)로 정하시고 인근인(隣近人)의 백기한(白基漢)으로 하여금 산소(山所)를 수호(守護)하게 하시니라.

6.**년(丙申年) 십오일(日)에 명절치성(名節致誠)을 올리시며 하교(下敎)하시기를『내가 감천(甘川)으로 옮겨 장차(將次) 대학도수(大學度數)를 보아야 하므로 이 치성(致誠)은 태을주(太乙呪)와 기도주(祈禱呪)의 운(運)을 합치(合致)시키는 운합치성(運合致誠)이니라.』하시니라.

7.이날 하오(下午)에 도장(道場)에서 각급(各級) 임원(任員)과 가무희극(歌舞喜劇)의 장기자(長技者)가 모여 유쾌(愉快)히 노니 이는 임원(任員)들이 수일전(數日前)에 상신(上申)하여 재가(裁可)를 모시고 미리 중부(中部) 각(各) 방면(方面) 도인(道人) 중(中)에서 장기자(長技者)를 선발(選拔)하여 준비(準備)시킴이니라.
이때 상제(上帝)께서 친람(親覽)하시며 음복(飮福)을 하사(下賜)하시고 그 중(中)에서 이종한(李鍾漢)의 장기(長技)를 치하(致賀)하셨는데 파석시(罷席時)에 전원(全員)이 만세(萬歲)를 제창(齊唱)하며 제삼창(昌)에서 오만세(萬歲)를 부르니 흔연(欣然)히 미소(微笑)하시며『너희는 오만세(萬歲)면 다냐?』하시니라.

8.하루는 금현(金鉉)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는 이때를 어찌하여 초한도수(楚漢度數)라 하는지 아느냐?』하시니라.
금현(金鉉)이『초패왕(楚覇王)이 오강(烏江)에서 자문이사(自刎而死)한 후(後)에 동해용왕(東海龍王)이 되었다 하옵는데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사방(方) 중(中)에서 서백호(西白虎),남주작(南朱雀),북현무(北玄武),동청룡(東靑龍) 이라 하여 유독(唯獨) 동방(東方)에만 용왕(龍王)이 있사옵니다. 동(東)은 삼팔목(木)이옵고 지금(只今)이 삼팔목운(木運)이오니 청룡(靑龍) 동해용왕(東海龍王) 이 해원시대(解寃時代)가 되어 자연(自然)히 초패왕(楚覇王)의 해원도수(解寃度數)인 초한도수(楚漢度數)이오며 그러므로 구천상제(九天上帝)님께서 둔궤(遁櫃)에 오강록(烏江錄)을 비록(秘錄)하심이라 생각하옵나이다.』하니
『네가 아는 것이 무던하나 그것만은 아니니 너희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오행(五行)의 근본(根本)인 음양원리(陰陽原理) 즉 태극진리로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9.또 하문(下問)하시기를『네가 우성재야(牛性在野)라는 비결(秘訣)을 들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아느냐?』하시니라.
금현(金鉉)이『시생(侍生) 소견(所見)으로는 우성재야(牛性在野) 화우고계(畵牛顧溪)라 한 것이 우(牛)와 화우(畵牛)는 축(丑)이고, 축월(丑月)은 십이월(月)이며 청(靑)이옵고, 야(野)는 야 (夜)며, 계(溪)는 계(鷄)이오니, 결국 계명축시(鷄鳴丑時)라는말과 상관되는 듯 하옵니다.
또 구천상제(九天上帝)님께서 "철을 알아야 한다." 하셨사온 바 도주(道主)님의 어함(御啣)이 철(哲)자시니 이 철(哲)은 철과 음동(音同)으로 사시(時) 사철이오며, 사시는 일년(年) 십이월(月) 청(靑)이므로 축(丑)과 통(通)하여 철학(哲學)은 청학(靑學)이 되나이다.
철학(哲學)은 자연법칙(自然法則)의 학(學)이옵고 자연법칙(自然法則)은 태극(太極)의 진리(眞理)이오니 지존(至尊)께서는 이를 용(用)하시는 진인(眞人)이요, 진주(眞主)이시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주(道主)님께서 십이월생(月生) 진인(眞人)이시며 태극(太極)의 주인(主人)이신 진주(眞主)이심을 믿나이다.』하니 빙긋이 미소하시고 더 말씀이 없으시니라.

10.이십칠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말씀하시기를『내가 저번(這番)에 말한 대로 나의 거처(居處)를 관아재(觀我齋)로 옮겨야 하겠노라.』하시며 이어(移御)하려 하시니라.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이『관아재(觀我齋)는 옹색(壅塞)하오니 새 집을 지어 모실때까지 하명(下命)을 거두시옵소서.』하고 간청(懇請)하였으나 끝내 불윤(不允)하시고『내 어찌 집이 크고 작음에 개의(介意)하리요.』하시며 쓰시던 집기(什器)를 모두 옮겨 이어(移御)하셔서 공부설석(工夫設席)하시고 관아재(觀我齋)를 구덕정사(九德精舍)로 개칭(改稱)하시니라.

11.이때 상제(上帝)께서 대책위원장(對策委員長) 박중하(朴重夏)를 내무책임자(內務責任者)로 임명(任命)하시고 외무책임겸(外務責任兼) 대책위원장(對策委員長)에는 신상철(申詳澈)을 임명(任命)하시니라. 또 종사원(從事員)에 여하현(呂夏鉉), 조대일(趙代日)을 임명(任命)하셔서 이주사업(移住事業)의 잔무(殘務)인 신생동리(新生洞里)의 행정사무(行政事務)와 난민생활(難民生活)의 구호업무(救護業務) 등(等)을 처리(處理)하도록 하시니라.

12.당초(當初)에 봉상(奉詳)이 예천사건(醴泉事件) 후(後) 수년간(數年間) 실직(失職)하여 생계(生計)가 곤란(困難)하더니 이때 상제(上帝)께서 상업자금(商業資金)을 내려 주시며
『성실(誠實)하게 장사를 하여 생활(生活)하되 반드시 갚으라.』하시니라. 봉상(奉詳)은 장사에 실패(失敗)하여 갚아 드리지 못하고 수년(數年)이 지나자 그 일을 잊었더니 불의(不意)에  신경통(神經痛)으로 크게 고생(苦生)하니라.
상제(上帝)께서 봉상(奉詳)을 명소(命召)하셔서 부복(俯伏)시키시고『네가 네 죄(罪)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하고 꾸짖으셨으나 어의(御意)를 깨닫지 못하고 전전긍긍(戰戰兢兢)하므로『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느냐? 만수도인(萬修道人)의 성(誠)이니라.』하시니라.
봉상(奉詳)이 그제야 깨닫고 고두사죄(叩頭謝罪)하매『내 이번(番)만은 너를 특별(特別)히 용서(容恕)하노라.』 하시더니 신경통(神經痛)이 곧 나았으며 봉상(奉詳)은 그 은혜(恩惠)에 감복(感服)하고 상제(上帝) 화천(化天) 후(後) 수년간(數年間) 자진(自進)하여 시릉(侍陵)하니라.
 
13.상제(上帝)께서 구덕정사(九德精舍)에 공부설석(工夫說席)하신 후(後)에도 부산도장(釜山道場)과 산정(山亭)에 자주 거동(擧動)하시므로 임원(任員)들이 상의(相議)하여 승용차(乘用車)를 사서 운전수(運轉手) 이강한(李康澣)으로 하여금 모시게 하니라. 이때 감천(甘川)에서 보수동(寶水洞)으로 통(通)하는 차도(車道)는 천마산(天馬山)을 돌아 송도(松島) 충무동(충(忠)武洞)을 경유(經由)하는 길과 옥녀봉(玉女峯)을 돌아 괴정(槐亭), 대신동(大新洞)을 경유(經由)하는 길이 모두 우회로(迂廻路)며 가장 가까운 반월령(半月嶺) 길은 협난(狹難)하므로 도인(道人)들이 차도(車道)를 확장(擴張) 보수(補修)하여 어행(御行)에 편(便)하시게 하니라.

14. 하루는 규오(奎五)가 말씀드리기를『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기동북이고수(氣東北而 固守)하고 이서남이교통(理西南而交通)이라." 하셨는데 이는 역(易)의 원리(原理)로 말씀하심이오나 현실(現實)로도 이곳 감천(甘川)이 동북(東北)은 산(山)으로 막히고, 서남(西南)은 송도(松都)와 괴정(槐亭)으로 통(通)할 뿐더러 용담수(龍潭水)가 오대양(大洋)으로 통(通)하오니 이를 두고 하신 말씀도 되오며 이제는 도인(道人)들이 반월령(半月嶺)도 차도(車道)로 통(通)하게 하였사오니 기동북이교통(氣東北而交通)도 되나이다.』하니 웃으시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라.

15. 금현(金鉉)이 또 여쭈기를『청학동비결(靑學洞비訣)에 "가활만인지지(可活萬 人之地)는 구덕산하남오리(九德山下南五里)요, 대치지남우삼리(大峙之南又三 里)라.(가히 모든 사람을 살릴만한 땅은 구덕산 아래의 남쪽으로 5리이고 대 치의 남쪽으로 또 3리이다)"하였사온데 이곳을 지칭함이 틀림 없나이다.』하 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너희는 이 비결이 아니면 이곳이 길지(吉地)임을 못믿겠느냐 비결은 비결이고 진리는 진리이니라.』하시니라.

16.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지금(只今) 도인(道人)들이 이차(次)의 피난(避難)을 겪느라 조반석죽(朝飯夕粥)도 제대로 못하고 밀기울죽(粥)으로 연명(延命)하는 생활고(生活苦)가 막심하여 원(寃)이 맺혔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도다. 그러나 동서고금(東西古今)에 수도자(修道者)에게는 고행(苦行)이 수반(隨伴)하느니 너희도 고행수도(苦行修道)하여야만 해원(解寃)을 성취(成就)하리라. 실도 매듭이 있어야 풀 것이 있듯이 원(寃)도 함원(含怨)이 있어야 해원(解寃)이 있고 업(業)도 적공(積功)이 있어야 성공(成功)이 있느니라.』하시니라.

17. 또『산(山)에 가서 산(山)을 해(害)치면 산(山)과 척이 생기고 물에 가서 물을 더럽히면 물과 척이 생기느니 해원(解寃)에 앞서 척을 짓지 말라. 등산임수자의 계잠(戒箴)이니라.
이처럼 일초(初)일목(木)에도 척을 지어서는 아니 되거늘 하물며 신명(神明)과 인간(人間)에 게야 결원(結寃)은 곧 작죄(作罪)니라.』하시니라.

18. 도인(道人)들이 감천(甘川)에서 시내(市內)에 내왕(來往)하는 길은 반월령(半月嶺)을 넘어 아미동(峨嵋洞)을 경유(經由)하는 주로(主路)인데 아미동(峨嵋洞)은 오래 전부터 폭력배(暴力輩)의 소굴(巢窟)로 알려져 있으니라. 폭력배(暴力輩)는 순진(純眞)하고 유순(柔順)한 도인(道人)들이 이곳을 통행(通行)하게 된 후(後) 무단(無端)히 시비(是非)와 욕설(辱說)로 괴롭힘은 예사(例事)고 노약자(老弱者)와 부녀자(婦女子)에게는 금품(金品)을 강제로 빼았거나 행패(行悖)하여 월말(月末)의 월급시기(月給時期)와 야간(夜間)에는 통행(通行)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피해도인(被害道人)이 속출(續出)하였으며 그들은 억울(抑鬱)함을 대책위원회(對策委員會)에 호소(呼訴)하니라.

19. 대책위원회(對策委員會)에서는 이를 방관(傍觀)할 수 없어 임원(任員)들과 청년(靑年)들로써 아미동(峨嵋洞) 길을 순찰(巡察)하여 보호(保護)하게 하니 폭력배(暴力輩) 또한 증세 작당(增勢作黨)하여 순시원(巡視員)조차 구타(毆打)하는 등(等) 더욱 악랄(惡辣)하여지니라.
위원회(委員會)에서는 부득이(不得已) 최후수단(最後手段)으로 각(各) 방면(方面) 회의실(會議室)에 도인(道人)들을 대기(待機)시키고 사고(事故)가 나면 사무실(事務室)의 타종(打鐘)을 신호(信號)로 일제(一齊)히 곤봉(棍棒)을 들고 출동(出動)하여 폭력배(暴力輩)를 응징(膺懲)하게 하니 마침내 감천(甘川), 아미동간(峨嵋洞間)의 편(便)싸움 같은 사태(事態)로 악화(惡化)하니라.

20. 사태(事態)가 확대(擴大)되자 관할(管轄) 중부산경찰서(中釜山警察署)에서는 유고시(有故時)마다가 기동대(機動隊)를 출동(出動)시켜 진압(鎭壓)하는 한편(便) 이를 수습(收拾)하기 위(爲)한 방편(方便)으로 옥석(玉石)의 구분(區分)없이 양측(兩側)의 대표자(代表者)들을 구속(拘束)하니라. 이때 피해자측(被害者側)임에도 대책위원장(對策委員長) 신상철(申詳澈)과 오득표(吳得杓), 이종한(李鍾漢), 김응수(金應洙), 정지상(鄭址相) 등(等) 도인(道人)이 억울(抑鬱)하게 구속(拘束)되었다가 삼개월(個月)만에 석방(釋放)되었는데 이 후(後)로는 폭력배(暴力輩)의 행패(行悖)가 근절(根絶)되니라. 상제(上帝)께서 상철(詳澈) 등(等)의 구속(拘束)된 보고(報告)를 받으시고 자체예방(自體豫防)을 하지 못한 임원(任員)들의 책임(責任)을 크게 꾸짖으시니라.

21. 이월(月) 이십일(日)에 도전직(都典職)과 부전직(副典職)을 신설하셔서 도전(都典)에 이 윤섭(李允燮), 부전(副典)에 이인호(李仁浩)를 임명(任命)하시니라.
이무렵 내무책임자(內務責任者) 중하(中夏)는 사건수습차(事件收拾次) 매일(每日) 시내(市內)에 나가고 신임도전(新任都典) 윤섭(允燮)은 지방(地方)에서 미도(未到)하여 금현(金鉉)이 임시(臨時)로 시봉(侍奉)하니라.

22.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구기자(拘杞子)의 생리(生理)와 효용(效用)을 말씀하시며 도가(道家)마다 식재(植栽)하도록 하명(下命)하시니라.
금현(金鉉)이 임원(任員)들에게 전달(傳達)하여 전(全) 도가(道家)에 빠짐 없이 심게 하였으나 유독(唯獨) 일이감(甘)의 책임자(責任者) 김동윤(金東允) 방면(方面)에서만 심지 않으니라. 그 후(後)에 금현(金鉉)에게 식재상황(植栽狀況)을 조사보고(調査報告)하게 하셔서 이 사실(事實)을 아시고『대소사(大小事)를  막론(莫論)하고 명령(命令)을 준행(遵行)하지 않는 자(者)는 장차(將次) 감천(甘川)에 살지 못하게 되리라.』하시며 엄히 꾸짖으시니라.

