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 경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전

태극진경 제 5 장

페이지 정보

본문

제 5 장-1

 

 

 

1. 옥황상제(玉皇上帝)께서 무자년(戊子年) 원조(元朝)에 임원(任員)들에게 고명(誥命)하시기를『오도(吾道)의 도명(道名)이 태극도(太極道)임을 만천하(滿天下)에 공표(公表)하노라.
저간(這間)에는 타에 고지(告知)를 금(禁)하였으나 이제 도수(度數)에 닿았으니 임원(任員)과 도중(道衆)이 일심(一心)으로 이의 현창(顯彰)에 갈력(竭力)하라.』하시고 주문(呪文)의 무극 도주(无極道主)를 태극도주(太極道主)로 고치시니라.

2. 다시 중산도인(中山道人) 이강인(李康仁)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는 도(道)를 믿은 지가 몇해나 되며 또 도(道)를 알고 믿느냐? 다만 용직(龍稙)의 권고(勸告)로 믿느냐?』하시니『저는 우리 도(道)가 천지대도(天地大道)임을 알고 믿사오며 태인도장(泰仁道場) 당시(當時)부터 믿어 왔나이다.』하고 아뢰니라. 또 임규오(林奎五)에게『너는 부모상(父母喪)의 기한(期限)을 삼년(三年)으로 정(定)한 이유(理由)를 아느냐?』하시니 『유아(乳兒)가 강보(襁褓)에 싸여 양육(養育)되는 기간이 삼년(年)이므로 보은(報恩)의 거상기간(居喪期間)을 그렇게 정한 줄로 아나이다.』하고 아뢰니『너의 말이 모두 도인(道人)다운 말이로다.』하시니라.

3.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오도(吾道)의 개화(開花)와 낙화(洛花)가 모두 태인(泰仁) 땅이었으니 태인(泰仁)은 "큰 씨"라 싹이 트고 자랄 연유(緣由)이나 꽃이 피었다 짐은 결실(結實)을 위(爲)함이니라.
그동안 오도(吾道)가 잠룡도수(潛龍度數) 십년(年)의 포태기(胞胎期)를 지나 회문도장(會文道場)에서 태극도(太極道)로 중창(重創)하여 현룡도수(見龍度數)인 장생기(長生期)를 맞은 다음 또 삼년(年)이 지났으니 이제는 규오(奎五)의 말대로 강보(襁褓)에 싸여 있을 기간(其間)은 이미 지났느니라. 그러므로 잠룡(潛龍)에서 회룡(廻龍)하였으니 다시 현룡(見龍), 비룡(飛龍)으로 화하여 관록(冠祿) 제왕기(帝旺期)를 맞으리라.
임원(任員)들은 이 천기(天機)를 위념물실(爲念勿失) 할지어다.』하시며 잠룡(潛龍) 십년간(年間)의 고난(苦難)을 상기(想起)시키시니라.

4. 이어 하문(下問)하시기를『그대들 중(中)에 누가 부산(釜山)의 지리(地理)를 잘 아느냐?』하시니 강인(康仁)이 아뢰기를『저의 처가(妻家)집이 부산(釜山)이옵고 친지가 많사오며 그 중(中)에 무극도(無極道) 시절(時節)부터 도인(道人)인 최위출(崔渭出)을 통(通)하면 자세(仔細)히 알 수 있나이다.』하니라. 상제(上帝)께서『그러면 네가 가서 내가 공부(工夫)하기에 적합(適合)한 집을 택(擇)하라. 그 곳은 부산(釜山)의 산맥(山脈)이 끝나는 곳으로 하되 용(龍)은 물이 있어야 하니 바다가 보여야 하고 수자지리(水字地理)가 있는 땅에 태인도장(泰仁道場)처럼 치마바위가 있어야 도수(度數)에 맞되 천장(天藏)은 정신일도(精神一到)라야 찾느니라.』하시며 대금일부(代金一部)를 내려주시니라.

5.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부산(釜山)은 이 강산(江山)의 동남단(東南端)에 위치(位置)한 도시(都市)로서 그 지세(地勢)는 국토(國土)의 신산(神山) 백두(白頭)에서 비롯한 산세(山勢)가 그 척주(脊柱) 태백산맥(太白山脈)의 금강산(金剛山)으로 이어져서 남(南)으로 뻗어내린 정기(精氣)가 응결(凝結)되고 영남지방(嶺南地方) 전체(全體)의 하천(河川)이 모여 흐르는 낙동강(洛東江)과 동해(東海)가 굽이치는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의 영국(靈局)이니라.』하시니라.

6. 이어『부산(釜山)은 이 나라 제일(第一)의 국제항(國際港)인 관문(關門)일 뿐더러 장차(將次) 만방(萬邦)의 사람과 물화가 이곳을 통하는 군창지(群倉地) 생문방(生門方)이며 새서울이니 대해(大海)라야 대어(大魚)가 살고 대지(大地)이라야 대신명(大神明)이 임(臨)함이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도 병오년(丙午年) 추(秋)에 이곳에 임어(臨御)하셔서 백두우(百頭牛)를 대신한 백우(白牛)를 잡아 공사(公事)를 보셨으며 또 부산(釜山)의 자형(字形)이 팔금산(八金山) 또는 입금산(入金山)이라 "내가 장차(將次) 금산사(金山寺)로 들어가리라."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천장길방(天藏吉方) 태극원점의 기지를 입금산이라야 얻을 수 있느니라.』 하시고 또『가마산(山)이 곧 솥산(山)인 줄도 알라.』하시니라.

7. 강인(康仁)은 봉명(奉命) 즉일(卽日) 부산(釜山)에 가서 감천동(甘川洞)에 사는 위출(渭出)을 만나 상제(上帝)의 명령(命令)을 전(傳)하고 함께 수일간(數日間) 여러 곳을 찾아본 끝에 하명(下命)하신 것 과 부합(符合)되는 집을 찾으니라.
우선(于先) 그 지형(地形) 지세(地勢)가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최남단(最南端)인 고원견산(高遠見山)이 구봉산(龜峯山)으로 이어진 산맥(山脈)의 끝을 이루는 치마바위가 있어 길이는 태인도장(泰仁道場)에 비(比)하여 반(半)쯤 되나 높이는 배(倍)가 넘으니라.
우(右)로는 구덕산(九德山), 천마산(天馬山)으로 연맥(連脈)된 백호(白虎)와 좌(左)로는 복병산(伏兵山), 용두산(龍頭山)으로 연맥(連脈)된 청룡(靑龍)이 뚜렷하고 절영도(絶影島)와 남해(南海)가 바라보이며 지명(地名)도 수자(水字)가 든 보수동(寶水洞)의 이십일번지(番地)니라.
가대(家垈)의 규모(規模)는 작으나 서남향(西南向) 간좌(艮坐)의 집으로서 하명(下命)과 일치(一致)하므로 가계약(仮契約)한 다음 회문리(會文里)로 돌아와서 복명(復命)하니 상제(上帝)께서 재가하시니라.
강인(康仁)이 다시 가서 대금(代金)을 완불(完拂)하고 내부(內部)를 수리(修理)하니라.

8. 삼월(月) 십오일(日)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을 거느리시고 보수동(寶水洞) 가택으로 가셔서 『집은 비록 좁으나 땅이 도수에 맞는 적합한 곳이로다. 태극의 대운이 이에서 비롯되리니 이만하면 도장으로 좋이 쓰리라.』하시고 부산행재소(釜山行在所)로 칭명(稱名)하시더니 익년(翌年) 원조(元朝)에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명명(命名)하시니라.

9. 이날부터 상제(上帝)께서 그 이층(層)에 설석(設席)하시고 공부(工夫)하시며 하층은 가족 (家族) 일부(一部)와 임원(任員)들이 쓰도록 하시니라.
이때 전국(全國) 각처(各處)에서 포덕(布德)이 늘어 융흥(隆興)하여 도인(道人)이 급증(急增)하니 그 중(中)에서도 충북(忠北),경북지방(慶北地方)이 더욱 그러하니라.