23. 이달 하순(下旬)에 임원(任員)들이 시좌(侍坐)한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나의 십칠대조(代祖) 정절공(貞節公)께서는 조년(早年)에 등과(登科)하셨으나 단종(端宗)이 세조(世祖)에게 선위(禪位)하자 환로(宦路)를 버리시고 함안(咸安)의 원북(院北)으로 낙향(落鄕)하셔서 백이산(白夷山)에 은둔(隱遁)하시니라.
후(後)에 단종(端宗)의 붕어(崩御)의 비부(悲訃)를 들으시고 단신보행(單身步行)으로 영월(寧越)로 가시던 도중(途中) 정절공(貞節公)께서는 칠십평생(平生) 채미(採薇)하여 은둔(隱遁)하시다가 노년(老年)에 친(親)히 신후지지(身後之地)를 정암강(鼎岩江) 옆에 정(定)하시며 자손(子孫)들에게  비전(秘傳)하시기를 정암강수진(鼎岩江水盡)이라야 오자손(吾子孫)도 진의(眞意)리라. 오자손(吾子孫)이 당세거원북(當世居院北)타가 구후(久後)에 약쇠체(若衰替)하야 이전어산승칠발안(移奠於山僧七鉢案)과 오봉상대처(五峯相對處)하면 가부대창(可復大昌)이라.“ 하셨느니라.

24. 또 말씀하시기를『투전(鬪錢)노름에 진주노름이 있느니 진주를 잡고 까야 먹는 법(法)이며 같은 끗수(數)에 말수(末數)가 먹는 법(法)인데 내가 이제 진주(眞主)를 잡았느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짜놓으신 도수(度數)로 진주(眞主), 진인(眞人)을 정(定)하심을 모르고 재세시(在世時)의 종도(從徒)들 중(中)에서도 많은 사람이 진주(眞主)를 잡고자 무한(無限)히 노력(努力)하였으나 도시(都是) 천명(天命)이니라.』하시니라.

25. 또『서가(釋迦)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하며 자만(自慢)하였으므로 그 공부(工夫)가 원만(圓滿) 대도통(大道通)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만계(自慢界)의 경지(境地)를 잘 넘기고 상제(上帝)께서 하감(下鑑)하심을 명심(銘心)하며 무아무상(無我無想)으로 하여야 소원성취(所願成就)하리라.』하시니라.

26. 상제(上帝)께서 규오(奎五), 사학(思學)과 배문회(裵文會), 배문걸(裵文傑) 등(等)에게 도(道)의 취지(趣旨), 도통(道統), 기원(起源), 신조(信條)의 강령(綱領), 요체(要諦)와 도인(道人)의 수칙(守則) 등(等)을 문서(文書)로 초안(草案)하게 하셨으나 모두 미흡(未洽)하므로 삼월(月) 삭일(朔日)에 어제문(御製文)을 중하(中夏)로 하여금 봉서(奉書)하게 하신 다음『이를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으로 하여 상재(上梓) 공포(公布)하라. 미흡(未洽)하나 쓸 것이니라.』하시니 취지서(趣旨書)는 다음과 같다.

『취지서(趣旨書)
우주지위우주(宇宙之爲宇宙)는 원유본연법칙이(元有本然法則而) 기신비지묘(其神秘之妙)ㅣ 재호태극(在乎太極)이니 외차무극(外此无極) 고(故)로 왈태극(曰太極)이요 유일무이(惟一無二) 고(故)로 왈태극야(曰太極也)ㅣ라
유시태극야(惟是太極也)는 지리지소이재야(至理之所以載也)ㅣ요 지기지소유행야(至氣之所由行也)ㅣ며 지도지소자출야(至道之所自出也)ㅣ라 천지일월지위천지일월(天地日月之爲天地日月)과 풍뢰우로지위풍뢰우로(風雷雨露之爲風雷雨露)와 군생만물지위군생만물(群生萬物之爲群生萬物)이 하막비태극 신묘조화지기동작용야(何莫非太極神妙造化之機動作用也)ㅣ리요.

연이(然而) 기기동작용지묘(其機動作用之妙)는 지오지밀(至奧至密)하며 지현지밀(至玄至微)하고 무궁무진(無窮無盡)하며 무간무식(無間無息)하야 불가측도(不可測度)ㅣ며 불가사의(不可思議)일새 필유영성기인(必有靈聖其人)이 왕래호우주지간(往來乎宇宙之間)하고 굴신호태 극지기(屈伸乎太極之機)하며 응증호신비지묘(應證乎神秘之妙)하야 관령천지(管領天地)하고 승행일월(乘行日月)하며 조리건곤(調理乾坤)하고 도제중생자(度濟衆生者)ㅣ 간천백년이일출(間千百年而一出)하나니 소위(所謂) 여천야(與天地) 합기덕(合其德)하며 여일월(與日月) 합기명(合其明)하고 여사시(與四時) 합기서(合其序)하며 여귀신(與鬼神) 합기길흉자야(合其吉凶者也)ㅣ라.

이제왕이내자(以帝王而來者)는 복희 단군 문왕(伏羲 檀君 文王也)ㅣ요 이사도 이내자(以師道而來者)는 공자 서가 노자(孔子 釋迦 老子也)ㅣ며 이무극이강자 (以无極而降者)는 금아강성증산상제야(今我姜聖甑山上帝也)ㅣ시니라.

유아상제(惟我上帝)는 응구천대원조화주신(應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 종지기이(從至氣而) 대강우세(大降于世)하사 대순삼계이(大巡三界而) 설대공사(設大公事)하시고 분정상하제사명(分定上下諸司命)하사 혹이율령(或以律令)하시며 혹이법론(或以法論)하시고 혹이암시(或以暗示)하시며 혹이풍유(或以諷諭)하사 수인연(隧因緣) 설허다방편(說許多方便)하시며 신통자재(神通自在)로 무애무구(無碍無拘)하시고 시련도술(試鍊道術)로 도세제중(度世濟衆)하사 해방수천 백년적적구구(解放數千百年積積久久) 무수무진지원울우무형우적지중이(無數無 盡之寃鬱于無形無迹之中而) 무소불용기극(無所不用其極)하시며 수대공덕(竪大功德)하시고 수대율통(垂大律統)하사 우유척강(優遊陟降)하시며 순회주환(巡廻周環)하신 사십년간(年間)에 기료인계사(旣了人界事)하시고 갱립대원념(更立大願念)하사 해탈초신(解脫超身)으로 왕주상계(往住上界)하사 어보화천존제위(御普化天尊帝位)하셔서 통찰삼계(統察三界)하사 조련지운지화(調鍊至 運至化)하사 이림무한무량세계(以臨無限無量世界)하시니 대의 지의 성의(大矣 至矣 盛矣)시니라.

유아봉교제자급수연중생(惟我奉敎諸子及受緣衆生)은 의즉수문수득(宜卽隨聞隨得)하야 체념봉행(體念奉行)으로 각진기심(各盡其心)하며 각복기력(各服其力) 하야 이승대덕(以承大德)하고 이광대도(以光大道)하며 이홍대업(以弘大業)으로 숭신대순유의(崇信大巡遺意)하야 이위의귀지지야(以爲依歸之地也)ㅣㄹ새 차오(此吾) 태극도지소유설야(太極道之所由設也)ㅣ니라.

유아도(惟我道)는 이성경신(以誠敬信) 삼법언(三法言)으로 위수공요체(爲修工要諦)하고 안심안신(安心安身) 이율령(律令)으로 위수행훈전(爲修行訓典)하야 이성성심(以誠誠心)하고 이경경신(以敬敬身)하며 이신신사(以信信事)로되 선성오심(先誠吾心)하야 이성타심(以誠他心)하고 선경오신(先敬吾身)하야 이경타신(以敬他身)하며 선신오사(先信吾事)하야 이신타사(以信他事)를 각각염념(刻刻念念)에 염념이성(念念以誠)하고 시시율률(時時律律)에 율률이경(律律以敬)하며 지지답답(地地踏踏)에 답답이신(踏踏以信)하야 이오후천지 심지신지사(以吾後天地心之身之事)로 조오선천지심지신지사(照吾先天之心之身之事)하고 우이소조오선후천지심지신지사(又以所照吾先後天之心之身之事)로 이지호만만억억오선선천지심지신지사(以至乎萬萬億億吾先先天之心之身之事)와 만만억억오후후천지심지신지사(萬萬億億吾後後天之心之身之事)히 구구유감(久久有感)하고 심심유오(深深有悟)하야 투료삼계(透了三界)하고 융호삼생즉(融 乎三生則) 시내경천야(是乃敬天也)ㅣ며 시내수도야(是乃修道也)ㅣ라 영지통(靈之通)이 재자의(在玆矣)며 도지통(道之通)이 역재자의(亦在玆矣)리라.

범아유심(凡我有心) 유령 유문 유연(有靈 有聞 有緣) 제중생(諸衆生)은 진진 취도(趁趁就道)하고 조조종연(早早從緣)하야 동제호보화성역(同제乎普化聖域 )케로 용차선사운이(庸此宣辭云爾라)

우주의 우주됨은 원래 근본적으로 그러한 법칙이 있고 그 신비한 이치가 태극에 있으니, 이 밖에는 지극함이 없으므로 태극이라 이르고, 둘이 없이 오직 하나 뿐이므로 태극이라 이른다.
오직 이 태극은 지극한 이치에 실리어 있는 바이고 지극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바이며 지극한 도(道)가 이로부터 나오른 바이다.
천지일월의 천지일월됨과 풍뢰우로의 풍뢰우로됨과 군생만물의 군생만물됨이 무엇인들 태극의 신묘한 조화의 기동작용인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동작용의 묘는 지극히 심오하고 또 조밀하며 지극히 가마득하고 또 작으며 무궁하고 무진하며 잠시도 쉼도 없이 가히 헤아릴 수도 생각할 수 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성(靈聖)한 분으로서 우주사이에 왕래하고 태극의 기틀에 굴신(屈伸)하며 신비스런 묘리에 응증(應證)하여 천지를 관령(管領)하고 일월을 승행(乘行)하며 건곤을 조리(調理)하고 중생을 크게 제도할 분이 천백년만 에 한번씩 오시느니, 이른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성을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하는 분이시다.
제왕으로서 오신 분은 복희, 단군, 문왕이시고 스승으로 오신 분은 공자,석가 ,노자이시며 무극으로써 인간세상에 오신 분은 이번의 강성증산상제님이시니라.

오직 우리 상제님께서는 구천대원(九天大元)을 응하게 하시는 조화의 주신(主神)으로 지극한 기운으로 인간세상에 오셔서 천지인 삼계를 순회하시고 큰 공사를 설정하시고 상하의 모든 사명을 나누어 정하셔서 혹은 율령으로써 혹은 법론(法論)으로써 혹은 암시로써 혹은 풍유(諷諭)로써 하셔서 인연을 따라 수 많은 방편을 설교하시며 신통하시고 자재(自在)하심으로 어느 것에도 구애됨 이 없으시고 시련(試鍊)하신 도술로 세상을 건네주시고 민중을 건져주셔서 수 천백년 동안 쌓이고 쌓여 오래되고 오래된 수많은 원통하고 억울함을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 가운데서 해방시키되 그 극진함을 쓰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 큰 공덕을 세우시고 큰 율통(律統)을 드리우셔서 우유(優遊)하게 오르내리시며 순회하시고 주환(周環)하신 40년간에 인간세계의 일을 마치시고 다시 큰 원념(願念)을 세우셔서 해탈하여 초연한 몸으로 천상계에 왕주(往住)하셔서 보화천존의 제위에 임어하셔서 삼계를 통찰하시고 지극한 운수와 조화를 조련 (調鍊)하심으로써 무한하고 무량한 세계에 임하시니 크고 지극하고 성하시니라.

오직 우리들 가르침을 받든 제자와 인연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곧 들음을 따르고 얻음을 따라 몸소 생각하고 받들어 행하므로써 각각 그 마음을 다하며 그 힘을 다하여 대덕을 잇고 대도를 빛내며 대업을 넓힘으로써 대순하고 남기 신 뜻을 높히 믿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을 삼고자 함이 이 우리 태극도를 말미암아 설립한 바이니라.

오직 우리 도는 성경신 3법언으로써 수도공부의 요체를 삼고, 안심과 안신의 2율령으로써 수도행위의 훈전(訓典)을 삼아, 성으로써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 고 경으로써 몸을 공경스럽게 하며 신으로써 일을 믿음직스럽게 하되, 먼저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남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스럽게 하여 남의 마음을 공경스럽게 하며 먼저 내일을 믿음직스럽게 하여 남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하라.
모든 생각은 정성되게 하고 모든 계율은 공경으로써 하며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써 하여, 내 후천의 마음과 몸과 일로써 내 선천의 마음과 몸과 일을 비추어 보고 또 내 선후천(先後天)의 마음과 몸과 일을 비추어 본 바로써 만의 만 , 억의 억 내 후후천(後後天)의 마음과 몸과 일에 이르기까지 오래오래 느끼고 깊이깊이 깨달아서 삼계에 투철하고 삼생(三生)에 융화하면 이것이 곧 경 천이며 이것이 곧 수도이다.
영을 통함이 이에 있고 도를 통함도 또한 이에 있느니라.

무릇 나의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들음이 있고,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은 어서 도에 나아가고 일찍일찍 인연을 좇아 함께 보화성역에 오르게 하기 위하 여 이 취지서로써 선포하는 바이다.』

27. 도통(道統)과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으니라.
『도통(道通)과 강령(綱領)
1.도명(道名) : 태극도(太極道)
1.도주(道主) :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도(道)의 원천(源泉) : 태극(太極)의 진리(眞理)
1.신앙(信仰)의 대상(對象) :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상제(九天應元 雷聲普化 天尊上帝)
1.신앙(信仰)의 목적(目的) : 진리(眞理)의 도통(道通)
1.수도(修道)의 요강(要綱)
①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
② 성(誠) 경(敬) 신(神)
③ 무자기(無自欺)

28. 기원(起源)은 다음과 같으니라.

『기원(起源)
도지위도야자(道之謂道也者)는 정이무극(定而无極)하고 동이태극(動而太極)하야 태극(太極)이 생양의(生兩儀)하고 양의(兩儀)ㅣ 생사상(生四象)하고 사상(四象)이 생팔괘(生八卦)하나니 태극지리(太極之理)ㅣ 생생지수(生生之數)는 무진무량(無盡無量)하야 변통조화지공덕(變通造化之功德)을 불가사의(不可思議)일새 유아(惟我)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ㅣ 관령주재무극지천존(管領主宰无極之天尊)이시니라.

태극(太極)이 생양의자(生兩儀者)는 음양야(陰陽也)ㅣ니 음양자(陰陽者)는 천양지음(天陽地陰)이며 일양월음(日陽月陰)이며 인양신음(人陽神陰)이 시야(是也)ㅣ요 우유오행상생지리(又有五行相生之理)하니 금생수(金生水)하고 수생목(水生木)하고 목생화(木生火)고 화생토(火生土)하고 토생금(土生金)이 시야(是也)ㅣ요 우유천지인삼재지도(又有天地人三才之道)하니 천개어자(天開於子) 하고 지벽어축(地闢於丑)하고 인생어인(人生於人)이 시야(是也)ㅣ니라.

천지음양(天地陰陽)이 합덕(合德)하야 만물(萬物)이 시생(始生)하고 일월음양(日月陰陽)이 합덕(合德)하야 만물(萬物)이 육언(育焉)하며 인신음양(人神陰陽)이 합덕(合德)하야 만유(萬有)ㅣ 귀의(歸依)하나니 신무인(神無人)이면 후무탁이소의(後無托而所依)하고 인무신(人無神)이면 전무도이소의(前無導而所依) 하나니라.

고(故)로 음양(陰陽)이 합덕(合德)하고 삼재(三才)ㅣ 확립(確立)하며 오행(五行)이 구비(具備)하야 조리건곤(調理乾坤)하며 통어만유(統御萬有)하나니 지오지밀(至奧至密)하며 지현지묘(至玄至妙)하야 불가측도(不可測度)ㅣ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ㅣ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며 대순삼계(大巡三界)하실새 신인의존지인연(神人依導之因緣)으로 하강인간(下降人間)하사 전대도진리진법(傳大道眞理眞法)하사 행구년간(行九年間) 삼계공사(三界公事)하시고 승화임어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제위(昇化臨御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帝位)하시니 즉(卽) 강성증산상제(姜聖甑山上帝)이시니라.

성재(盛哉)라 도야(道也)ㅣ여 신인의도지진리(神人依導之眞理)로 인신조화(人神調化) 해원상생(解寃相生) 도통진경지리(道通眞境之理)ㅣ 구이비언(具而備 焉)하니 신재욱재(愼哉욱哉)어다.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정하여 무극이 되고 동하여 태극이 되어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느니, 태극의 이치가 낳고 낳는 도수는 무진장하고 무한량하여 변화하고 조화하는 공덕을 불가사의하매 오직 우리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상제님께서 무극을 관령하시고 주재하시는 천존이시니라.

태극이 양의을 생한다는 것은 음양이니 음양이란 것은 하늘은 양이고 땅을 음 이며,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며, 사람은 양이고 신명은 음이 이것이고, 또 오 행의 서로 생하는 이치가 있으니 쇠가 물을 생하고, 물이 나무를 생하고, 나 무가 불을 생하고, 불이 흙을 생하고, 흙이 쇠를 생함이 이것이고, 또 천지인 삼재의 도가 있으니 하늘은 자(子)에 열리고 땅은 축(丑)에 열리고 사람은 인(寅)에 생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하늘과 땅의 음양이 덕성을 합하여 만물이 비로서 생긱고 해와 달의 음양이 덕성을 합하여 만물이 길러지며 사람과 신명의 음양이 덕성을 합하여 만물이 돌아가 의지하느니, 신명은 사람이 없으면 뒤를 부탁해서 의자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명이 없으면 앞을 인도해서 의지할 곳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음과 양이 합덕하고 삼재(三才)가 확립하며 오행이 구비하여 건곤을 조절하고 다스리며 만유(萬有)를 통어(統御)하느니 지극히 심오면밀하며 지극히 현묘하여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구천상제님께서 만천(萬天)을 관감(觀鑑)하시며 삼계를 대순하실제 신명과 인간이 의지하고 인도하는 인연으로 인간에 하강(下降)하셔서 대도의 진리진법을 전하셔서 9년간의 삼계공사를 행하시고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의 제위에 승화임어(昇化臨御)하시니 곧 강성증산상제님이시니라.

성하다 도여! 신명과 인간이 의지하고 인도하는 진리로 인간과 신명이 조화하며 원을 풀고 서로 살리며 도를 통한 참된 경지의 이치가 구비하였으니 삼가 하고 힘쓸지어다.』

29. 신조는 다음과 같으니라.

『신조(信條)
본도(本道)의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寃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태극진리(太極眞理)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며 성지우성(誠之友誠)하야 일단(一旦) 활연관통(豁然貫通)하면 삼라만상(森羅萬象)을 곡진이해(曲盡理解), 무소불용기극(無所不用其極)하야 침지재전(瞻之在前)에 홀연재후(忽然在後)하며 방지즉(放之則)미육합(彌六合)하나니 차소위요체지진경(此所謂要諦之眞境)이니라.

본도의 음양이 덕을 합하고 신명과 인간이 고루 조화하며 원통을 풀고 서로 살려주며 도를 통한 참된 경지의 태극진리를 힘써 닦으며 정성에 정성을 거듭 하여, 한번 활연히 관통하면 삼라만상을 곡진히 이해하되 그 극진함을 쓰지 않은 곳이 없어, 앞에 있음을 보았는데 홀연히 뒤에 있으며 놓으면 천지 사방에 가득하느니 이것이 이른바 중요하게 살펴야 할 요체의 진경이니라.

1.사강령(四綱領)
① 안심(安心)
인간(人間)의 기동작위(起動作爲)의 기능(機能)을 주관(主管)함은 심(心)이니 무편무사(無偏無私)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하며 진지순전(眞至純全)한 본연양심(本然良心)으로 환원(還元)토록 연마(鍊磨)하야 태극원천(太極源泉)에 귀일(歸一)케 하되 유혹(誘惑)에 부동(不動)하고 허영(虛榮)에 불혹(不惑)하야 소기(所期)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토록 상시(常時) 안정(安定)하라.

사람의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행위하는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됨이 없이 공명하고 정대하며 진실되고 지극하고 순수하며 온전한 본연의 양심으로 되돌아가도록 연마하여 태극의 근본으로 한결같이 돌아가게 하되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않고 허영에 현혹되지 않아 기약한 바의 목적을 달성토록 항상 마음을 안정하라.

② 안신(安身)
심(心)의 표현(表現)은 신(身)이니 처신(處身)의 기거동작(起居動作)이 법례(法禮)에 합당(合當)하며 도리(道理)에 적중(適中)케 하고 비의비례(非義非禮)의 허영(虛榮)에 망동(妄動)치 말라.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몸가짐의 모든 행동을 법도와 예절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가 아니고 예법이 아닌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③ 경천(敬天)
기거동작(起居動作)과 오매사려(寤寐思慮)를 수유불식(須臾不息)하야 항시(恒時) 상제(上帝)의 관감(觀鑑)하심을 권권복응(拳拳服膺)하라.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과 자나, 깨나, 생각하고, 염려하기를 잠시도 쉼이 없이 하여 항상 상제님께서 내려보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정성껏 잊지 않게 하라.

④ 수도(修道)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야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취회(聚會)하야 단전(丹田)에 마련(磨鍊)하며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하야 경지우경(敬之友敬)하며 성지우성(誠之友誠)하야 염념자재(念念自在)하며 각각염념(刻刻念念)하야 지성봉축(至誠奉祝)하라.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며 추구함을 정밀히 하여 굽어보시는 상제님을 영구히 모시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공경에 또 공경하며 정성에 정성을 거듭하여 스스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축원하라.

2.삼요체(三要諦)
① 성(誠)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境地)에서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야 만화도제(萬化度濟)에 기여(寄與)할지니 심(心)은 일신(一身)에 군림(君臨)하야 만기(萬機)를 통솔이용(統率理用)하나니라.
고(故)로 일신사려동정(一身思慮動靜)이 유심소도(惟心所到)라 유기심즉유지(有其心則有之)하고 무기심즉무지(無其心則無之)하나니 항상(恒常) 면면밀밀(綿綿密密)하며 무간무식(無間無息)하야 유공부족(惟恐不足)하라.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가지 조화된 삼계를 제도함에 이바지하여야 하느니, 마음은 한 몸에 군림하여 모든 기틀을 통솔하고 다스려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몸의 생각과 염려와 움직임과 그침이 오직 마음의 이루는 바라, 그 마음에 있으면 있게 되고, 마음에 없으면 없게 되는 것이니 항상 끊임이 없이 조밀하며 틈과 쉼이 없이 하여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라.

② 경(敬)
심신(心神)의 동작(動作)을 받아 일신상(一身上) 예의(禮儀)에 적중(適中)케 행려(行勵)하라.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이 예의에 알맞게 힘써 행하라.

③ 신(信)
일심소정(一心所定)에 이해(利害) 사정(邪正) 편의(偏倚)로 개역(改易) 변천(變遷) 차착(差錯)이 무(無)하며 불일이이(不一以二)하고 불삼이삼(不三以三 )하며 불피이차(不彼以此)하고 부전이후(不前以後)하야 통만고(通萬古) 여사 시주야지 무위(如四時晝夜之無違)하고 경만겁(經萬劫) 여하악지부동(如河岳之不動)하야 여기이지(如期而至)하고 여한이정(如限而定)하야 진지이진(進之以進)하며 성지우성(誠之友誠)하야 소기목적(所期目的)에 달(達)케 하라.

한 마음을 정한 바에는 이익과 손해, 사와 정, 치우침과 의지함으로써 고치고 바꾸며, 변하고, 옮기며 차이나고 어긋남이 없게 하여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으며, 이것을 저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않아, 만고를 통하되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과 밤낮의 어김이 없음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하되 강하와 산악의 움직임이 없음과 같이하여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하는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 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기약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라.

30. 도인(道人)의 수칙(守則)은 다음과 같으니라.

『도인의 수칙(守則)
1. 국법(國法)을 준수(遵守)하며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준행(遵行)하야 국리(國利) 민복(民福)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삼강(綱) 오륜(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 만유조화(萬有造化) 차제도덕(次第道德) 의 근원(根源)이라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화목(夫婦和睦)하야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長)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지도(愛恤持導)하며 친우간(親友間)에 신의(信義)로써 하여야 한다.
3.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嚴禁)하여야 한다.
4.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며 후의(厚誼)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德)을 모름을 괘의(掛意)치 말아야 한다.
5.일상(日常) 자신(自身)을 반성(反省)하야 과부족(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나아가야 한다.』

31. 상제(上帝)께서 통감(痛鑑)을 공포(公布)하신 후(後) 임원(任員)들에게 말씀하시기를『내가 취지서(趣旨書)에서 간곡(懇曲)히 말한 바 있으나 이제 다시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진리(眞理)를 설(說)하리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하시니라.
『 현금(現今)의 사회(社會)는 과학문명(科學文明)이 극도(極度)로 발달(發達)하여 우주(宇宙)의 신비(神秘)로움이 차츰 벗겨져 가고 있음은 사실(事實)이나 과학(科學)이 발달(發達)할수록 태극진리(太極眞理)가 더욱 현창(顯彰)하리라.
모든 과학(科學)의 원리(原理)가 음양(陰陽) 오행(五行)의 기동작용(機動作用)이니 천지(天地), 일월(日月), 풍뢰 (風雷), 우로(雨露)가 모두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로써 이루어지며 이를 연구(硏究)하는 과학공부(科學工夫) 역시(亦是)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느니라.
도(道)란 무극(無極)의 정(定)과 태극(太極)의 동(動)으로 양의(兩儀)가 생(生)하고 양의(兩儀)에서 사상(四象)이 생하며 사상(四象)에서 팔괘(八卦)가 생(生)하는 우주(宇宙) 생성발전(生成發展)의 본체(本體)니라.
그 생(生)이라 함은 다른 물상(物象)이나 사상(四象)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극(無極)이 곧 태극(太極)이며 태극(太極)이 곧 음양(陰陽)이며사상(四象)이며 오행(五行)이며 팔괘(八卦)니 이것이 태극(太極)의 진리(眞理)니라.』하시니라.

32. 이어『이 진리(眞理)는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 어디에나 편재(遍在)하고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 언제나 항존(恒存)하는 근본(根本) 원리(原理)니 우주간(宇宙間) 모든 사물(事物)과 기동(機動)이 이 진리(眞理)에서 이탈(離脫)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를 이(理)로 보면 천리(天理), 지리(地理), 인리(人理)가 되며 법(法)으로 보면 천법(天法), 지법(地法), 인법(人法)이 되고 도(道)로 보면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가 되며 이는 또한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을 초월(超越)한 절대적(絶對的)이며 보화적(普化的)  진리(眞理)니라.
이 진리(眞理)를 체득(體得)하기 위(爲)하여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무수한 성철(聖哲)들이 노심(勞心)하였으나 유한(有限)한 인간(人間)의 능력(能力)으로서는 불가능(不可能)하므로 결국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친(親)히 강세(降世)하시게 되었느니라.』하시니라.

33.『도(道)의 본체(本體)인 무극(無極) 곧 태극(太極)을 과학자(科學者)는 우주자연(宇宙自然)이라 하고, 아국(我國)에서는 하느님이라 하고, 서교(西敎)에서는 여호와라 하고, 불가(佛家)에서는 비로자나불(毘虜자那佛)이라 하나, 그 명호(名號)야 우주생성발전(宇宙生成發展)의  본체(本體)는 무극(無極) 곧 태극(太極)이니라.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은 체(體)와 용(用)이니 무극(無極)이 그냥 정(定)으로 있어서는 다만 음양 미분(陰陽未分)의 체(體)일 뿐이요, 음양(陰陽)이 구분(區分)되어 기동(機動)하는 작용(作用)이 태극(太極)이니라.
일찍이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무극주(无極主)로서 진멸지경(殄滅地境)의 인세(人世)에 하강(下降)하셔서 삼계공사(三界公事)로 도수(度數)를 짜놓으신 사실(事實)을 수유(須臾)라도 잊어서는 아니되느니라.
나는 이제 태극주(太極主)로서 무극주상제(無極主上帝)님의 도수(度數)를 풀어  설법(說法)함이니 무극(無極)이 곧 태극(太極)이며 태극(太極)이 곧 무극(無極)인 체용일여(體用一如)의 원리(原理)를 너희들이 알라.
그러므로 내가 베푸는 법방(法方)만이 만인간(萬人間)에게 안신(安身), 안심(安心)을 주어 널리 구제하리니 경천(敬天), 수도(修道)를 게을리 말지니라.』하시니라.