10. 오월(月) 초(初)에 상제(上帝)께서『이 글은 내가 읊어본 노래니라.』하시니 이러 하였으며 도인(道人)들은 이를 도문가(道門歌)라 하여 즐겨 읊으니라.

『도문가(道門歌)
우주(宇宙)는 호호(浩浩)하고 천지(天地)는 탕탕(蕩蕩)하다.
오만년(萬年)길고 긴 용화세계(龍華世界) 팔문(門)을 넓고 높이 달았으니
그 문(門)이 무슨 (門)인고 일육수(水) 북문(北門)이요, 이칠화(火) 남문(南門)이요
삼팔목(木) 동문(東門)이요, 사구금(金) 서문(西門)이라
건곤간손(乾坤艮巽) 사우문(隅門)되어 궁을도덕(弓乙聖德) 정도령(正道令 )은 대정수(大定數) 오십토(土)로 태극조성(太極造成)하였으니 장(壯) 하고 성(盛)하도다.
어화 세상(世上) 도우(道友)들아
이 문(門)에 참여(參與)하여 극락행복(極樂幸福) 받아보세.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시구(萬事 矢口)』

11. 육월(月) 이십일(日)에 청구(靑丘)가 회문도장(會文道場)에 가서 숭도부인(崇道夫人)께『이번(番) 치성(致誠)에 쓰실 과하주(過夏酒)를 행재소(行在所)로 가져오되 다른 사람은 오지말라.』하셨다는 상제(上帝)의 영(令)을 고하니라.
이때 반상문(潘相文), 최현태(崔賢泰)와 함께 회문도장(會文道場)을 수호(守護)하며 가사(家事)에 종사(從事)하던 중산도인(中山道人) 박 덕구(朴 德九)가 과하주(過夏酒)를 지고 숭도부인(崇道夫人)을 수종(隨從)하더니 중도(中途)에서 차표(車票)를 사는 사이 과하주(過夏酒)를 잊으니라. 덕구(德九)가 사방(方)으로 알아보아 간신(艱辛)히 찾아서 행재소(行在所)에 올라오니 상제(上帝)께서 꾸짖으시길『네 어찌 내 영(令)을 어기고 여기에 왔느냐?』하시니라.

12. 이튿날 덕구(德九)가 퇴배(退拜)를 드릴 때 상제(上帝)께서 효유(曉諭)하시기를『내가 어제 너를 꾸짖음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니라. 거기도 내집 여기도 내집이고 한 집에 살며 한 솥밥을 먹으니 한 식구(食口)며 더구나 너는 어제 혹서(酷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苦生)하며 먼 길을 왔는데 어찌 밉겠느냐? 다만 네가 내 영(令)을 어겼으니 나는 비록 용서(容恕)하고자 하여도 신명(神明)들이 벌(罰)주려 한 까닭이니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하시니라. 상제(上帝)께서는 영(令)의 준행(遵行)을 이처럼 엄(嚴)히 하시고 또 영(令)으로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복창(復唱)하게 하셔서 봉명자(奉命者)가 완인(完認)하게 하시고 미흡(未洽)하면 수차(數次) 반복(反復)시키시니라.

13. 이달 말경(末頃)에 상제(上帝) 승안차 행재소(行在所)에 올라온 예천도인(醴泉道人) 권동흠(權東欽)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의 집안에서는 입도(入道)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하시므로 『아직은 저 혼자 뿐이옵니다.』하니 『덕불고(德不孤)니라. 도(道)는 외롭지 않은 법(法)이니 벗이 있게 마련이라. 네가 실(實)다운 종자(種字)가 되어 장차(將次) 많은 줄기와 넌출이 번져나게 하라.』하시니라 . 동흠(東欽)이 이 분부(吩咐)를 명심(銘心)하고 지방(地方)으로 돌아와 우선(于先) 집안의 가화(家和)를  이루고 포덕(布德)에 분발(奮發)하니 입도치성(入道致誠)을 올려주기에 분망(奔忙)할 정도(程度)로 융흥(隆興)하였으며 이때 다 른 지방(地方)에서도 이처럼 입도인(入道人)이 늘어나니라.

14. 칠월(月) 초(初)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을 거느리시고 감천(甘川) 용담해변(龍潭海邊)에 행행(行幸)하셔서 소요(逍遙)하시고 환행(還幸)하시다가 그 근처(近處)에 사는 위출(渭出)의 집에 가시니라 . 그는 월여(月餘) 전(前)에 어느 공사장(工事場)에서 입은 골절상(骨折像)이 심(甚)하여 기동(起動)을 못하는데 의사(醫師)마다 치료(治療)할 수 없다 한다고 아뢰며 고쳐주시기를 읍소(泣訴)하니라. 상제(上帝)께서 그를 위안(慰安)하시고 어수(御手)를 환부(患部)에 대시며『너와 같은 성심자(誠心者)는  **(病身)이 되지 않으리니 나를 믿고 안심(安心)하라.』하시더니 수일(數日) 후(後)에 완쾌 하니라.

15. 팔월(月) 초(初)에 상제(上帝)께서 동래(東來)의 금련산(金蓮山) 마하사(摩하寺)에 행하셔서 대방(大房)에 설석(設席)하시고 백일공부(百日工夫)에 들어가시니라.
이때 청암(靑岩)과 강인(康仁)이 시봉(侍奉)하고 절의 중들이 수종(隨從)하였으며 임원(任員)들이 수시(隋時)로 배알(拜謁)하니라.

16. 어느날은 상제(上帝)께서 공부(工夫) 여가(餘暇)에 임원(任員)들이 유숙(留宿)하는 방으로 거동(擧動)하셔서 말씀하시기를『내가 이 방(房)에 자주 나오지 않음은 그대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우기 담배로 불편(不便)함이니 이 자리에서 통죽(通竹)하여 평등도수(平等度數)를 보노라.』하시며 담배 한 봉(封)을 풀어 놓으시고 담뱃대까지 내 놓으셨으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감(敢)히 피우지 못하니라.

17. 어느날은 또 임원(任員)들 방(房)에서 백지(白紙)에 친(親)히 세서(細書)로 시천주(侍天主) 여러 장(張) 을 써서 나누어 주셨다가 하오(下午)에 다시 회수(回收)하시고 말씀하시기를『사람이면 누구나 오장(臟) 육부(腑)가 있는 법(法)인데 육부(腑)에서 오부(腑)를 내가 제치면 일부(腑)가 단독으로 어찌 하겠느냐?』하시며 임원들을 꾸짖으시니라.
그 자리에는 용직(龍稙), 명구(命求), 강인(康仁)과 신도균(申道均), 정기택(鄭基澤) 등(等)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의(御意)를 모르면서도 심(甚)히 공구(恐懼)하더니 수년(數年) 후(後)에야 도균(道均)과 기택(基澤) 등(等)이 배신(背信)할 것을 예시(豫示)하신 질책(叱責)이심을 깨달으니라.

18. 십일월(月) 중순(中旬) 어느날 상제(上帝)께서 시종(侍從)들과 사승(寺僧)들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희 가 느끼는 일이 없느냐?』하셨으나 아무도 사뢰는 사람이 없으니라.
다시『법당(法堂)의 불상(佛像)에 이상(異狀)이 없느냐?』하시므로 살펴보니 그 전(前)에는 반듯하던 불상(佛像)의 머리가 숙여졌는지라 사내(寺內)가 온통 소요(騷擾)하니라.

19. 백일공부(百日工夫)를 마치시던 이달 십오일(日) 새벽에는 공부실(工夫室) 앞뜰에 백학 (白鶴)한 쌍(雙)이 날아와서 공부실(工夫室)을 향하여 몇 번(番)이나 고개를 숙여 경배(敬拜)하듯 하다가 날아가니라. 또 이날 아침 환행(還幸)에 앞서 공부중(工夫中)에 모아 두신 친서를  청암(靑岩)으로 하여금 소화(燒火)하여 그 재를 절 앞 개울물에 띄우게 하셨는데 개울 위 에 오색(色) 찬연(燦然)한 무지개가 뻗쳐 오르니라.

20. 이날 하산(下山)하셔서 시종(侍從)들을 거느리시고 승용차(乘用車)로 부산시내(釜山市內)를 일순(一巡)하신 다음 도장(道場)으로 환어(還御)하시니 여러 도인(道人)이 한길에 나와서 배영(拜迎)하니라.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내가 무극대운(無極大運)을 태극진법(太極眞法)으로 풀어가느니 그대들은 오직 내가 베푸는 법방(法方)으로 신행(信行)하여야 공부(工夫)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하시므로 모두 부복청령(俯伏聽令)하니라.

21. 십이월(月) 초(初)에 중하(重夏)가 부산행재소(釜山行在所)에 올라와 상제(上帝)께 뵈니 구겨진 오십전(錢) 지화(貨)를 인두로 다려서 펴게 하시니라. 중하(重夏)가 여쭈기를『이것이 비록 돈이오나 요사이는 어린이의 용전(用錢)도 되지 않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온데 어찌 다리라 하시나이까?』하니『이것을 돈으로 생각하면 네 말이 맞다마는 나는 이것을 돈으로 보지 않고 도인(道人)들의 성(誠)덩어리로 여기느니라.』하시니라.
이로부터 도인(道人)들이 성금(誠金)을 올릴 때는 구김을 펴고 상하(上下)와 표리(表裡)를 바로하여 올리니라.

22. 기축년(己丑年) 사월(月) 이십팔일(日) 봉천명일(奉天命日) 치성(致誠) 후(後)에 각 지방(地方)에서 날마다 늘어나는 도인(道人)을 지도(指導) 교화(敎化)할 임원체계(任員體系)를 정비(整備)하셔서 지방임원(地方任員)의 임명기준(任命基準)을 하명(下命)하시니라.
지방단위(地方單位)로 포덕호수(布德戶數)가 오백호(百戶) 이상(以上)은 포감(布監), 그 관하의 백(百)오십호(戶) 이상(以上)은 선도사(宣導師), 또 그 관하(管下)의 오십호(戶) 이상(以上)은 선도원(宣導員)으로 하시고 이 기준(基準)에 따라 중산(中山)에 이용직(李龍稙), 충주에 안상익(安商翼), 김천(金泉)에 김태만(金台萬), 영주(榮州)에 김명구(金命求)를 포감(布監)으로 임명(任命)하시니라.
그 관하(管下)의 선도사(宣導師)는 각(各) 포감(布監)들이 기준(基準)에 따라 올리어 상신(上申)하면 임명(任命)하셨으며 선도원(宣導員)은 선도사(宣導師)의 추천(推薦)으로 포감(布監)으로  임명(任命)하도록 하시고 말씀하시기를『임원(任員)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되어 올라오는 법(法)이니라.』하시니라.

23. 이와 같이 도(道)의 체계(體系)가 확립(確立)됨에 따라 지방(地方)에서는 포덕(布德)이 더욱 활발(活潑)하고 부산도장(釜山道場)에 내왕(來往)하는 임원(任員)과 도인(道人)이 많아졌으며 더구나 치성시(致誠時)에는 도장(道場)이 협소(狹小)하니라.
이해 오월(月) 말경(末頃)에 임원(任員)들이 상의(相議)한 결과(結果)를 상제(上帝)께 상신(上申)하고 재가(裁可)를 받들어 도장(道場) 앞집 한 채를 매입(買入) 수리(修理)하여 도중가족(道中家族)이 거처(居處)하는 도장내당(道場內堂)으로 정(定)하니라.

24. 이해 가을 어느날 청년도인(靑年道人) 김태성(金泰成)이 성혼(成婚)을 앞두고 상제(上帝)께 찾아 뵈니 이렇게 훈교(訓敎)하시니라.
『남녀(男女) 혼인(婚姻)은 인륜(人倫)의 대사(大事)니 바로 오도(吾道)의 강령(綱領)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이니라. 태극(太極)의 도리(道理)가 그 원원(元元)이 음양합덕(陰陽合德)이니 일음일양(一陰一陽)이 바른 자리를 지키며 기동(機動)하므로써 우주(宇宙)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생성발전(生成發展)하는 이것이 곧 정음정양(正陰正陽)의 근본원리(根本原理)니라.
혼인(婚姻)이 시속(時俗)말로 하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덕조화(合德造化)의 도리(道理)를 기초로 하여야 하느니 너는 이를 일생명심(一生銘心)하라.』하시니라.

25. 태성(泰成)이 혼례(婚禮)를 마치고 내외(內外)가 함께 배알(拜謁)하니 가르치시기를『내 너희를 위(爲)하여 가정 규범(家庭 規範)의 원리(原理)를 설(說)하리라.
태극(太極)의 진리(眞理)가 정음정양(正音正陽)임은 이미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설(說)하신 바이나 그 뜻은 남편(男便)이 남편(男便)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제 도리(道理)를 다하며 서로 위(爲)하고 서로 화(和)하여 합덕(合德)하는 것이니 태극(太極)의 진리(眞理)가 곧 가정규범(家庭規範)의 원리(原理)니라.
이는 한 가정(家庭) 뿐 아니라 국가(國家) 사회(社會) 나아가서는 세계(世界), 우주(宇宙) 구성(構成) 운용(運用)의 원동력(原動力)임을 알야야 하느니라.』하시니라.

26. 또 어떤 인사(人士)가 기도(祈禱)의 대상(對象)을 여쭈니 하교(下敎)하시기를『기도(祈禱)의 최고 대상(最高 對象)은 오직 구천상제(九天上帝)뿐이니 불(佛), 보살(菩薩), 산신(山神), 칠성신(七星神) 등(等)은 구천(九天) 아래서 분임(分任)된 신명(神明), 신장(神將)임이니라. 그러므로 선령신(先靈神), 지방신(地方神) 등(等)에게 빌더라도 큰 권능(權能)의 영험(靈험)은 오직 무극주(無極主)와 태극주(太極主)께 기원(祈願)함이 옳으니라.』하시니라.

27. 또 어느날 지방도인(地方道人) 이규섭(李圭燮)이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고 황공(惶恐)하게 여쭈기를 『종교(宗敎)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神)이나 부처 또는 칠성(七星)이나 용왕(龍王)에게 빌어 화(禍)를 면(免)하고 복(福)을 받으려 하옵는 바, 진정(眞正) 비는 대로 영험(靈험)이 있사옵니까?』하니 이렇게 하교(下敎)하시니라.
『신불(神佛)에게 하는 기원(祈願), 기도(祈禱)는 어느 종교(宗敎)나 마찬가지로되 기도(祈禱)를 하여도 복(福)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심(一心)이 부족(不足)한 까닭이니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니라. 그러나 탐음진치(貪淫瞋癡)의 마(魔)가 마음 바탕에 깔려 있는 기도(祈禱)는 마(魔)의 기도(祈禱)가 되어 좋은 보응(報應)이 없으리니 절도(窃盜) 잘 되도록 기도(祈禱)하고 도박(賭博) 잘 되도록 빌어서야 어찌 복(福)을 받을 수 있으랴?
또 도인(道人)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송주(誦呪) 수도(修道)가 몸에 배면 절로 악귀(惡鬼), 악령(惡靈)의 침범(侵犯)이 없을 것이요. 위액(危厄)을 면(免)하고 사사형통(事事亨通) 하는 영험(靈험)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진정(眞正)한 기도(祈禱)는 성경신(誠敬信)을 다한 수도(修道)와 치성(致誠)이니라.』하시니라.