34. 하루는 또『내가 오늘은 도(道)의 신조(信條)를 설(說)하리라.』하시며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하시니라.
『음양합덕(陰陽合德)은 태극원리(太極原理)니 음양(陰陽)은 곧 태극(太極)이니라. 동체원리(同體原理)로서 말하면 손바닥은 음(陰), 손등은 양(陽), 서책(書冊)의 표지(表紙)는 양(陽), 내면(內面)은 음(陰), 청천(晴天)은 양(陽), 우천(雨天)은 음(陰)이며, 이체원리(異體原理)로는 천(天)은 양(陽), 지(地)는 음(陰), 일(日)은 양(陽), 월(月)은 음(陰), 남(男)은 양(陽), 여(女)는 음(陰)임과 같으니라.
이러한 음양(陰陽)이 서로의 덕성(德性)을 화합(和合)시키는 것이 음양합덕(陰陽合德)이니 가장 가까운 일로는 부부(夫婦)의 도(道)가 이것이고 가장 큰 것은 천지(天地)며 우주(宇宙)니라.』하시니라.

35. 이어『신인조화(神人造花)는 인간(人間)의 일거일동(一擧一動)에 신명(神明)의 작용(作用)이 붙지 않음이 없으므로 신명(神明)과 인간(人間)이 조화(調和)되고 조화(造化)하여야 어천만사(於千萬事)에 형통자재(亨通自在)함이니라.
너희는 음양(陰陽)이 합덕(合德)하지 않고 신인(神人)이 조화(調和)하지 않으면 하루의 목숨도 지탱(支撑)할 수 없음을 알라.』하시니라.

36.『해원상생(解寃相生)은 오도(吾道)의 실천윤리(實踐倫理)의 대강령(大綱領)이니라.
해원(解寃)은 신인간(神人間)이나 인간상호간(人間相互間)의 원(寃)척을 푸는 공사(公事)니 이는 국가간(國家間)에도 마찬가지로서 왜(倭)과 우리 민족(民族)도 이제는 해원(解寃)될 도수(度數)가 이르니라. 또 천지만물(天地萬物)이 오직 서로 생(生)하기만 하는 후천세계(後天世界)의 상생(相生)은 이미 열렸느니라.
수생목(水生木)만 하지 않고, 수생화(水生火)도 하며, 인해(寅亥)만 합함이 아니라 인신(寅申)도 상합(相合)하는 상생상합(相生相合)의 무극대운(無極大運)이 후천선경(後天仙境)의 도수(度數)니라.』하시니라.

37.『도통진경(道通眞境)은 오도(吾道)의 목적(目的)이니 이는 개인(個人)의 이상(理想)인 동시(同時)에 우주(宇宙) 전체(全體)의 진경(眞境)이니라.
도통(道通)은 기사(奇事) 이적(異蹟)을 능행(能行)하고 삼계(三界)를 자재임운(自在任運)하는 신통력(神通力)도 있되 그런 일은 개인(個人)의 영성(靈性)에 의(依)한 체험(體驗)이며 오직 태극(太極)의 진리(眞理)를 각지(覺知) 체득(體得)하는 것이 진도통(眞道通)이니라.
이러한 요체(要諦)로 활연관통(豁然貫通)함이 오만년(萬年) 후천선경(後天仙境) 우주(宇宙) 전체(全體)의 대도통(大道通)이니라.』하시니라.

38. 어느날 한 임원(任員)이 여쭈기를『우리 도(道)의 강령(綱領)에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이 있사온 바, 심(心)과 신(神)을 현대적(現代的)으로 말하면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인 듯 하오니 이 관계(關係)를 하교(下敎)하여 주옵소서.』하니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다른 종교(宗敎)에서는 대개(大槪) 마음만 말하고 몸을 말하지 않지마는 오도(吾道)는 몸 또한 마음과 같이 중(重)히 여기는 바니 내가 일찍이 "몸은 마음의 표현(表現)이라" 함이 이것이니라. 네가 묻는 이상(理想)과 현실(現實)도 마찬가지니 모든 것이 독음독양(獨陰獨陽)으로는 이룰 수 없음이니라.
마음과 몸,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은 실(實)로 둘이면서 둘이 아니니 무극(無極)이 곧 태극(太極)임을 아는 자는 이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진리(眞理)가 눈에 보이듯 알아지리라.
심령신대(心靈神臺)를 수양(修養)하되 신체발부(身體髮膚)를 법례(法禮)에 맞게 하고 이상생활(理想生活)을 하되 현실(現實)에도 충실(忠實)하여야 하리니 이렇지 않으면 진정(眞正)한 도인(道人)이 아니니라. 대저(大抵) 도(道)라는 것은 마음의 길에 앞서 눈에 보이는 철(鐵)길이나 신작로(新作路)가 바로 그 것이니 마음의 길이나 몸의 길,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길이 모두 하나의 도(道)에서 나온 두길이니라.
그러므로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심신합덕(心身合德)에 있고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심신조화(心身調化)에 있느니라.』하시니라.

39. 어느날은 임원(任員)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하시니라.
『오늘은 오도(吾道)의 삼요체(要諦)인 성(誠)경(敬)신(信)에 대하여 말하리라.
과거(過去)의 성인(聖人)도 말하듯이 성자(誠者) 천지도(天之道)요, 성지자(誠之者) 인지도(人之道)니 수도(修道)와 인간관계(人間關係) 또는 사회생활(社會生活) 어느 한 곳에도 성(誠)이 없으면 안되느니라. 나라에 충성(忠誠)하고, 부모에게 효성(孝誠)하며, 남에게는 성실(誠實)하고, 일에는 정성(精誠)되이 하는 지성인(至誠人)이 되어야 하느니 지성(至誠)이라야 감천(感天)이니라.
경(敬)에 대(對)하여는 신명(神明)을 숭경(崇敬)하며 부모(父母)와 존장(尊長)을 공경(恭敬)하고, 타인(他人)을 존경(尊敬)하며,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경건(敬虔)히 하는 것이 수도자(修道者)의 요체(要諦)니라.
신(信)은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연결선(連結線)과도 같으니 사람이 무신(無信)하면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으므로 불신사회(不信社會)가 되어서는 아니되느니라.
도(道)에는 신심(信心)을 가지고 상제(上帝)를 신앙(信仰)하며 남을 신뢰(信賴)하고 스스로의 신용(信用)을 지키면 사회(社會)의 신망(信望)을 받느니라.
도인(道人)은 이 삼요체(要諦)를 받느니라 도인은 이 삼요체(要諦)를 수유(須臾)도  잊지 말고 실천무행(實踐務行)하라.』하시니라.

40.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무릇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는 우주(宇宙) 전체(全體)의 진리(眞理)이므로 소우주(小宇宙)인 인간(人間)의 육체(肉體)나 정신(精神) 또한 태극(太極)의 기동(機動)과 합덕(合德), 조화(調和)로 생장(生長)하느니라.
몸에 음(陰)이 적고 양(陽)이 많으면 화기(火氣)가 금(金)을 극(剋)하여 폐(肺)가 약(弱)하며 또 양(陽)이 적고 음(陰)이 성(盛)하면 수기(水氣)가 넘쳐서 심(心)을 해(害)치고 몸이 습(濕)한 결과(結果)를 낳느니라. 조선말(朝鮮末)에 이제마(李濟馬)가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설(說)한 것도 곧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로써 한 것이니 태양(太陽) , 소양인(少陽人)은 항상(恒常) 음기(陰氣)를 보(補)하도록 하고 태음(太陰), 소음인(少陰人)은 양기(陽氣)를 보(補)하도록 하여 야만 안심(安心)이 되고 안신(安身)  되느니라.』하시니라.

41. 또『참으로 태극(太極)의 합덕(合德) 조화(調和)가 분초(分秒)라도 헝클어질 수는 없으니 신체(身體)에 음양(陰陽)이 부조(不調)하면 질병(疾病)이 침범(侵犯)할 것이요, 가정(家庭)에 부부(夫婦)가 부조(不調)하면 가망(家亡)하고 국가사회(國家社會)에 상하(上下), 사린(四隣)이  부조(不調)하면 변란(變亂)이 생기며 우주(宇宙)에 음양(陰陽)이 부조(不調)하면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생기느니라.』하시니라.

42.『사람의 심성(心性)에 참과 거짓이 있고, 사회생활(社會生活)에도 참과 거짓이 있으니 이 또한 태극(太極) 음양(陰陽)의 원리(原理)라.
진(眞)과 가(仮), 성(誠)과 위(僞)가  그것이니 이 두가지가 조화(調和)되어 사람이 살아가느 니라. 여인(女人)의 화장(化粧)과 의상(衣裳)이 모두 거짓 같으나 그 거짓은 참을 돋보이게 함이니 거짓이 곧 참이 되는 이치(理致)가 있느니라.
그러나 지나친 사치(奢侈)와 분식(粉飾)으로  참모습을 해(害)치는 것은 조화(調和)가 아니니 방편(方便)이 지나치면 사위(詐僞)가 되느니라.』하시니라.

43.『사기한(詐欺漢)의 말에도 참이 있고 현인(賢人)의 말에도 거짓이 있음을 아는 자는 곧 음양합덕(陰陽合德)을 보는 눈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眞)과 가(仮), 애(愛)과 증(憎), 명(明)과 암(暗)을 굳이 분별(分別)하지 말라.
오직 태극기동(太極機動)의 합덕조화(合德調化)를 체인(體認) 회득(會得)함이  마음 공부(工夫)니라.』하시니라.

44.『나무막대기 하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 하나 실(實)로 다 틀린 말이요, 또 다 맞는 말이니라.
더 짧은 것보다는 길고 더 긴 것보다는 짧으니 무엇을 기준(基準)하여 길다짧다 할 것이랴.
부(富)도 그러하고 명예(名譽)도 그러하니 욕심(慾心)을 내면 제왕(帝王)도 유부족(猶不足)이요, 안심(安心)하면 단간판옥(單間板屋)도 만족(滿足)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제 마음에서 자용(自慂)하는 부와 복을 찾을지니라.』하시니라.

45. 이달 중순(中旬)에 상제(上帝)께서 다시 청주(淸州)로 행행(行幸)하시니 이는 청주사건(淸州事件)을 종결(終結)하시기 위(爲)함이니라.
이때 섭외총책(涉外總責)은 금현(金鉉)을 명(命)하시고 한경(漢慶), 철규(喆珪), 영하(永河) 등(等) 사건관계인(事件關係人)과 규오(奎五), 사학(思學), 운교(雲敎), 종순(鍾淳) 등 임원(任員)이 시종(侍從)하니라.

46. 이십육일(日)에 재판장(裁判長) 김동수(金東秀)는 이 사건(事件)이 미결상태(未決狀態)로 삼년(年)이나 계류(繫留)된 사실(事實)을 감안(勘案)하여 상오(上午)에 구형(求刑)과 변론(辯論)을 거쳐 결심(結審)하고 하오(下午)에 판결(判決)하여 상제(上帝)이하 전원(全員)에게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하므로써 청주사건(淸州事件)은 종결(終結)되니라.

47. 상제(上帝)께서 도장(道場)으로 환행(還幸)하시던 도중(途中) 임원(任員)들을 거느리시고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의 법주사(法住寺)로 행행(行幸)하시니라.
이날 아침 대통령(大統領)이 법주사(法住寺)에 온다고 수일전(數日前)부터 주민(住民)들이 총동원(總動員)되어 도로(道路)와 교량(橋梁)을 보수(補修)하고 계곡(溪谷)까지 청소(淸掃)하여 법주사(法住寺) 경내(境內)는 물론(勿論) 속리산(俗離山) 일대(一帶)가 청결(淸潔)하였으며 경내(境內) 출입(出入)을 통제(統制)하여 조용하더니 상제(上帝)께서 당도(當到)하시자 소나기가 쏟아져서 대통령(大統領)의 행차(行次)는 무기연기(無期延期)되니라.
이말을 들은 임원(任員)들은 청결 보수(淸潔 補修)가 실(實)은 상제(上帝)의 행행(行幸)에 대비(對備)한 도수(度數)로 알고 기뻐하였으며 사내(寺內) 대중(大衆)도 신기(神奇)하게 여기고 접대(接待)가 융숭(隆崇)하니라.

48. 이날 상제(上帝)께서 법주사(法住寺)에서 일박(一泊)하시며 대웅전(大雄殿) 큰 방(房)에서 철야(徹夜) 공부(工夫)하시더니 새벽 인시경(寅時頃)에 마치시고 임원(任員)들에게 미륵불(彌勒佛) 앞에 불공(佛供)을 드리게 하시니라.
다음날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환행(還幸)하시는 차중(車中)에서 말씀하시기를『내가 이번(番)에 황극신도수(皇極神度數)와 대신문도수(大神門度數)를 완전(完全)히 마쳤으니 이로써 나의 일이 거의 성취(成就)되었고 앞으로 몇가지 큰 도수(度數)만 남았느니라.』하시니라.

49. 수일(數日) 후(後)에 구덕정사(九德精舍)로 환어(還御)하셔서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내가 일년(年) 전(前)에 너희들에게 혁신도수(革新度數)를 명(命)하였으나 아직도 혁신(革新)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혁신(革新)을 명(命)하노라.
너희들은 각자(各自) 자신(自身)의 과오(過誤)를 낱낱이 서자(書字)로 적고 앞으로는 반드시 반성(反省) 개과(改過)할  것을 맹서문(盟誓文)으로 올리라.
맹(盟)은 혈성(血誠)이라야 하고 서(誓)는 나에게 하는 말이니 명심(銘心)하라.』 하시므로 임원(任員)들은 그날 밤 칠감회의실(甘會議室)에 모여 숙의(熟議)한 후(後) 명령(命令)에 따른 반성문(反省文)과 맹서문(盟誓文)을 올리니라.

50. 반성문(反省文)과 맹서문(盟誓文)을 받으시고 하교(下敎)하시기를『이번 혁신도수(革新度數)로서 지금(至今)까지 지은 죄(罪)는 사(赦)하되 앞으로 짓는 죄(罪)는 자유(自由)에 맡기고 내가 관여(關與)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 그늘을 벗어나면 죽으리라.』하시니라. 이때 반성문(反省文)에  모두 과거(過去)의 죄과(罪過)를 낱낱이 기록(記錄)하여 올렸으나 몇몇 임원(任員)은 그 동안 저지른 잘못을 기록(記錄)하지 않음을 감(鑑)하시고『이제라도 좋으니 죄과(罪過)가 있으면 고(告)하라.』하시니라.
그들이 상고(上告)하지 않자『너희가 좋은 일은 혼자서 다하고 너희 위에 내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들은 나도 안먹는 술에 취(醉)하기를 예사(例事)로 하니 어찌 도인(道人)이라 하랴. 조고(趙高)보다 그 죄가 더하도다.』하시고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시며 즉시(卽時) 시행(施行)토록 엄명(嚴命)하시니라.

51.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신 후(後)에 임원(任員)들로 하여금 엄(嚴)히 감독(監督)하게 하시고 동내(洞內)에 서는 술을 팔지도 못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너희들은 술이 수도인(修道人)에게는 사약(死藥)임을 알아야 하느니 단주(斷酒)는 있되 절주(節酒)는 없는 도수(度數)니라. 또 너희들은 혹(或) 술에 취(醉)하고 싶을 것이나 실(實)로 도(道)에 취(醉)하여야 하느니라.』하시고 음복주(飮福酒)도 수저로 떠먹게 하시니라.

52.  사월(月) 오일(日)에 도(道)의 조직체계(組織體系)를 개편(改編)하시니라.
양원(兩院)의 명칭(名稱)은 포덕원(布德院)이 포정원(布正院), 교화원(敎化院)이 호정원(護正院)으로 개정(改正)되어 포정원(布正院)에는 포장(布丈), 포정(布正), 포령(布令), 호정원(護正院)에는 호장(護丈), 호정(護正), 호령(號令), 부령(副令)을 두고 종래(從來)의 포감(布監), 선도사(宣導師), 선도원(宣導員)과 순찰(巡察), 순찰보(巡察補), 순무(巡務), 순무보(巡務補)가 위계(位階)대로 보임(補任)되니 그중(中) 포장(布丈), 호장(護丈)의 명단(名單)은 다음과 같으니라.

포장(布丈)
이용직(李龍稙) 박한경(朴漢慶) 유철규(柳喆珪) 임규오(林奎五)
김명구(金命求) 김용화(金容和) 김사학(金思學) 오치국(吳治國)

호장(護丈)
박중하(朴重夏) 이윤섭(李允燮) 신상철(申祥澈) 김영하(金永河)

53. 본부(本部)에서 새로 시봉원(侍奉院), 보정원(補正院), 전학원(典學院),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와 청년부(靑年部)를 설치(設置)하시니 시봉원(侍奉院)에는 종래(從來)의 도전(都典), 부전(副典), 시봉(侍奉)과 상비원(常備員)에 박덕구(朴德九), 신경희(申景熙) 등(等) 수위원(守衛員) 에 박응하(朴應夏) 등(等)이 보임(補任) 되고 보정원(補正院)에는 현직(現職)이 아닌 공로자(功勞者) 가운데서 조호선(趙浩善), 김경기(金敬基), 오성표(吳聖杓) 등(等)이 보정(補正)으로 임명(任命)되니라.
전학원(典學院)은 본시(本是) 도역자(道役者) 교육기관(敎育機關)이나 피난중(避難中) 피난중(避難中)을 하지 못한 도인자녀(道人子女)들의 교육(敎育)을 담당(擔當)할 기구(機構)로서 천덕공민학교(天德公民學校)를 설립(設立)하여 교장(校長)인 학정(學正), 교감(校監)인 교전(敎典), 서무(庶務)인 교무(敎務), 교사(敎師)인 학무(學務) 등(等)이 임명(任命)되니 학정(學正)에 국회(國會)에 있던 청구(靑丘), 교전(敎典)에 시봉(侍奉)이던 박재승(朴在勝), 교무(敎務)에 김규현(金奎賢), 학무(學務)에 허경오(許慶五), 유대형(柳大衡), 윤대한(尹大漢), 강석진(姜錫鎭), 지원하(池元夏), 정민영(鄭民永), 신대석(辛大錫), 박숙희(朴淑姬), 원연희(元連喜) 등(等)이니라.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는 도전(道典)과 도사(道史)의 편찬(編纂) 간행(刊行)을 담당(擔當)할 기구(機構)로서 위원장(委員長)에 청구(靑丘), 위원(委員)에 박중하(朴重夏), 윤금현(尹金鉉), 김경기(金敬基), 노대형(盧大衡) 등(等)이 임명(任命)되었으며 청년부(靑年部)는 중부(中部)의 충주(忠州), 괴산(槐山), 연립(聯立) 삼개(個) 방면(方面)별(別)로 청년도인(靑年道人)을 지도(指導)할 청년포정(靑年布正)에 이화섭(李華燮),김해구(金海九),김각(金珏) 등이 임명(任命)되니라.

54. 이달 초(初)팔일(日)에 상제(上帝)께서『임원(任員)들의 조직(組織) 체계(體系)를 태극(太極) 팔괘(八卦)에 응기(應氣)하여 개편(改編)하였으니 내 이제 구천 상제님께 고천(告天)하리라.』하시고 치성(致誠)을 올리시며 다음과 같은 복고문(伏告文)을 규오(奎五)로 하여금 봉독(奉讀)하게 하시니라.

『복고문(伏告文)
복이태서유상(伏以太序有常) 일길신양(日吉辰良) 근백배(謹百拜) 복고우(伏告于)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강성상제(九天應元 雷聲普化 天尊 姜聖上帝) 지신지성(至神至聖) 성령지하(聖靈之下) 무극신대도덕봉천명봉신교(无極神大道德奉天命奉神敎) 태극도주 조정산(太極道主 趙鼎山) 수업사순(修業四旬) 항외불급(恒畏不及) 일야불변(日夜不辨) 권권복응(拳拳服膺) 항재금여(恒在今如) 세효인박(世淆人薄) 강상능이(綱常凌夷) 인도진멸의(人道盡滅矣)
당차지시(當此之時) 과시난어세(過時難於世) 우차(友此) 비열존재(卑劣存在) 무과어속박(無果於束縛) 복원성령(伏願聖靈) 대대세세(大大細細) 심중사려(心中思慮) 일체즉위현상(一切則爲現狀) 하감수찰(下鑑垂察) 물비소시(勿秘昭時) 소원성취(所願成就) 해방수천년억울지정(解放數千年抑鬱之情) 사십년간(四十年間) 속박신세(束縛身勢) 도문소자지관재구설음해(道門小子之官災口舌陰害) 제반재앙(諸般災殃) 일소소멸(一掃消滅) 소심소망성취(所心所望成就) 이수해원(以遂解寃) 추이금반(追以今般) 도중간부직명(道中幹部職名) 일반각호(一般各號)의괘개 정(依卦改正) 여고칭명(如告稱名) 하감수찰(下鑑垂察)

엎드려 이 좋은 날, 좋은 때에 삼가 백번 절하며 구천상제님 영전에 고하나이다.
저 태극도주 조정산은 도사업을 닦은지 40여년간 항상 부족함을 두려워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 항상 지금과 같았습니다 .
지금 세상이 흐리고 인심이 각박하며 사람의 도가 모두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지난 때는 세상에서 곤란하고 또 이 비천하고 용렬한 존재처럼 얽매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함에 지나지 않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령(구천상제님)께서는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마음속의 생각과 염려가 모두 이렇게 된 현재의 상태를 세밀히 굽어 보셔서 빠짐없이 살피시고 숨김없이 밝게 보이셔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시고, 수천년 동안의 억울한 사정 과 40년간의 속박된 신세와 도문소자의 관재, 구설, 음해의 모든 재앙을 해방 하시고 한결 같이 쓸어내듯 소멸하여 마음한 바와 바라는 바를 성취하게 함으로써 해원을 이루게 하소서.
추가해서 이번에 도중의 간부들의 직위 이름과 일반의 각 칭호를 팔괘에 의해 서 고쳐 바르게 하여 아뢰는 바와 같이 호칭하게 되었사오니 굽어보시고 드리워 살피시옵소서.

55. 치성(致誠) 후(後)에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자금이후(自今以後)로 도중사업(道中事業)의 운영(運營) 전반(全般)을 하의상달(下意上達)로 일반도인(一般道人)의 의견(意見)이라도 수렴(收斂)하여 너희 임원(任員)들이 협의(協議) 의결(議決)하고 처리(處理)할 기관(機關)으로서 협의회(協議會)와 의사회(議事會)를 설치(設置)하느니라.
협의회(協議會)는 포장(布丈), 호장(護丈)을 의원(議員)으로 하고 의사회(議事會)는 포정(布正), 호령(護令)을 의원(議員)으로 하여 구성(構成)하되 호정(護正)과 지방(地方)의 포장대리 (布丈代理)포정(布正)은 협의회(協議會)에 참여(參與)토록 하라.
또 협의회(協議會)는 도중(道中) 최고의결기관(最高議決機關)으로 하고 의사회(議事會)는 그 보좌기관(補佐機關)으로 하되 각(各) 의회(議會)에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일인씩(人式)을 자체(自體)에서 호선(互選)하여 의사(議事)를 관장(管掌)하게 하라.
각(各) 의원(議員)은 도사업(道事業)이 발전(發展)할 수 있는 의안(議案)을 제출(提出)하고 심의(審議), 의결(議決)할 권한(權限)과 의무(義務)를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수행(遂行)하라. 모든 의결사항(議決事項)은 내 재가(裁可)를 받은 다음 시행(施行)하되 각원(各院)의 집행부(執行部)는 그 시행(施行)의 책무(責務)를 완수(完遂)하여야 하느니라.』하시고 회의운영방법(會議運營方法) 등(等)을 상교(祥敎)하셔서 예행연습(豫行演習)까지 시키시니 협의회(協議會) 의장(議長)에 박중하(朴重夏), 의사회(議事會) 의장(議長)에 윤금현(尹金鉉)이 선출(選出) 되니라.

56. 상제(上帝)께서 협의회(協議會)와 의사회(議事會)의 합동회의(合同會議)의 기구(機構)로서 연합회(聯合會)를 구성(構成)토록 하시고 그 의장(議長)은 협의회(協議會) 의장(議長)이 맡도록 하시니라.

57.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이 세상(世上)에서 제일(第一) 큰 회(會)는 용화회(龍華會)뿐이고 그 회장(會長)은 오직 나 뿐이니 도중(道中)에서는 무슨 회(會)든지 회장(會長)이란 직명(職名)을 쓰지 못하느니라.』하시니라.

58. 또『시속(時俗)에서는 "선생(先生)"이니 "선각자(先覺者)"니 하는 말을 분별(分別)없이 쓰고 있으나 내 앞에서는 쓰지 못하느니라.
더구나 "님"이란 존칭(尊稱)은 구천상제(九天上帝)과 나 이외(以外)에는 쓸수 없느니라.』하시니라 .

59. 이날 밤에 포정(布正),호령(護令)과 상비원(常備員), 학무급(學務級) 이상(以上)의 임원(任員)들을 정사(精舍) 내정(內庭) 에 시립(侍立)시키시고 다음장(張)과 같은 서식(書式)의 도령장(道令狀)을 하달(下達)하시니라.
이때 암야(暗夜)임에도 천지(天地)가 백주(白晝)같이 밝았으나 임명(任命)이 끝난 후(後) 도령장(道令狀)을 회수(回收)하셔서 소화(燒火)하시자 다시 어두워지니라.

60. 상제(上帝)께서 도령장(道令狀)을 하달(下達)하신 후(後)에 하명(下命)하시기를『명령(命令)이란 명(命)자는 목숨 명자(命字)고 책임(責任)이란 책자(責)는 꾸짖을 책자(責字)며 포령(布令)이란 영(令)자는 전령(傳令)이란 영자(令子)니 임원(任員)들은 명심(銘心)할지니라.』하시고 도문연(到門宴)의 고사를 말씀하시니라.

도 령 장

전직위(前職位) ○ ○ 성명(姓名) ○ ○ ○

임(任) (新任職位)

보(補) (新任職責)

내명내직(乃命乃職) (포장(布丈),호장(護丈) ,학정급(學正級) 임원(任員))

흠명내직 (右級以下 任員)

○ ○년 ○월 ○일

61. 새로 설립(設立)된 천덕공민학교(天德公民學校)는 급격(急擊)히 확장(擴張)되어 불과(不過) 월여(月餘)만에 주야간(晝夜間) 학생(學生)이 천(千)이백여명(百餘名)에 달(達)하였으며 이들을 임시교사(臨時校舍)인 각(各) 방면(方面) 회의실(會議室)에 분산(分散)하여 수용(收容)하고 국민학교(國民學校) 교과목(敎科目)부터 교육(敎育)하니라.
초창기(草創期)에는 무경험(無經驗)한 학무(學務)와 미비(未備)한 교재(敎材) 시설(施設)은 물론(勿論) 학생(學生)들의 수준(水準) 차이(差異) 등(等)으로 애로(隘路)가  많았으나 전학원(典學院) 임원(任員)들의 단결(團結)된 열성(熱誠)과 노력(努力)으로 점차(漸次) 발전(發展)하니라.

62. 상제(上帝)께서 학무(學務)들을 자주 불러 격려(激勵)하시고 학생(學生)들을 귀여워 하시더니 하루는 말씀하시기를『우리 학생(學生)들이 불편(不便)한 시설(施設)에서도 열심(熱心)히 학업(學業)을 닦으며 운동(運動)도 잘하고 있음이 가상(嘉尙)하니라.
그리고 어제 탁구경기(卓球競技)하는 것을 보니 재미(재味)가 있었느니라.
이쪽이 강(强)하게 치면 저쪽도 강(强)하게 치고 약(弱)하면 약(弱)하게 오는 것이 꼭 사람 사 는 이치(理致)와 같으니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남도 좋은 말로 대(對)하고 언짢은 말을 하면 또 그런 말로 되돌아 오느니라.』하시고 금일봉(金一封)을 하사(下賜)하시며 지육(知育) 체육(敎育)에 앞서 덕육(德育)에 주력(注力)할 것을 교시(敎示)하시니라.

63. 이달 하순(下旬)에 상제(上帝)께서 상급임원(上級任員) 몇 사람을 거느리시고 부산극장(釜山劇場)에서 영화(映畵) 단종애사(端宗哀史)를 친감(親監)하시고 말씀하시기를『세조(世祖)가 만약(萬若)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오죽 좋았으랴.
많은 충신(忠臣)을 죽이고 왕위(王位)를 찬탈(簒奪)함은 애석(哀惜)한 일이나 늦게라도 원각사(圓覺寺)를 짓고 참회(懺悔)함은 다행(多幸)한 일이니라.』하시니라.