28. 경인년(庚寅年) 원조(元朝) 치성(致誠)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의 세배(歲拜)를 받으시고  하명(下命)하시기를『그동안 그대들의 성충갈력(誠忠竭力)으로  도인(道人)이 늘어나고 체제(體制)가 정립(定立)되었음을 치하(致賀)하노라. 그러나 호사(好事)에는 언제나 복마(伏魔)가 따르는 법이라.
금년(今年)에는 도내외(道內外)에서 몰아닥칠 환난(患難)의 고비를 넘기기가 극난(極難)할
남진원만북하회(南辰圓滿北河回) 대도여천탈겁회(大道與天脫劫灰)의 도수(度數)이므로 나는 이제부터 복중팔십년도수(腹中八十年度數)를 보리니 그대들은 도명(道命)의 지엄(至嚴)함을 각골명심(刻骨銘心)하라.』하시고 다음 시를 외어주시니라.
『금년초개태평양(今年初開太平洋)
  마하외외중천거(摩訶巍巍中天踞)
  평천정해기하일(平天定海其何日)
  일만이천구치시(一萬二千驅馳時)』

29. 이튿날 상오(上午)전에 지방임원(地方任員)들을 최촉(催促)하셔서 전부(全部) 임지(任地)로  출발(出發)하게 하시고 도장(道場)에는 가족(家族)과 시종임원(侍從任員) 수명(數名)만 남아서 유시(酉時) 주일기도(主日祈禱)를 마쳤을 때 갑작이 형사(刑事) 육명(名)이 들이닥치니라. 형사(刑事)들은 도장(道場)을 수색(搜索)하고 상제(上帝)를 위시(爲始)하여 도장(道場)에 있던 임원(任員)들을 모두 중부산경찰서(中釜山警察署)로 연행(連行)하여 용공관계(容共關係)로 가혹(苛酷)하게 고문(拷問) 수사(搜査)하여도 하등(何等)의 혐의가 없으니라.
일행(一行)은 무고(無辜)히 수일간(數日間) 유치(留置)    당(當)하였다가 경북도경(慶北道警)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도 전연(全然) 무실(無實)함이 드러났으나 다시 예천경찰서(醴泉警察署)에 설치(設置)된 경상북부지구(慶尙北部地區) 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 군경합동수사대(軍警合同搜査隊)로 이송(移送)되어 고문(拷問) 수사(搜査)를 당(當)하니라.

30. 이때 가족(家族)과 도인(道人)들은 불시(不時)에 당(當)한 변고(變故)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을 뿐 아니라 연행(連行) 후에는 아무리 탐문(探問)하여도 수사당국(搜査當局)에서 일체(一切)를 극비(極秘)에 붙였으므로 안위(安危)를 알 수 없어 황황(惶惶)하니라.
또 연행(連行)된 청암(靑岩)과 이강인(李康仁), 박봉상(朴奉祥), 황쾌섭(黃快燮) 등(等)은 자신(自身)들이 당(當)하는 고문(拷問)의 고통(苦痛)보다도 상제(上帝)께는 비록 고문(拷問)이 없었으나 함께 구금(拘禁)되심이 황공(惶恐)하여 몸둘 바를 몰랐으며 그 중(中)에도 봉상(奉詳)은 현직 경관(現職 警官)이므로 격리수감(隔離收監)되어 우심(尤甚)한 고문(拷問) 끝에 무고(無辜)히 파면(罷免)되니라.

31. 당초(當初)에 강모(姜某)는 김모(金某)와 함께 전주(全州)를 떠나 의성(義城)으로 가서 독자(獨自)의 교단(敎團)을 세우고 무극도(無極道) 해산(解散)으로 방황(彷徨)하는 도인(道人)들을 은밀(隱密)히 찾아다니며 상제(上帝)께서는 왜경(倭警)에게 시해(弑害) 당(當)하시고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종통(宗統)은 저희들에게 이어 졌다고 선전(宣傳)하여 신도(信徒)를 모으기에 급급(汲汲)하니라.
그들은 해방(解放) 후(後)에 김제(金堤) 금산(金山)으로 옮겨 교세(敎勢)를 확장(擴張)하였으나 항상(恒常) 상제(上帝)께 대한 자신들의 배신(背信)이 공구(恐懼)하여 태극도(太極道)를 말살(抹殺)하므로써 이를 엄폐(掩蔽)하려는 흉계(凶計)를 획책(劃策)하니라.

32. 이때 군정청(軍政廳) 전통위부장(前統衛部長) 유동열(柳東說)이 보화교(普化敎)를 믿으면서 증산교단(甑山敎團)을 통합하고자 하니 태극도(太極道)만 불응(不應)하고 타교단(他敎團)은 대부분 거개(擧皆)  찬동(贊同)하여 통정원(統整院)을 설치(設置)하고 동열(東說)이 그 통교(統敎)에 취임(就任)하니라.
강모(姜某) 등(等)은 자신(自身)들도 통정원(統整院)의 고위직(高位職)이 된 기회(機會)를 이용하여 동열(東說)로 하여금 태극도(太極道)를 용공단체(容共團體)로 몰아 해산(解散)시키고 상제(上帝)께는 극형(極刑)을 당(當)하시도록 경찰(警察)과 계엄사(戒嚴司)에 압력(壓力)을 가(加)하게 하는 한편(便) 사전(事前)에 병윤(炳允), 도균(道均), 기택(基澤) 등(等)을 유인(誘引) 매수(買收)하여 수사기관(搜査機關)에 고발(告發)하게 하니라.
사건(事件)의 원인(原因)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위날조(虛僞捏造)의 모략중상(謀略中傷)임이 판명(判明)되어 구금(拘禁) 삼개월(個月)만인 삼월(月) 초(初)오일(日) 곡우절(穀雨節)에 임원(任員)들과 함께 무사(無事)히 환어(還御)하시니라.

33.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말씀하시기를『이번(番) 도난(道難)으로 도(道)의 큰 도수(度數) 하나를 무사(無事)히 마쳤느니라.
아무리 도수(度數)라 하더라도 인간(人間)의 공과(功過)는 법(法)이니 강모(姜某), 김모(金某), 엄모(嚴某) , 신모(申某), 정모(鄭某) 등(等)은 오적(賊)이며 도(道)척이니라.
이는 내가 연전(年前)에 ★마하사(摩하寺)에서 도수(度數)를 볼 때 그대들에게 분명(分明)히 말하였으나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다만 이번(番) 사건(事件)에 임(臨)한 그대들의 도심(道心)이 두터워 단(單) 일인(人)의 이탈(離脫)도 없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니라. 도인(道人)들은 저들에 대(對)하여 원한(寃恨)을 품거나 복수(復讐)를 생각하지 말라.』 하시니라.

34. 이어 하교(下敎)하시기를『그러나 미구(未久)에 이천리(千里) 강산(江山) 뿐 아니라 전(全)세계에 걸친 수화상충(水火相沖)의 대도수(大道數)로 국운(國運)도 ★비색(비塞)되리니 이때는 비단(非單) 오적(賊)뿐만 아니라 대소(大小) 원(寃)척이 발동(發動)하여 세상(世上)은 늦모 찔 때 묘판(苗板)에 메뚜기 뛰듯 콩 볶을 때 가마솥에 콩을 튀듯 할 것이니라.
그 때에도 그대들은 이번(番) 도난(道難)을 거울삼아 나와 도(道)를 믿고 성경신(誠敬信)으로 도심(道心)을 더욱 견고(堅固)히 하여 요동(搖動)하지 말지니라.』하시고 다음의 고시(高詩)를 읊으시니라.
이때 도인들이 기도 시에 올리는 법수를 1기(器)로 고정하시니라.
『천산조비절(千山鳥飛絶)
  만경인종멸(萬逕人종滅)
  고주사립옹(孤舟蓑笠翁)
  독조한강설(獨釣寒江雪)

35. 경인년(庚寅年) 사월(月) 이십팔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봉천명일(奉天命日) 치성(致誠)을 마치시고 임원(任員)들을 공부실(工夫室)에 부복(俯伏)시키신 다음 엄명(嚴命)하시기를『지방임원(地方任員)들은 속(速)히 임지(任地)로 내려가서 도인(道人)들을 독찰(督察)하여 난국(難局)을 극복(克服)하되 경거망동(輕擧妄動)하면 자신(自身) 뿐 아니라 가족(家族) 친지(親知)까지 연루(連累)되어 패망(敗亡)할 운수(運數)니 깊이 명심(銘心)하라.
이는 내가 보는 복중(腹中) 팔십년(年) 도수(度數)로써 기도문(祈禱文)이 열리는 도수(度數)니라. 누차(屢次) 말한 바와 같이 동청룡(東靑龍)이 동(動)하매 천하(天下)의 기운(氣運)이 이곳으로 쏠리고 회룡(廻龍)이 현(見)하매 세계(世界)의 대신명(大神明)들이 이곳으로 몰림이니 천기(天機)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
천하(天下)가 소란(騷亂)하고 강산(江山)이 초토(焦土)가 되어 무고(無辜)한 창생(蒼生)이 도륙(屠戮)을 당(當)할 것이나 그대들은 오직 나와 도(道)를 믿고 일심(一心)을 가지면 지난 도난(道難)에서와 같이 무사할 것이며 이 고비를 지나야만 나는 또 하나의 큰 도수(度數)를 완취(完就)할 수 있느니라 .』하시고 임원(任員)들의 다짐을 받으시니라.
임원(任員)들은 익일(翌日) 임지(任地)로 내려와서 엄명(嚴命)을 전(全) 도인(道人)에게 전달(傳達)하여 시체(時體)에 난립(亂立)된 주의(主義), 사상(思想)에는 가담하지 못하도록 독찰(督察)하니라.

36. 이에 앞서 지난 을유년(乙酉年)에 세계(世界) 제이차대전(第二次大戰)에서 일본(日本)이 패망(敗亡)함에 따라 나라는 해방이 되었으나 전승국(戰勝國)들에 의(依)하여 소위(所謂) 삼십팔도선(線)이라는 북위 삼십팔도선(線)을 경계로 남(南)에는 미군(美軍), 북(北)에는 소군(蘇軍)이 진주(進駐)하여 군정(軍政)을 실시(實施)하므로써 분단(分斷)되니라.
무자년(戊子年)에는 남북(南北)이 별개(別個)의 독립정부(獨立政府)를 수립(樹立)하게 되니 남한(南韓)에서는 자유(自由) 공산(公山)의 주의(主義)와 우익(右翼), 좌익(左翼)의 사상(思想)이 민심(民心)을 더욱 혼란(混亂)하게 하였으나 이해에는 정국(政局)도 안정되고 민심도 평정되어 미국도 철수하게 되니라.

37. 오월(月) 초십일(日)은 양력(陽曆) 육월(月) 이십오일(일(日))이니라.
이날 새벽에 북한군(北韓軍)이 삼팔선(線)에서 기습남침(奇襲南侵)하니 무방비상태(無防備狀態)의 국군(國軍)은 후퇴(後退)하여 불과삼일(不過三日)에 수도(修道) 서울이 함락(陷落)되고 몇달 만에 전국이 점령 당하다시피 되니라.
유독(唯獨) 팔공산(八空山)과 낙동강(洛東江) 이동(以東)의 부산(釜山),대구(大邱), 등지(等地)는 국군(國軍)이 끝까지 고수(固守)하다가 국제연합(國際聯合) 십육개국(個國)이 참전(參戰) 지원(支援)하므로써 반격(反擊)하여 팔월(月)에는 수도(首都)를, 구월(月)에는 평양(平壤)을 탈환(奪還)하였으며 십일월(月)에는 압록강(鴨綠江)까지 진격(進擊)하니라.
연말(年末)에 중공군(中共軍)의 개입(介入)으로 삼팔선(線) 부근(附近)에서 일진일퇴(一進一退)의 격전(激戰)이 계속(繼續) 되다가 삼년(年) 후(後)인 계사년(癸巳年) 육월(月) 십칠일(日)에 휴전(休戰)이 성립(成立)되니 이것이 민족비사(民族悲史)인 육이오사변(事變)이니라.

38. 이 사변(事變)이 일어나자 많은 국민(國民)이 남(南)으로 피란(避亂)하였으며 도인(道人)들도 함께 남하(南下)하여 부산도장(釜山道場) 근처(近處)로 모여들어 판옥(板屋), 토옥(土屋) 등(等) 가건물(仮建物)을 짓고 생활(生活)을 하게 되니 보수동(寶水洞) 일대(一帶)는 도인(道人)들의 집단지(集團地)가 되니라. 이때 상제(上帝)께서 도인(道人)들에게 생계보조(生計補助)와 직장알선(職場斡旋) 등(等) 여러 가지로 애휼(愛恤)하시므로써 생활(生活)이 단시일(短時日)에 안정(安定)될 뿐더러 상제(上帝)를 지척(咫尺)에서 따를 수 있고 집단생활(集團生活)로써 신심(信心)과 단결(團結)이 강화(强化)되며 도인간(道人間)의 우의(友誼) 협동(協同)이 두터워져서 수복(收復) 후(後)에도 귀향(歸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정착(定着)하니라.

39. 한편(便) 각(各) 지방(地方)에서 피란(避亂)하지 못하고 사변(事變)을 겪은 도인(道人)들은 전투지역(戰鬪地域)에서 생명(生命)의 위협(威脅)을 당(當)할 때는 물론(勿論) 수복(收復) 후(後)에도 도령(道令)에 따라 근신(謹愼)하므로써 다행(多幸)히 생명(生命)은 보존(保存)하였으나 지방(地方)마다 친척(親戚), 친지간(親知間)에도 주의(主義) 사상(思想)이 다르면 싸 우고 죽이는 참상(慘狀)의 와중(渦中)에서 무수(無數)한 고난(苦難)과 역경(逆境)을 겪다가 부산도인(釜山道人)들의 소식(消息)을 듣고 기회(機會)를 보아 가산(家産)을 정리(整理)하여 도장부근(道場附近)으로 이주하는 도인(道人)이 날로 늘어나니라.

40. 사변중(事變中) 전장(戰場)에서의 살상(殺傷)과 파괴(破壞)도 심(甚)하였거니와 비전투지역(非戰鬪地域)에서도 북한패잔병(北韓敗殘兵)들이 저지른 살인(殺人), 방화(放火) 등(等)의 만행(蠻行)과 이를 섬멸(殲滅)하려는 국군(國軍)의 작전(作戰)으로 생겨난 피해(被害)도 많으니라. 이해 칠월(月)에 북한군(北韓軍)이 함안(咸安)까지 점령(占領)하였을 때 회문도장(會文道場)에 있던 도중가족(道中家族) 일부(一部)와 덕구(德九) 등(等)은 극심(極甚)한 박해(迫害)를 당(當)하였으며 수복(收復) 후(後)에는 패잔병(敗殘兵)의 은신처(隱身處)가 될 우려(憂慮)가 있다 하여 국군(國軍)이 인근(隣近) 가옥(家屋)을 소진(燒盡)할 때 회룡재(廻龍齋)도 회문도장(道場)과 함께 소실(燒失)되니라.

41. 이러한 전란(戰亂) 중(中)에도 지방임원(地方任員)들은 각지(各地)에 산재(散在)한 도가(道家)를 순회(巡廻)하며 지도(指導) 격려(激勵)하기 위(僞)하여 총탄(銃彈) 속을 통과(通過)하며 사경(死境)의  고난(苦難)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비일비재(非一非再))하니라.
더구나 각(各) 지방(地方)에는 가는 곳마다 검문검색(檢問檢索)이 심(甚)하고 교통(交通)도 불편(不便)하여 수백리(數百里) 길이라도 걸어야 하고 또 야간(夜間)에 밀행(密行)하는 등(等)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克服)하고 매월(每月) 일회(回) 이상(以上) 빠짐없이 도가(道家)를 순방(巡訪)하여 도령(道令)을 전달(傳達)하고 교화(敎化)를 실시(實施)하며 포덕(布德)을 독려(督勵)하다가 월말(月末)에는 도장(道場)에 올라와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함을 차착(差錯)없이 봉행(奉行)하니라.