64. 어느날 한 도인(道人)이 금전상(金錢上) 억울(抑鬱)한 일로 상제(上帝)께 호소(呼訴)하며『세상(世上)에 착한 사람이 해(害)를 입고 악(惡)한 사람이 이(利)로움은 무슨 이치(理致)오니까?』하고 여쭈니 다음 과 같이 설유(說諭)하시니라.
『이는 선천상극시대(先天相剋時代)의 비운(否運)으로서 너의 일도 그런 류(類)에 속(屬)하느니라. 먼저 너의 잘못이 있고 없음을 살필지니 정녕(叮嚀) 네게 잘못이 없으면 언젠가는 손해(損害)본 이상(以上)으로 이(利)가 붙어 환원(還元)되느니라.
또 인생(人生) 한 평생(平生)에 손해(損害)보는 일도 허다(許多)하나 어쭙잖게 득(得)을 보는 일도 있느니라. 악(惡)인의 영화(榮華)를 부러워 말라. 그 당대(當代)가 아니면 자손(子孫)의 대(代)에라도 그 영화(榮華)보다 더 큰 화가 따르리라. 그리고 사후 신계의 벌은 또 어찌 면하랴?』하시니라.

65. 상제(上帝)께서  오월초(月初) 어느날 정사(精舍) 내정(內庭)에서 소요(逍遙)하시므로 규오(奎五) 등 임원(任員)들이 시측(侍側)하니 천마산(天馬山)과 옥녀봉(玉女峯)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너희들이 나를 믿고 감천(甘川)에 왔으면 감천이 왜 천장길방(天藏吉方)인지 아느냐? 우선 감천(甘川)의 지세(地勢)를 살펴보라.
예로부터 산봉(山峰)이 쌍태(雙胎)만 되어도 대지(大地)라는 말이 있는데 감천(甘川)에는 그 네배가 되는 사쌍태(雙胎)가 있어 팔괘형국(八卦亨國)을 이루고 있으니 천마산(天馬山)과 옥녀봉(玉女峯)에 각각 양쌍태(兩雙胎)가 있음이 아니냐.
지리산(智異山) 청학동(靑鶴洞)은 잔돌 평지(平地)라 하는데 이곳 감천(甘川)은 왕(王)돌 평지(平地)니 너희들도 이 지세(地勢)를 보면 이곳이 과연(果然) 천장길방(天藏吉方)의 오만년(萬年) 대지(大地)임을 알리로다.』하시니라.

66. 어느날 임원(任員)들에게 말씀하시기를『감천(甘川)의 지세(地勢)가 포복(飽腹)하다는 뜻으로 시 한 귀(句)를 지어보라.』하시므로 사학(思學)이 먼저『도통천지 불식자포(道通天地 不食自飽)』라는 한 귀(句)를 지어올리니『인생세간(人生世間)이 도재어의식주삼자(都在於衣食住三者)어늘 불식이자포(不食而自飽)는 사자(死者)를 이름이 아니냐 어찌 유익(有益)하리요.』하시니라. 중하(重夏)가『천마구안시동문 사해용왕응령회(天馬具鞍侍東門 四海龍王應令會) 남적만악여의주 건곤청청억조포(南積萬岳如意珠 乾坤靑靑億兆飽)라고 지어 올리니『잘 지었구나. 나도 한 귀를 부르리니 기억하여 두라.』하시며 다음의 글을 외어주시니라.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
  시각유대도(始覺有大道)』

67. 또 가르치시기를『동학가사에 "용담수류 사해원(龍潭水流 四海源)은 부자도덕(夫子道德)장(壯)할시구" 라는 용담(龍潭)을 후인(後人)들은 경주 용담(慶州 龍潭)으로 해석(解釋)하고 있으나 그곳은 내륙(內陸)에 있어 사해(海)와 상통(相通)할 수 없으니 어찌 사해원(海源)이 되겠느냐? 이곳 감천(甘川)의 용담수(龍潭水)가 사해(海)와 상통(相通)한 사해용왕(海龍王)의 본부(本部)가 되어 그 근원(根源)이 됨을 이름이니라. 장차(將次) 두고 보라.
이 용담(龍潭)에 세계(世界) 각국(各國)의 사람과 물화(物貨)를 교역(交易)하는 윤선(輪船)이 즐비(櫛比)하고 사해용왕(海龍王)들 이 각종 공물을 올릴 때가 있으리니 그 때가 되어야 내가 말한 뜻을 알리라. 』하시니라.

68. 이어『감천(甘川) 곧 감내가 참으로 영지(靈地)요, 신천(神川)이니 태극(太極)의 운도(運度)가 여기에 있어 오도(吾道)가 대기동(大機動)하여 발전(發展)하리라.
[]이란 고어(古語)의 뜻은 신(神)이므로 왜인(倭人)도 이 말을 받아 신(神)을 [가미]라 고 하느니 감내는 님의 물이며 감로천(甘露川)이니라.
이곳이 상제(上帝)님을 모신 도장(道場)이 되어 삼계(三界)의 대도수(大度數)가 여기에서 비롯하고 흥성(興盛)하리니 실(實)로 천기(天機)요 지운(地運)이니라.
천마산(天馬山), 옥녀봉(玉女峯)이 청룡(靑龍), 백호(白虎)를 이루어 음양합덕(陰陽合德)한 곳에 일육감천(坎川)이 흘러내리는 이 영장(靈場)은 태극진리(太極眞理)가 만고장류(萬古長流)의 통원(通寃)이 되며 세계(世界)의 지운(地運)을 통일(統一)할 핵점(核點)인 새서울이 되리라.』하시며 다음의 글을 외어주시니라.

『감천본시감천혜(甘川本是坎川兮)
  일육감수태극동(一六坎水太極動)
  감천즉시신천혜(甘川卽是神川兮)
  상제봉호상제위(上帝奉乎上帝位)』

69.『이 감내물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경상(慶尙) 우수영(右水榮) 병선(兵船)과 진중(陣中)의 쓰는 물로 함을 고로(古老)들이 전(傳)하니 일년(年)을 담아두어도 상(傷)하지 않는 생수중(生水中) 장생수(長生水)인 연고(緣故)이니라.
또 천마산(天馬山) 속에 수정광(水晶鑛)이 있었다고 전(傳)하는데 수정(水晶)은 수정(水精)이라 감수(坎水)의 정정(精晶)을 통(通)하고 옥녀봉(玉女峯)의 젖줄을 거쳐 나오니 어찌 영지(靈地)의 신천(神天) 신수(神水)가 아니랴. 또한 국토(國土)의 북단(北端) 뫼 곧 신산(神山) 백두(白頭)에서 뻗은 맥통(脈通)이 금강(金剛)을 거쳐 그 최남단(最南端) 천마(天馬)에 이르러 [내]의 젖줄이 된지라 남북(南北) 관통(貫通)의 신산(神山) 신수(神水)가 가(可)히 자오(子午) 일기(氣)의 신지영국(神地靈局)을 점(占)쳤으니 지구상(地球上) 만국(萬國) 유일(唯一)한 태극(太極)의 핵점(核點) 종기(宗基)가 이곳이니라.』하시니라.

70. 이달 초(初)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긴급(緊急)히 하명(下命)하시기를『천개어자(天開於子)니라.
이 말을 오늘 밤 자정(子正)을 기(期)하여 중부(中部) 전(全) 도인(道人)에게 빠짐없이 하달(下達)하라.』하시므로 전(全) 임원(任員)이 나서서 하명(下命)대로 봉행(奉行)하니라.

 

 


제 7 장-3

 

 

 

71. 이튿날 새벽에 임원 10여명을 2진으로 나누셔서 덕구 등 1진 몇사람을 거느리시고 동래에 가셨다가 오후에는 자갈치시장에서 나룻배 한 척에 마산에 서 돌아온 임원들까지 태우시고 송도에 임어하시니라.
중도 해상에서 큰 파도가 일어 물이 배위에까지 넘쳐 위험하므로 임원들은 두 려워 다급하여도 상제님께서는 태연자약하시니라.
송도에서 다시 승용차로 돌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오늘 바람은 약하였으나 파도가 위험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도수에는 맞았느니라.
오늘 본 도수는 수륙병진(水陸倂進)이며 동래독성제도수(東來獨聖帝度數)니라 .』하시고 다음날 다른 임원들도 그 행로를 그대로 왕복 하도록 하시니라.

72. 이달 이십팔일(日) 한경(漢慶), 철규(喆珪), 종순(鍾淳) 등(等)을 거느리시고 공주(公州) 계룡산(鷄龍山) 동학사(東鶴寺)로 행행(行幸)하시니라.
동학사(東鶴寺)는 당초(當初)에 동계사(東鷄詞)라는 박제상(朴堤上)의 사당(祠堂)에 붙은 동계사(東鷄詞)로서 초라한 암자(庵子)였으나 조선조(朝鮮朝) 초(初)에 길재(吉再)가 이곳에서 고려(高麗)의 왕족(王族)과 정몽주(鄭夢周)를 봉사(奉祀)하고 그 후(後) 생육신(生六臣)들이 단종(端宗)과 사육신(死六臣)을 초혼(初昏) 제사(祭祀)한 곳이니라.
숙종(肅宗) 때 동학사(東鶴寺)로 개칭(改稱)하고 중수(重修)하면서 그 경내(境內)에 포은(圃隱) 정몽주,목은(牧隱) 이색, 야은(冶隱) 길재를 합사(合祀)한 삼은각(三隱各)과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을 합사(合祀)한 숙모전(肅慕殿)을 지으니라.

73. 숙모전(肅慕殿)은 평소(平素)에 폐문(閉門)하고 관리인(管理人)은 박팽년(朴彭年)의 후손(後孫) 영동(永東)이니라. 그는 대평리(大平里)에 살며 매월(每月) 일차씩(次式) 와서 성찰(省察)하더니 이날은 정일(定日)도 아니면서 누군가에게 불려나온 듯이 미리 와서 문(門)을 열게 되어 상제(上帝)께서 두루 관감(觀鑑)하실 수 있으니라.
이는 실(實)로 사육신(死六臣)의 후손(後孫) 영동(永東)이 생육신(生六臣)의 후손(後孫)이신 상제(上帝)의 참배(參拜)를 알고 한 일은 아니나 그 도수(度數)가 여합부절(如合符節)함을 영동(永東)도 임원(任員)들과 함께 신이(神異)하게 여기며 우러러 모시니라.

74. 이날 계룡산(鷄龍山)  행행(行幸)에도 승용차(乘用車)에 시종(侍從)들을 동승(同乘)시키시고 강한(康澣)이 운전(運轉)하더니 차(車)가 유성(儒城)을 지날 때 상제(上帝)께서 급(急)히 정차(停車)시키신 다음 정비(整備)를 명하시니라.  지금(只今)까지 이상(異常)이 없던 뒷바퀴 나사가 거의 빠져 있으므로 창황(蒼黃)하여 냉한(冷汗)을 흘리며 정비(整備)하여 무사(無事)히 모시니라. 상제(上帝)께서는 이와같이 불의(不意)의 사고(事故)를 예시(豫示)하시는 일이 종종(種種) 있으시므로 강한(康澣)이 항상(恒常) 감복(感服)하니라.

75. 상제(上帝)께서 이날부터 동학사(東鶴寺) ★염화실(염華室)에서 칠일간(日間) 공부(工夫)하시고 시종(侍從)들에게 말씀하시기를『이번(番) 공부(工夫)는 만고충신신명(萬古忠臣神明)의 해원(解寃) 도수(度數)를 봄이니라.』하시니라 .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이곳 계룡산(鷄龍山)에는 옛부터 전설(傳說)이 많으니라.
이곳을 정씨도읍(鄭氏都邑) 팔백년지지(百年之地)라 하거니와 조선(朝鮮) 개국초(開國初)   에 태조(太祖)가 궁궐(宮闕) 터를 닦고 정초(定礎)까지 하였으나 신명(神明)들의 저해(沮害)로 중단(中斷)하고 한양(漢陽)으로 옮겼는데 이로 인하여 조선 5백년간 신하로서 두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므로 구천상제님 께서 그에 관한 공사를 보셨느니라.
이곳을 "신도(新都)안이라" 함은 실은 "신도(新都)가 아니라"는 말이고 신도 는 신도(神都) 곧 신명의 도읍지라는 뜻도 되느니라.』하시니라.

76. 1956년 유월(月) 이십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치국(治國) 등(等) 임원(任員) 수인(數人)을 거느리시고 감천(甘川) 용담(龍潭)에서 선유(船遊)하신 다음 임원(任員)들과 수영(水泳)하실 때는 그 민첩(敏捷)하심을 누구도 따를 수 없었으며 더구나 십여분간씩(餘分間式) 잠수 (潛水)하실 때는 모두 경탄(驚歎)하니라.
하오(下午)에 홀로 배에 승선(乘船)하시고 사공(沙工)으로 하여금 십리허(里許)의 해상(海上)에 배를 정선(停船)시키시고 수시간(數時間) 동안 도수(度數)를 보신 다음 환어(還御)하셔서『오늘로서 용담수도수(龍潭水度數)를 마쳤노라.』하시니라.

77. 이달 하순(下旬)에 중부도인(中部道人)들의 생활(生活)이 곤난(困難)함을 하념(下念)하셔서 임원(任員)들에게 그 실상(實狀)을 조사(調査)하게 하신 다음 극빈자와 병약자(病弱者)에게 호당(戶當) 백미(白米) 오두(斗) 가격(價格)의 구휼금(救恤金)을 하사(下賜)하시고 칠월(月) 십구일(日)에도 내려 주셔서 각 방면별로 나누어 주시니라.

78. 칠월(月) 초순(初旬)에 공덕(功德)에 대(對)하여 임원(任員)들에게 이렇게 하교(下敎)하시니라. 『사람의 공덕(功德)에는 음덕(蔭德)과 양덕(陽德)이 있느니라. 남이 알게 하는 양덕(陽德)보다 음덕(陰德)이 크다 하심은 구천상제(九天上帝)의 교훈(敎訓)이어니와 양덕(陽德)은 베풀되 자랑하지 말지니 이 또한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原理)니라.』하시니라.

79. 이달 십오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치국(治國) 등(等) 임원(任員)들을 용담수(龍潭水)에서 범선(帆船)에 태우시고 가덕도(加德島) 주위(周圍)를 순행(巡幸)하시니라.
출항(出航)전에 사공(沙工)은 일기(日氣)도 불순(不順)하고 낙동강(洛東江)의 수위(水位)도 높아 물결이 거칠고 사나우므로 항해(航海)가 불가능(不可能)함을 사뢰니 안위(安危)시키시고 항해(航海)를 강행(强行)하도록 하시니라.
중도(中途)에서 낙동강(洛東江) 하구(河口) 아래 대선(大船)도 항해(航海)하기 어려운 울돌목에 이르러 배가 전복(顚覆)하려 하자 상제(上帝)께서 창황망조(蒼黃罔措)하는 사공(沙工)과 임원(任員)들을 진정(鎭靜)시키시고 어수(御手)를 드셔서 부산(釜山)과 마산(馬山)쪽을 가리키시며 지세(地勢)를 하교(下敎)하시고『이곳이 부자(父子) 상봉지지(相逢之地)도 되고 형제(兄弟) 상봉지지(相逢之地)도 되느니라.』하시니 파랑(波浪)이 멎어 무사(無事)히 환어(還御)하시니라.

80. 이십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숭도부인(崇道夫人)과 동반(同伴)하셔서 청구(靑丘)와 한경(漢慶), 철규(喆珪), 윤섭(允燮), 용화(容和), 치국(治國) 등(等)을 거느리시고 합천(陜川) 해인사(海印寺)로 행행(行幸)하셔서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삼일간(日間)을 공부(工夫)하시며 도수(度數)를 보시니라. 이십칠일(日)에는 시종(侍從)들이 사하촌에서 쉬다가 우연(偶然)히 신문(新聞)에서 해인사(海印寺)에 보존(保存)된 국보(國寶)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이 갑작이 없어졌다는 기사(記事)를 보고 이를 상제(上帝)께 올리매 감(鑑)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니라.

81. 이날 하오(下午)에 상제(上帝)께서 윤섭(允燮)을 거느리시고 홍제암(弘濟庵)에 행행(行幸)하셔서 그 법당(法堂)에서 공부(工夫)하시더니 일모(日暮) 후(後) 갑작이 문(門) 밖에 몸은 절구통만하고 머리는 용(龍)도 같고, 범도 같으며, 입은 단번(單番)에 몇 사람을 삼킬 듯하고, 눈은 전광(電光)같은 괴물(怪物)이 상제(上帝)를 시립(侍立)하니라.
윤섭(允燮) 등(等)은 기급(氣急)하였으나 상제(上帝)께서는 태연(泰然)히 공부(工夫)를 마치시고 그 괴물(怪物)이 험로(險路)를  밝혀 무사(無事)히 하산(下山)하시니라.

82. 이날 밤에 해인사(海印寺) 주지(住持)가 상제(上帝)께 알현(謁見)하고 여쭈기를『비결(秘訣)에 가야산(伽倻山)은 장차(將次) 조씨도읍지지(趙氏都邑之地)가 된다 하옵는데 첩첩산중(疊疊山中)이 어떻게 도읍지(都邑地)가 될 수 있사오리까?』하니『이 무슨 해괴(駭怪)한 말이뇨. 그러한 비결(秘訣)은 이미 맞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기어(期於)이 도읍지(都邑地)를 만들고자 할진대 이 산(山)으로 이 골 메우고 저 산(山)으로 저 골 메우면 되지 않겠느뇨?』하신 다음 비결(秘訣)의 부당성(不當性)을 하교(下敎)하시니라.
주지가 감복하고 소장하던 해인도(海印圖)를 올리며 해석을 간청(懇請)하므로 상교(詳敎)하시니라.

83. 이튿날 돌아오시며 임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금년에는 가야산도수까 지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큰 도수는 거의 다 보았느니라.』하시니라.

84.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해인사(海印寺)에 관(關)한 전설(傳說)로서 의상(義湘)과 윤필(尹弼)이 중국(中國) 정향(靜香)을 찾아간 일, 순응(順應)과 이정(理貞)이 답산기(踏山記)를 받아 해인사(海印寺) 터를 잡은 일, 그들이 신라(新羅) 애장왕비(哀莊王妃)의 중병(重病)을 고쳐주자 왕(王)이 그 보답(報答)으로 해인사(海印寺)를 지어준 일,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건국(建國)을 도와준 보답(報答)으로 해동(海東) 제일(第一)의 사찰(寺刹)로 지어 주고 그 후(後)에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을 옮겨오게 된 일, 정만인(鄭萬人)이 해인(海印)을 훔쳐갔다는 일 등(等)을 상세(詳細)히 하교(下敎)하시며『우리 일도 후일(後日) 전(傳)하는 사람이 있으리라.』하시니라.

85. 또 하교(下敎)하시기를『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해인(海印)이나 의통(醫統)을 말씀 하셨다 하여 이를 어떤 물체(物體)로 아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이는 먼데 있지 않으니 해인(海印)은 해인(解印)이며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로서 모두 자기 심중(心中)에 있음을 알지니라.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든 이치(理致)와 기운(氣運)의 근원(根源)이 물에 있고, 물은 바다에 연원(淵源)하므로 해인(海印)이니 해도진인(海島眞人)이니 하는 말이 연유(緣由)되느니라. 그러나 바다에 괴어 있는 물보다 우주(宇宙)에 떠 있는 물이 더 많고, 그 물은 전부(全部) 전기(電氣)로 되어 있으므로 수지성(水之性)은 윤하(潤下)로되 물이 도리어 상승(上昇)하여 비도 되고 이슬도 되어 우로지택(雨露之澤)이 생기고 만물(萬物)이 그 수기(水氣)를 흡수(吸收)하여 생장(生長)하게 되느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도 이 뇌전(雷電)의 조화(造化)를 주재(主宰)하시므로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이시니라. 바닷물의 출입(出入)하는 이치(理致)만 알아도 천지(天地)의 이치(理致)를 추리(推理)할 수 있다함도 이러한 연고(緣故)니라.』하시며 조수(潮水)의 출입(出入)과 조,석 조금, 사리 등(等)을 다시 상교(詳敎)하시니라.

86. 이어『수운가사(水雲歌詞)에 "산상(山上)에 유수혜(有水兮)여 기하연(其何然) 기하연( 其何然)" 하였음은 산(山) 위에 물이 있는 이치(理致)를 모름이니라.
물이 어찌 산위에만 있으리요. 그 위에도 또 있으니 이는 물이 전기(電氣)임이니라.』하시니라.

87. 이달 이십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보수동(寶水洞)의 부산도장(釜山道場)을 보수도정(寶水道庭)으로 개칭(改稱)하시고 감천동(甘川洞) 구덕정사(九德精舍)의 정침(正寢)은 회룡재(廻龍齋), 공부실(工夫室)은 산회당(山會堂), 그 경내(境內)를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명명 (命名)하시며『이곳에 장차 대학도수(大學度數) 청학공부(靑學工夫)를 열 것이며 영대(靈臺), 계대(繼臺)가 있게 되리라.』하시니라.

88. 하루는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다섯 화공(畵工)이 용(龍) 한 마리를 각기(各其) 한 부분(部分)을 맡아 그린 후(後)에 아울러 맞추면 하나를 이룰 것이나 그림이 잘되고 못 됨은 다 그린 후(後)에야 알게 되리라. 도(道)의 일이나 세상의 일도 공동(共同)으로 하는 일이 더 힘드느니 너희는 합덕(合德)하라. 』하시니라.

89.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나의 도(道)는 요인군(堯人君)의 치국치민(治國治民)한 도와 같으니라. 요인군(堯人君)이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오십년간(年間)을 선정(善政)하였으므로 내가 치천하오십년도수(治天下五十年度數)를 보았느니라.』하시며 요순(堯舜)의 상수심법(相授心法)과 단주(丹朱)의 일을 말씀하시고 『서전서문(書傳序文)은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글이니 많이 읽으라.』하시니라.

90. 또『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는 단주해원(丹朱解寃)을 위수(爲首)로 하셨고 나는 초패왕해원(楚覇王解寃)을 위수(爲首)로 하느니라.』하시니라.

91.『려말(麗末)의 나옹(懶翁)은 유시(幼詩)부터 특수(特殊)한 재질(才質)이 있었느니라.
문경(聞慶)의 대승사(大乘寺) 묘적암(妙積庵)에 있을 때 그 사승(師僧)이 점심에 먹을 상치를 뜯어오라 하여 밭에 보냈는데 오공(午供)이 끝난 후(後)에야 빈손으로 돌아오므로 크게 꾸짖으니 "해인사(海印寺)에 불이 나서 대장경판고(大藏經板庫)가 탈것 같아 그 불을 끄고 오느라 늦었나이다." 하니라.
사승(師僧)은 황당(荒唐)하게 여기다가 그의 언동(言動)이 평소(平素) 수승(殊勝)하였으므로 채근(採根)하지 않았더니 후(後)에 해인사(海印寺)를 다녀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과연(果然) 그 시각(時刻)에 불이 나서 경판고(經板庫)에 옮으려 하는데 별안간(瞥眼間) 소낙비가 쏟아져서 진화(鎭火)되었다 하니라.
더욱 이상(異常)한 일은 빗속에 상치가 섞여 떨어졌다 하니 선천사승(先天寺僧)의 술법(術法)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후천진법(後天眞法)의 도력(道力)이야 어떠하겠느냐.』하시니라.

92.  팔월(月) 초(初)에 상제(上帝)께서 도전(都典) 윤섭(允燮)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네가 충주지방(忠州地方) 호장(護丈)이나 오랫동안 임지(任地)를 비워 두었으니 일차(一次) 순찰(巡察)하도록 하라.』하시니라.
윤섭(允燮)이 청주(淸州)의 포덕연락소(布德連絡所)에 가서 살피니 한경(한경), 철규(철규) 등(等)은 연락소(連絡所)에 소실(小室)들을 두고 도인(道人)의 신분(身分)에 맞지 않게 호사(豪奢)스러운 살림을 하고 있으니라.
더구나 그들은 도인(道人)들이 상제(上帝)께 진상(進上)하는 성품(誠品)을 임의(任意)로 탕진(蕩盡)하고 있었으며 그 중(中)에도 진천도인(鎭川道人) 오종학(吳鍾學)의 모(母)가 몸소 정성(精誠)껏 짜서 올린 명주(明紬) 수필(數疋)로 소실(小室)들을 시켜 저희들의 의복(衣服)을 만들고 있음을 보니 어이가 없으니라.
즉일(卽日)로 상정(上廷)하여 사실(事實)을 상고(上告)하니『내가 아직 상벌(賞罰)을 쓰지 않고 있으니 이 일은 우선(于先) 네가 맡아서 처리(處理)하라.』하시니라.
윤섭(允燮)이 하명(下命)에 따라 정기상정시(定期上廷時)에 그들을 사감(甘) 회의실(會議室)로 불러 꿇어 앉히고 엄(嚴)히 책망(責望)하니 눈물을 흘리며 죄에 대한 용서를 비니라.

93. 이달 십오일(日)에 학정(學正)인 청구(靑丘)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도인(道人)들이 정착사업(定着事業)에서 막심(莫甚)한 고난(苦難)을 겪은 후(後)에 심신(心身)을 안정(安定)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 그 실정(實情)을 학무(學務)들로 하여금 조사(調査)토록 하라.』하시니라. 십팔일(日)에 청구(靑丘)가 조사결과(調査結果)를 보고(報告)하니 그 중(中)에서 생활(生活)이 곤란(困難)한 도인(道人)들에게 구휼금(救恤金)을 하사(下賜)하시고『도인(道人)들을 위시(爲始)한 천하창생(天下蒼生)의 기재양복(棄災養福)을 위(爲)하여 치성(致誠)을 올리리라.』하시고 즉일(卽日)로 치성준비(致誠準備)를 시키니라.

94. 또 규오(奎五), 중하(重夏), 금현(金鉉)과 마침 도장(道場)에 온 배문걸(裵文傑)이 상의(相議)하여 축문(祝文)을 초안(草案)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잘 짓지 못하므로 어제축문(御製祝文)을 문걸(文傑)에게 봉서(奉書)하고 규오(奎五)에게 봉독(奉讀)하게 하시니라.

『기재양복치성축문(棄災養福致誠祝文)
유(維) 세차(歲次) **(丙申) 팔월(月) 을해삭(乙亥朔) 십구일(日) 계사(癸巳) 무극신(無極神) 대도덕(大道德) 봉천명(奉天命) 봉신교(奉神敎) 태극도주(太極道主) 조정산(趙鼎山) 복고우(伏告于)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강성상제 (九天應元 雷聲普化 天尊 姜聖上帝) 지신지성 성령지하(至神至聖 聖靈之下)

왈(曰) 복유(伏惟) 태극도주 조정산(太極道主 趙鼎山) 품산하종령지기(稟山河 鍾靈之氣) 응남선운항지도수(應南鮮運航之度數) 악여항지기(握艅航之氣) 정출동토(挺出東土) 천종지성(天縱之聖) 성령재세지시(聖靈在世之時) 수무직회지명(雖無直誨之命) 응천지지령지기(應天地至靈之氣) 십오 도강이서(十五 渡江而西) 정진주지도수(定眞主之度數) 정 사이수도(丁巳而受道) 봉솔동귀(奉率東歸) 대낙서지운(帶洛書之運) 오호(於乎) 태극강령(太極綱領) 기성(旣成) 기초정의(基礎定矣) 여사지운(如斯之運) 권권복응(拳拳服膺) 독수고행(獨修苦行) 삼경독계(三更獨啓) 불철주야(不撤晝夜) 여산약해(如山若海) 이언사순(已焉四旬) 육순학발(六旬鶴髮) 여오지성(如吾之聖) 응신명어단전(應神明於壇前) 악화기어수중(握化起於手中)

부대인자(夫大人者) 여천지 합기덕(與天地 合其德) 여일월 합기명(與日月 合其明) 여사시 합기서(如四時 合其序) 여귀신 합기길흉(如鬼神 合其吉凶) 선천 이천불위(先天而天不違) 후천이봉천시(後天而奉天時) 천조불위이(天且弗違而) 황어귀신호(況於鬼神乎) 황어인호(況於人乎) 복원성령(伏願聖靈) 대대세세(大大世世) 하감수찰(下鑑垂察)

오직 해의 차례 **년의 8월 을해 일진이 초하루인 19일 계사일진에 무극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태극도주 조정산은 엎드려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강성상제님의 지신지성하신 성령의 아래에 고하나이다.

사뢰건대 엎드려 생각하오면 태극도주 조정산은 산하(山河)의 종령(鍾靈,뭉쳐 진 영기)의 기운을 가지고 남선 운항의 도수에 응하여 여항(도를 운용)의 정 기를 쥐고 동쪽 땅에 정출(挺出,뛰어나게 태어남)하였으니 구천상제님께서 보내신 성인입니다.

성령(구천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비록 직접 가르치신 명령은 없으 셨으나 천지의 지극히 신령스런 기운에 응하여 15세(1909년)에 강(압록강)을 건너 서쪽(만주)으로 감은 진주의 도수를 정함이오, 정사년(1917년)에 도를 받고 부모처자를 받들고 거느려 돌아옴은 낙서의 운수를 띰입니다.

아! 태극의 강령이 이미 이루어지고 기초가 정해졌으니 이러한 운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정성껏 지키며 홀로 닦고 고행하여 깊은 밤에 홀로 계시를 받들 고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힘씀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이 하여 어언 40년이오 , 6순(60세)의 학발(학과 같이 흰 머리)이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성인은 신명을 응함이 단 앞에서 밝고 조화를 잡음은 손 가운데에 서 일어납니다.