42. 그 중에도 이용직(李龍稙), 박순석(朴順錫), 안영국(安永國), 김명흠(金明欽), 김중태(金中泰), 유원규(柳元珪) 등이 혹독(酷毒)한 고초(苦楚)를 겪으니라.
그들은 사지(死地) 속에서도 그때마다 상제(上帝)를 염하고 그 계도(啓導)하심에 따르면 위난(危難)이 자해(自解)됨을 무수(無數)히 체험(體驗)하니라.

43. 팔월(月) 어느날 순석(巡錫)이 상제(上帝)께 여쭈기를『이번(番) 사변(事變)으로 부산(釜山)이 이 나라의 임시(臨時) 수도(首都)가 되었사오니 도주(道主)님께서 예시하신 "새서울"에 적중됨이 아니오니까?』하니『내가 말하는 새서울이 어찌 일국(一國)의 수도(首都)이랴.
새서울은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도수(度數)에 따라 내가 공부(工夫)하여 설법(說法)하는 통일신단 조화정부(統一神壇 造化政府)에서 삼계(三界)를 광구(匡救)할 태극기동(太極旗動)의 원점(原點)이니라.』하시니라 .

44. 상제(上帝)께서 회룡재(回龍齋)가 소실(燒失)된 사실(事實)을 들으시고 하교(下敎)하시기를『인간(人間)이 무도(無道)하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으며 그 극단(極端)이 전쟁(戰爭)이고 살인(殺人)이어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겁(비劫) 속에 어찌 방화(放火)만을 탓하랴. 회룡재(廻龍齋)가 소실(燒失)됨은 가석(可惜)한 일이나 이로써 전화(戰禍)가 감소(減少)된다면 오히려 불행중(不幸中) 다행(多幸)이니라. 또 잠룡(潛龍)이 장차(將次) 현룡(見龍), 비룡(飛龍)하기 위한 회룡(廻龍)에 화둔(火遁)을 묻는 도수(度數)니 어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동란(動亂)이 있으면 정란(靖亂)도 있고 소진(燒盡)이 있으면 복건(復建)도 있으며 결원(結寃)이 있으면 해원(解寃)도 있는 법이라.
도인(道人)들은 세상(世上)이 아무리 소란(騷亂)하고 무도(無道)하여도 도(道)를 믿고 도(道)를 닦으며 도(道)를 펴는 데만 전념(專念)하면 나머지 일은 도수(度數)에 따라 이루어지리니 진도(眞道)는 부동(不動)이요 도심(道心)은 불란(不亂)이니라.』하시니라.

45. 구월(月) 치성(致誠) 후(後)에 말씀하시기를『비행기(飛行機)가 폭탄(爆彈)을 싣고 공중(空中)을 나는 것은 어느 지점(地點)에서 그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라 말라 말하기보다 먼저 사대문(大門) 안의 공기(空氣)를 없애면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것이 이기(理氣)니라.
가사 들어온다 하여도 신명(神明)으로 하여금 그 눈을 가리면 용사(用事)하지 못하는 법이니 신명계의 일은 인간이 추측하지 못하느니라.』하시니라.

46. 십이월(月) 어느날 보수동(寶水洞)과 동대신동(東大新洞) 경계(境界) 근처(近處)의 판옥촌(板屋村)에서 큰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하여 강(强)한 서북풍(西北風)에 가세(加勢)한  화염(火焰)이 도장(道場)쪽으로 급(急)히 번져오니라.
이때 상제(上帝)께서 이 보고(報告)를 받으시고 서북향(西北向)으로 어수(御手)를 드시니 서북풍(西北風)이 갑작이 동남풍(東南風)으로 바뀌며 저절로 진화(鎭火)되니라.

47. 신묘년(辛卯年)년에 각지(各地)에서 입도(入道)하는 도인(道人)이 더욱 증가(增加)하여 수천호(數千戶)를 이루고 도장부근(道場附近)으로 이주(移住)한 도인(道人)도 수백호(數百戶)에 달하니라. 상제(上帝)께서 부산지역(釜山地域)을 중부(中部), 여타지역(餘他地域)을 지방(地方)이라 하시고 연고지명(緣故地名)을 붙여 방면명(方面名)으로 호칭(呼稱)하게 하시며 도인(道人)도 중부도인(中部道人)과 지방도인(地方道人)으로 구별(區別)하시니라.

48. 삼월(月) 하순(下旬)에 도장(道場)이 번잡(煩雜)하여 공부(工夫)하시기에 불편(不便)하시므로 김천도인(金泉道人) 김 용화(金 容和)로 하여금 도장(道場) 뒷산(山) 중(中)턱에 집을 짓게 하셔서 공부설석(工夫設席)하시고 산정(山亭)이라 명명(命名)하시니라.
이때 상제(上帝)께서 지난 이년간(年間) 불철주야(不撤晝夜)로 계속하시는 공부(工夫)를『복중 팔십년도수(腹中八十年度數)에 따른 휴전도수(休戰度數)라.』하시고 납폐지(納幣紙)를 태우시며 공부(工夫)하시니라.
납폐지(納幣紙)는 처음에 순석(巡錫) 등(等) 시종(侍從)들이 써올렸으나 나중에는 그 장수(張數)가 많으므로 도장(圖章)을 새겨서 찍게 하시다가 등사판(謄寫版)으로 등사(謄寫)하게 하시고 소화(燒火)하실 때는 그 연기(煙氣)가 너무 많아 공부방(工夫房)에 별도(別途)의 연통(煙筒)을 내게 하시니라.

49. 산정(山亭) 아래 축대(築臺)는 그 높이가 수장이더니 이해 여름 폭우(暴雨)에 이(二)차례나 무너지니라. 충주도인(忠州道人) 박재문(朴在文)이 이를 지성(至誠)으로 쌓아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므로 상제(上帝)께서 그 공로(功勞)를 치하(致賀)하시니라.
그는 원래(原來) 농아(聾啞)였으나 상제(上帝)께서 칭찬(稱讚)하시는 순간(瞬間) 말문(門)이 열리어 정상인(正常人)이 되니 본인(本人)은 물론 도인(道人)들이 모두 찬탄(讚嘆)하니라.

50. 이해 구월(月) 이십이일(日)에 도장(道丈)께서 향년 칠십사세(歲)로 화선(化仙)하시니 상제(上帝)께서는 더 없이 망극 애통(罔極 哀痛)  하시고 양례(襄禮)를 도장(道葬)으로 모시니라. 초종범절(初終凡節)을 청봉(靑峰)으로 하여금 주관(主管)하게 하시니 도중(道中)이 엄숙 경행(嚴肅 敬行)하였으며 장지(葬地)는 부산(釜山) 아미동(峨嵋洞)과 감천동(甘川洞) 사이의 반월령(半月嶺)에 정(定)하여 장례(葬禮)를 모셨다가 **년(丙申年)에 회문리(會文里) 선영하(先榮下)로 옮기시니라.

51. 겨울 어느날 봉상(奉祥)이 시좌(侍坐)하여 여쭈기를『저희들 범인(凡人)이 추측(推測)하기 어려운 인간(人間) 사후(死後)와 신명계(神明界)의 일을 가르쳐주옵소서.』하니 상제(上帝)님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니라.
『사후(死後)와 신명계(神明界)의 일은 세계(世界)의 모든 종교(宗敎)에서 설(說)하는 것이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나  본래(本來) 사람의 생사는 정신(精神)과 육체(肉體)의 합산(合散)이니 사후(死後)에 육체(肉體)에서 떠난 정신(精神)은 혼(魂) 백(魄)으로 나뉘고 이것이 생시(生時)에 쌓은 수도(修道)의 功德에 따라 신(神) 귀(鬼)의 차등(差等)이 있으나 모두 신명계(神明界)로 돌아가느니라.』하시니라.