대저 대인이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 며 사계절과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하여 하늘 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듦이니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않는데 황차 귀신에서이며 황차 사람에서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성령(구천상제님)께서는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세밀히 굽어 보시고 드리워 살피시옵소서.

95. 치성(致誠)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말씀하시기를『내가 허령도수(虛靈度數) 때 안면도(安眠島)에 개간(開墾) 한 땅만 가져도 감천(甘川) 도인(道人) 전체(全體)가 먹고 살기에 흡족(洽足)하리라. 그러나 상제(上帝)님 도수(度數)가 그렇지 않으므로 못하느니 당분간(當分間)만 인고(忍苦)하면 머지 않아 큰 고생(苦生)은 면(免)하게 하여주리라.』하시더니 이 후(後)로는 신이(神異)하리만큼 수화풍(水火風) 등(等) 각종(各種) 재해(災害)가 없어지고 생활(生活)도 점차(漸次) 향상(向上)되니 도인(道人)들의 상제(上帝)의 위신력(威神力)에 더욱 감복(感服) 하니라.

96. 이때 경상남도(慶尙南道) 당국(當局)에서는 도인(道人)들이 정부(政府)의 시책(施策)에 순응(順應)하여 판옥(板屋)을 자진철거(自進撤去)하고 이주(移住)한 노고(勞苦)를 위안(慰安)하는 성명서(聲明書)를 발표(發表)하니 그 중(中)에『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하였듯이 태극도인(太極道人)들이 감천(甘川)에 이주(移住)함은 천지(天地)의 감응(感應)을 받음이니 영세융창(永世隆昌)하리라.』하는 말이 있으니라.

97. 상제(上帝)께서는 항상(恒常) 검소(儉素) 절약(節約)을 수범(垂範)하시니 담배불을 붙이실 때 성냥 한 개비도 헛되이 아니하시고 때로는 촛물을 묻힌 지승(紙繩)을 쓰시는 일도 있으시며 비록 치성(致誠)에 전수(奠需)라도 큰 도수치성(度數致誠) 이외(以外)에는 알맞게 제한(制限)하시고 치성금(致誠金)이 남을 때는 그 두미(頭尾)를 사용(使用)하도록 하시며 남비남용(濫費濫用)을 엄(嚴)히 금(禁)하시니라.

98. 하루는 건우(建雨)가 정사(精舍)의 창호(窓戶)를 바르려고 풀을 쑤더니 다 바른 후(後)에도 많이 남았으므로 엄책(嚴責)하시기를『도중(道中)의 물건(物件)은 전부(全部) 상제(上帝)님께서 하감(下鑑)하시는 도인(道人)의 성금(誠金)으로 이루어지거늘 어찌 그 소중(所重)함을 모르고 함부로 하느냐? 더구나 나는 성금(誠金)을 도인(道人)의 피와 땀으로 아느니라.』하시니라.

99. 이달 이십삼일(日) 축시(丑時) 기도시간(祈禱時間)을 기(期)하여 도인(道人)들의 기도행사(祈禱行事) 방법(方法)을 변경(變更)하도록 하명(下命)하시니 다른 주문(呪文)은 그대로 봉송(奉誦)하되 태을주(太乙呪), 해마주(解魔呪), 신성주(神聖呪) 는 각(各) 삼독(讀)하고 납폐지(納幣紙)는 기도주(祈禱呪) 십오장(丈), 도통주(道通呪) 구장(丈), 운장주(雲長呪) 팔장(丈)을 소화(燒火)하며 배례(拜禮)는 전부(全部) 십오배(拜)를 드리고 향남읍(向南揖)을 하게 하시니라.

100. 구월(月)에 구천상제(九天上帝) 강세일(降世日) 치성(致誠)의 전수물목(奠需物目)을 재가(裁可)하시며『왜 그렇게 많이 준비(準備)하느냐?』하시므로 시측(侍側)하였던 한경(漢慶)이『이번(番) 치성(致誠)에는 지방도인(地方道人)이 많이 참례(參禮)한다 하므로 그렇게 하였나이다.』하니『너희 먹기 위(爲)하여 치성(致誠)을 준비(準備)하느냐?』하시며 엄책(嚴責)하시니라.

101.십일월(月) 초(初)오일(日)에 도통주(道通呪) 납폐지(納幣紙)를 칠장(張)으로 변경(變更)하시고, 초(初)구일(日)에는 납폐지(納幣紙)에 산회당(山會堂) 또는 구덕정사(九德精舍)를 넣도록 하명(下命)하시니라.

102.십이월(月) 초(初)사일(日) 상제강세일(上帝降世日)에 임원(任員)들의 하례(賀禮)를 받으시고 다음의 한시(漢詩) 한 수(首)를 읊어 주시며 잘 기억(記憶)하라 하시니라.
『고충일대무쌍사(高忠一代無雙士) 헌납삼경독계인(獻納三更獨啓人)
  낙중천리지지덕(洛中天理遲遲德) 호상만춘영령가(湖上晩春怜怜歌)』

103. 또 말씀하시기를『헌 집을 뜯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니라.』하셨으나 임원(任員)들은 어의(御意)를 깨닫지 못하니라.

104.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천하사(天下事)를 도모(圖謀)하는 자(者)는 모름지기 하우씨(下禹氏)를 본(本)받을지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도 "위천하자(爲天下者)는 불고가사(不顧家事)니라." 하시고 제갈량(諸葛亮)의 성공(成功)하지 못한 고사(古事)를 말씀하셨거니와 하우씨(下禹氏)는 구년치수(年治水)하는 사이 삼과기문(過其門) 불입기문(不入其門)하였으므로 왕천하(王天下)느니라. 하우씨(下禹氏) 인들 구년(年)동안에 어찌 처자(妻子)가 그립지 않았으랴』하시니라.

105. 이어『도통(道通)을 위(爲)한 수도(修道)는 삼망(忘)이라야 성공(成功)하리니 망기친(忘其 親), 망기신(忘其身), 망기가(忘其家)하여야 하며 또 망망(忘忘)까지 하여야 하느니 돈오법(頓悟法)으로 열어주리라.』하시니라.

106.『수도인(修道人)은 오기(忌)를 경계(警戒)하여야 성공(成功)하느니 불신(不信), 욕속(欲 速), 설독(洩瀆), 다욕(多慾), 환희(歡喜)니라.』하시니라.

107.『수도정진과정(修道精進過程)에 삼음계(三陰界)가 있느니 상음(常陰), 색음(色陰), 자만(自慢)이니라.』하시니라.

108.『안심(安心)과 안신(安身), 경천(敬天)과 수도(修道), 또는 안심안신(安心安身)과 경천수도(敬天修道) 혹은 사강령(綱領)과 삼요체(要諦)이므로 삼요체(要諦)가  이 모두는 음양관계(陰陽關係)이므로 둘이면서 하나고 여럿이면서 하나니라.』하시니라.

109.『수도(修道)의 기본(基本)은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이고 사강령(綱領)의 기본(基本)은 삼요체(要諦)가 없는 수도(修道)는 수도(修道)가 아니니라.』하시니라.

110.『내가 먼저 성경신(誠敬信)을 다하여 안심(安心) 안신(安身)한 후(後)라야 남에게 말할 수 있느니라.』하시니라.

111.『성경신(誠敬信)을 다하면 나의 선선천(先先天)도 조명(照明)하고 후후천(後後天)도 감응하여 깨달을 수 있느니라.』하시니라.

112. 한 도인(道人)이 다른 이교인(異敎人)과 토론(討論)하여 힐난(詰難)하였더니 상제(上帝)께서 타이르시기 를『나의 도(道)는 삼계(三界)의 대도(大道)라. 세계(世界) 어느 종교(宗敎)든지 모두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본원(本源)에서 흘러나온 지류(支流)니 유교(儒敎), 불 교(佛敎), 서교(西敎) 또 다른 지류(支流)의 교인(敎人)들을 탓할 것은 없느니라.
그들이 어느 지방신(地方神)이나 문명신(文明神)을 믿는 것도 틀린 일은 아니나 지방(地方) 방백(方伯)에게 하는 충성(忠誠)보다 군주(君主)에게 하는 충성(忠誠)이 더 상승(上乘)임을 모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태극(太極)의 진주(眞主)와 함께 도(道)의 본원(本源)을 믿고 있으니 가히 진복자(眞福者)니라.」하시니라.

113. 어느날 김인술(金仁述)이 상제(上帝)께 여쭈기를『다른 종교인(宗敎人)의 도(道)에 대(對)한 비방(誹謗)은 혹여(或如) 있는 일이오나 사회(社會) 지도층(指導層) 인사(人士)가 우리 도(道)를 아주 무식(無識)하고 우매(愚昧)한 사람들의 집단(集團)이라 하며 심지어(甚至於) 사교(邪敎)라고까지 하였나이다.』하니라.
상제(上帝)께서 말씀하시기를『세인 가운데 그것도 지도급(指導級) 인사(人士)가 좋지 못한 말을 한다 하니 그만큼 도(道)에 관심(關心)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냐?
비방(誹謗)과 숭앙(崇仰)은 초지(草紙) 한장(張) 사이니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두고 보라.』하시더니 과연(果然) 그 후(後) 두 달도 안되어 그 인사(人士)가 어떤 공식장소(公式場所)에서 도(道)의 원리(原理)와 도인(道人)의 수행(修行)이 내실(內實)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模範)이 됨직 하다고 하니라.

114.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어떤 도인(道人)은 나보다도 제 소속임원(所屬任員)만을 믿고 따른다 하는데 도인(道人)은 도(道)의 진리(眞理)를 보고 믿어야 하고 사람을 보고 믿어서는 아니되느니라.
도주(道主)인 나만 보고 믿어서도 아니 되거늘 하물며 임원(任員)만을 믿는다면 마침내 신명을 그르치리라. 너희는 그런 도인을 만들지 말라.』하시니라.

115. 또『도(道)를 믿음은 나를 믿음이나 내가 볼 때보다 안볼 때 더 잘 믿어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16.『옛말에 "함지사지이후(陷之死地而後)에 생(生)하고 치지망지이후(置之亡之而後)에 존(存)이라." 하였으니 너희 일이니라.』하시니라.

117.『좌견천리(坐見天里)하고, 입견만리(立見萬里)하거나, 호풍환우(呼風喚雨)하고, 차력축지(借力縮地)하며, 월산도해(越山渡海)함이 비록 호기심(好奇心)의 대상(對象)이나 이는 술수(術數)일 뿐 도법(道法)은 아니고 남용(濫用)하면 오히려 난법(難法)이 되느니 도인(道人)의 경계(警戒)하여야 할 일이니라. 도인(道人)도 도심(道心)이 약(弱)하면 이러한 술수(術數)에 현혹(眩惑)되기 쉬우니 임원(任員)들은 관하도인(管下道人)들을 철저(徹底)히 단속(團束)하라.』하시니라.

118.『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천기(天機)를 아는 세 이인(異人)이 있었느니라.
그들은 어느날 밤에 병화(兵禍)가 있을 줄을 알고 각자(各自) 피란궁리(避亂窮理)를 하더니 한 이인(異人)은 가솔(家率)들을 방(房)에 가두고 밖에서 폐문(閉門)하였으며 한 이인(異人)은 가솔(家率)들에게 "흩어지면 죽는다." 하며 한 밧줄로 이어 결박(結縛)하고 끌고 다니며 자기(自己)집 처마 밑을 밤새도록 도니라. 이튿날 새벽에 산중(山中)으로 피난(避難)한 사람은 모두 눈에 묻혀 얼어 죽고 방(房)에 가둔 가솔(家率)은 문을 부수고 나갔다가 죽었으며 밧줄에 묶였던 가족은 모두 살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알기만 하고 용사(用事)를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니 남을 거느리고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박의 효용을 알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19.『지성(至誠)의 공록(功祿)이 크니라. 지성(至誠)으로 닦은 도인(道人)의 공록(功祿)은 비록 그 운수(運數)가 각각(各各) 다르다는 부모(父母), 형제(兄弟), 처자(妻子)에게까지 미치느니 이는 부부(夫婦)는 일신(一身)이고 부자(父子)는 유친(有親)함이 있으며 형제(兄弟)는 동기(同氣)인 연유(緣由)니라.
극도(極度)로 반대(反對)만 않으면 공록(功祿)의 여덕(餘德)이 미치되 부부간(夫婦間)에는 균분(均分)되고 외인(外人)이라도 주송성(呪誦聲)이 들리는 곳까지 널리 광제(廣濟)되어 급기야(及其也)는 광구천하(匡救天下)하게 되리라.』하시니라.

120.『도인(道人)들이 서자(書字)나 문서(文書)를 소화(燒火)하면 모두 천상신명계(天上神明界)에 알려져 감정(鑑定)을 받게 되느니 잘못된 것은 신명계(神明界)를 혼란(混亂)시키므로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잘게 찢어서 태워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21.『도인(道人)들은 진묵(震黙)의 고사(故事)를 생각하여 화장(火葬)하지 않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122.『선천(先天)의 천존(天尊), 지존시대(至尊時代)는 신봉어천(神封於天), 신봉어지(神封於地)였으나 후천의 인존시대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이므로 신인조화(神人調化)하느니라.』하시니라.

123.『선천(先天)은 춘하절(春夏節)이고 후천(後天)은 추동절(秋冬節)이므로 지금(只今)은 가을(歌乙)이니라 .』하시니라.

124.『감천(甘川)은 그 토질(土質)이 종토(縱土)의 대지(大地)니라. 종토(縱土)는 물을 뿌리면 잘 스며들고 흙을 팠다 메우면 남느니라.』하시니라.

125.『현재(現在) 중부(中部)의 체제(體制)가 충주(忠州) 괴산(槐山)은 음양(陰陽)이고 충주(忠州) 괴산(槐山) 연립(聯立)은 삼재(三才) 정립지형(鼎立之形)이며 중산(中山), 영주(榮州), 김천(金泉), 청주(淸州), 연풍(延風)은 오행(五行)을 뜻하느니라.』하시니라.

126.『이십팔수(宿)의 운행(運行)은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일이고 이십사절(節)의 운행(運行)은 나의 일이니 너희는 철을 알라.』하시니라.

127.십이월(月) 망일(望日)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말씀하시기를『아직도 간혹(間或) 풍마(風魔)가 있어서 도인(道人)들이 고생(苦生)하니 풍신제(風神祭)를 지내어 다시는 도인(道人)들에게 재난(災難)이 미치지 않도록 하리라.』 하시니라.
임원(任員)들이 도인(道人)들의 치성금(致誠金)으로 봉행(奉行)하려 하니『풍신제(風神祭)는 나의 언령(言靈)으로 마쳤으니 치성금(致誠金)은 없어도 되느니라.』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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