52. 이어『그러나 이 신명(神明)의 주처(住處)는 곧 삼계(三界)니라. 또 극락(極樂)과 지옥(地獄)같은 일정(一定)한 처소(處所)에서 영구무궁(永久無窮)한 것만은 아니니 사후(死後)에 지방신(地方神), 문명신(文明神) 등(等)이 되어 최상처(最上處)의 좋은 궐루(闕樓)에서 향락(享樂)하는 누리는 자(者)도 있고 악신(惡神), 적신(賊神), 무서신(無序神) 등(等)이 되어 ★누처(누處)에서 신음(呻吟)하거나 무주고혼(無主孤魂)이 되어 유리 방황하는 자도 있느니라.
그러나 다시 닦음에 따라 상승(上昇)도 하고 하락(下落)도 하며 환생(還生)도 하고 전생(轉生)도 하느니라. 다만 선천에는 그 질서가 바르지 못하여 신명계(神明界)에도 착란(錯亂)과 ★원울(寃울)이 있었으나 후천(後天)에는 모두 해원(解寃)시키리라 .』하시니라.

53.『다시 말하거니와 신명계(神明界)에서도 수도(修道) 공부(工夫)는 계속(繼續)하여야 하느니 수도(修道)한 신명(神明)은 향상(向上)하되 원(寃)척을 풀지 못하고 악업(惡業)을 자행하는 신(神)은 더욱 아래로 내려오므로 생전(生前)에 대도(大道)를 믿고 닦은 상대신명(上臺神明)의 영화(榮華)와 죄얼(罪孽)이 많은 척신(神)의 화고(禍苦)를 언어(言語)나 문자(文字)로 다 표현(表現)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후(死後) 신명계(神明界)의 복락(福樂)은 생전(生前)에 상제(上帝)를 숭신(崇信)하고 국가(國家)에 충성(忠誠)하며 조상(祖上)에의 봉사(奉祀)와 부모(父母)에의 효행(孝行)을 힘쓰고 형제(兄弟)와 일가(一家) 친척(親戚) 이웃과 우애(友愛)하며 사회(社會)를 위(僞)한 일에 성경신(誠敬信)을 다함으로써 얻으리라.
불신(不信), 불충(不忠), 불효(不孝), 불성(不誠), 불경(不敬)하여 살도(殺盜), 음탐(淫貪)으로 종생(終生)한 자(者)의 사후(死後) 참혹상(慘酷狀)을 인계(人界)의 생활(生活)로는 비교(比較)할 수 없이 처절(悽絶)하니라.』하시니라.

54. 연말(年末) 어느날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말씀하시기를『너희는 중산토지관 성(中山兎之管城) 과 패택용지한수(沛澤龍之漢水)를 알아 두라.』하시니라.

55. 임진년(壬辰年) 원조(元朝)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나는 다시 단도수(壇度數)를 보아야하고 그대들에게는 급도수(級度數)를 붙이니 포덕(布德)에 더욱 힘써 모두 상급(上級)이 되도록 하라.』하시니라.
이 하명(下命)에 따라 각(各) 지방(地方)에서는 앞을 다투어 포덕(布德)에 진력(盡力)하므로써 도인수(道人數)가 급증(急增)하니라.

56. 삼월(月) 십오일(日)에 도인(道人)들의 납폐도수(納幣度數)를 하명(下命)하시니라.
납폐지(納幣紙)는 횡 일촌(村)삼푼(分), 종 삼촌(寸)의 선화지(仙花紙)에 기도주(祈禱呪) 또는 태을주(太乙呪), 도통주(道通呪)를 도장(圖章)으로 찍어서 만들고 이를 일인당(人當) 오만장씩(五萬張式) 송주(誦呪) 수련(修鍊) 중(中)에 소화(燒火)하게 하시니 그 종이가 많이 쓰여 도인(道人)이 많은 지방(地方)에서는 절품(切品)되기까지 하니라.

57. 어느날 임원(任員)들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희들이 인간(人間)의 윤리(倫理) 도덕(道德)과 법률(法律) 질서(秩序)의 근본원리가 무엇임을 아느냐?』하시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니라. 『나의 도리는 어렵지 않으니 곧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진리(眞理)니라.
인간(人間)의 윤리(倫理) 도덕(道德)은 공자(公子)의 유교(儒敎)만한 가르침이 없으니 그것이 인의(仁義), 삼강(鋼)오륜(倫)으로 표시(表示)되며, 서가(釋迦)의 교(敎)는 인간(人間)과 미물곤충(微物昆虫)까지라도 자비(慈悲)하는 것이 또한 취(取)할만하고, 야소(耶蘇)가 설(說)한 박애(博愛)도 또한 일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이는 윤리(倫理)와 법(法)의 부분적(部分的)인 방법(方法)일 뿐 완전(完全)한 원리(原理)는 아니니 그 원리(原理)는 다만 태극진리(太極眞理)니라.』하시니라.

58. 이어『태극(太極)은 음양(陰陽)이니 음양(陰陽)이 조화(造化)한 합덕(合德)으로 개인(個人)이 생활(生活)하고 사회(社會)가 유지(維持)되면 그것이 천리(天理)에 순응(順應)하고 인륜(人倫)에 계합(契合)됨이니라.
너와 나가 화(和)합하고, 부와 자가 화(和)하고, 형(兄)과 제(弟)가 화(和)하고, 부부간(夫婦間)에 화(和)하면 인륜(人倫)이 되고, 정부(政府)와 국민(國民)이 화(和)하고, 자산가(資産家)와 근로자(勤勞者)가 화(和)하고, 지주(地主)와 작인(作人)이 화(和) 와 합(合)으로 생활(生活)하는 것이 바로 윤리도덕(倫理道德)의 사회(社會)니라.
여기에 만일(萬一) 원척이 있으면 해원(解寃)하여야만 상생(相生)의 길이 트여 완전(完全)한 합덕(合德)이 되리라.』하시니라.

59.『내 일찍기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寃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오도(吾道) 신조(信條)의 원천(怨天)으로 게시(揭示)하였거니와 이 태극진리(太極眞理)를 활연관통(豁然貫通) 하는 것이 곧 우주전체(宇宙全體)의 원리(原理)와 인간(人間)의 생활윤리(生活倫理)를 체득(體得)함이니라. 선(善)이니 악(惡)이니 하는 인간(人間)의 언어(言語) 문자(文字)에 구애(拘碍)됨이 없이 음양합덕(陰陽合德)의 태극진리(太極眞理)를 생활(生活)하는 자(者)는 저절로 인의(仁義)와 자비(慈悲), 박애(博愛)를 천리(踐履)함이니 이에 법률(法律)이나 사회질서(社會秩序) 또한 절로 형성(形成)될 것이라 이것이 곧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원칙(原則)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도인은 항상 합덕 조화의 진리로 생활할지니라.』하시니라.

60. 십일월(月) 하순(下旬)에 각 방면에서 월성금을 올리니 상제님께서 명하시기를『이번 에 왕자 수금도수(王者 收金度數)와 남신 헌금도수(南信 獻金度數)를 보아야 하니 이 달과 다음 달의 월성금은 각 방면 포감들이 적임자를 지정하여 분산 시켜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 1월 월성금과 합하여 목돈으로 올리되 모두 새로 발행된 화폐로 올리도록 하라.』하시니라.
이때 각 방면에서는 명대로 보관하며 새돈으로 올리게 되니라.

61. 계사년(癸巳年) 삼월(月) 말경(末頃) 충주도인(忠州道人) 김영하(金永河)가 산정(山亭)에서 승안(承顔)을 찾아 뵙고 나오니 시봉(侍奉) 박종순(朴鍾淳)이 은밀(隱密)히 말하기를『우리는 지금(只今) 때를 금(今) 명년(明年)  고대(苦待)하는데 도주(道主)님께서 오늘 은행종자 (銀杏種字)한 ★홉(홉)을 주시며 "때는 여삼추(如三秋)로 기다리되 도는 평생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내일(來日) 때가 되더라도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하지 않소.』하니 수긍(首肯)하니라. 익년(翌年)에 상제(上帝)께서 그 묘목(苗木) 중(中) 수주(數珠)를 분재(盆栽)하시니라.

62. 이해 사월(月) 봉천명일(奉天命日) 치성(致誠) 후(後)에 참례원(參禮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 『내가 기유년(己酉年) 이날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받들어 모신 이래(以來) 벌써 사십유(有)오년(年)이라 그동안 창도(創道) 포덕(布德)에 진력(盡力)한 바 이에 어언(於焉) 이순(耳順)이니 그동안 그대들이 나를 신종(信從)하고 또 헌공(獻功)함을 가상하노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나와 그대는 증정지간(甑鼎之間)이라" 하시고 또 "이도일체 (以道一體)니라." 하셨으므로 상제(上帝)의 도호(道號) "증산(甑山)"에 이어 나를 "정산(鼎山)"으로 하셨으니라.
상제(上帝)께서는 무극주(無極主)로서 재천(在天)하시고 나는 태극주(太極主)로서 재인(在人)하니 체용(體用)은 둘이 아니요 하나니라.』하시니라.

63. 이어『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짜놓으신 삼계대공사(三界大公事)의 도수(度數)는 무극(無極)의 체(體)인 바 그것을 풀어 쓰는 것은 태극(太極)의 용(用)을 맡은 나의 소임(所任)이니 이 곧 무극시태극(无極是太極)의 원리니라. 무극시태극(无極是太極) 이므로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무극(無極), 태극(太極)이 일체일용(一體一用) 뿐이니라.
오직 무극(無極)은 정(定)이요, 태극(太極)은 동(動)이니 무극(無極)은 체(體)와 이(理)며 태극(太極)은 용(用)과 기(氣 )니라.』하시니라.

64.『내가 상제(上帝)의 도수(度數)로 무극대도(無極大道)를 개창(開創)하였으니 이는 체(體)를 밝힘이고 다시 태극(太極)의 도문(道門)을 열음은 그 도수(度數)를 푸는 용(用)의 기동(機動)이니라. 내가 이제부터 그대들에게 설(說)할 모든 법방(法方)은 무극주(無極主)의 체(體)를 태극주(太極主)로서 용(用)함 이니라.』하시니라.

65.『그대들이 도인(道人)으로서 이 체(體)와 용(用)에 따라 공부(工夫)함은 개인(個人)의 도통(道通) 완공(完工)에도 목적(目的)이 있으나 천지인(天地人) 삼계공사(三界公事)에 참여(參與)함이니 오만년(萬年)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완성(完成)할 성사재인(成事在人)의 큰 뜻을 알라. 그러나 구천(九天)의 도수(度數)와 나의 법방(法方)이 아니면 이룰 수 없음을 각골명심(刻骨銘心)할지어다 .』하시니라.

66. 『천지인(天地人) 삼계공사(三界公事)의 도수(度數)는 호리(毫釐)의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이제 삼천리(三千里) 동토(東土)에 아국(我國), 아도(我道)의 태극기(太極旗)가 가가호호(家家戶戶) 날리고 있으나 금차(今次) 간지(干支)가 끝난 장래(將來)에는 세계인(世界人)의 가슴마다 태극(太極)이 박힐 날이 있을 것이며 태극(太極)의 원리(原理)가 과학문명(科學文明)과 정신문화(精神文化)의 기점(基點)임이 천명(闡明)되리니 이 곧 선경도수(仙境度數)의 일단(一段)이라. 그대들은 오직 일심(一心)으로 수도(修道)하라. 일심(一心)은 곧 정심(正心)이니라.』하시니라.

67. 어느날 임원(任員) 수인(數人)이 상제(上帝)께 여쭈기를『전(全) 세계(世界)가 자유(自由) 공산(共産) 양진영(兩陣營)으로 갈라져 열전(熱戰)과 냉전(冷戰)으로 영일(寧日)이 없사오니 어떻게 하여야 세계(世界)가 화평(和平)하고 인류(人類)가 안락(安樂)하오리까?』하니 이렇게 가르치시니라.
『무릇 모든 종교(宗敎)는 국제정치(國際政治)나 국내정치(國內政治)에 직접(直接) 관여(關與)하지 않으나 오도(吾道)는 교정(敎政)을 일체(一體)로 하느니라.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는 우주(宇宙)의 대도(大道)이므로 모든 정치(政治)의 근본사상(根本思想)임을 그대들이 알아야 하느니라.
지금(只今) 미국(美國) 소련(蘇聯) 양대국(兩大國)이 앞장을 서서 자유(自由) 공산(共産)의 양진영이 대립(對立)하여 상극(相剋), 상충(相沖), 상투(相鬪), 상해(相害)하므로써 인류(人類)가 진멸지경(殄滅之境)에 처(處)한 현상(現狀)은 신계(神界)를 비롯한 인계(人界)의 피(避)하지 못할 선천(先天) 과도역정(過渡歷程)의 비겁도수(否劫度數)니라.
이것이 내가 해결(解決)하여야 하는 큰 소임(所任)이며 나의 강세(降世)와 공부(工夫)의 목적(目的)도 이에 있느니라.
그러나 나의 근본소임(根本所任)은 인계(人界)에 국한(局限)하지 않고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며 사람의 상극정신(相剋精神)도 뜯어 고치시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의 도수(度數)를 합덕(合德), 조화(造化), 해원 상생(解寃相生)의 태극진법(太極眞法)으로 실현(實現)하여 삼계(三界)에 보화(普化)하는 청화(靑華) 오만년(萬年) 선경(仙境)을 건설(建設)함에 있으니 인류(人類)의 화평(和平)은 무위이화(無爲而化)하리라.』하시니라.

68. 이어『아직도 양대진영(兩大陣營)의 정치가(政治家) 군사가(軍事家)뿐 아니라 세계(世界)를 움직인다는 석학(碩學)들이 태극원리(太極原理)를 모르고 있으나 음양(陰陽)의 합덕(合德), 조화(調化), 상생(相生)으로 기동조화(機動造化)의 묘(妙)를 이루어 이제서인지악(以制西人之惡) 하고 원자탄(原子彈), 수소탄(水素彈)은 물론(勿論) 살인광선(殺人光線)도 무용(無用)하게 하여 전(全) 인류(人類)가 구제(救濟)되고 나아가 선경세계(仙境世界)가 이룩됨을 자각(自覺)하도록 하리라.
나라들이 각각(各各) 다른 주의(主義), 주장(主張)과 틀리는 방식(方式)으로 생활(生活)하면서도 전체(全體) 인류(人類)의 발전(發展)을 위(僞)한 공동협력(共同協力)을 하게 되리니 이 곧 음양합덕(陰陽合德)인 태극(太極)의 기동(機動)이니라.』 하시니라.


제 5 장-2

 

 

 

69. 이해 가을에 지방도인(地方道人)의 승안제도(承顔制度)에 따라 독신도인(篤信道人)들이 임원(任員)의 인도하(引導下)에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올라와 상제(上帝)께 찾아 뵈니라.
구월(月) 하순(下旬)에 미원도인(米院道人) 윤금현(尹金鉉)도 입도(入道) 후(後) 처음 소속포감(所屬布監) 임규오(林奎五)의 인도(引導)로 승안(承顔)을 모시니 그는 그 지방(地方)의 토호(土豪)로서 학식(學識)도 참여(參與)한 선비니라.
이때 금현(金鉉)이 상제(上帝)의 ★수라상(水라床)이 맥반(麥飯)에 소찬(素饌) 몇 가지뿐임을 보고 수만(數萬) 도인(道人)의 도주(道主)시라 의식주(衣食住)가 호화(豪華)로우실 줄 예상(豫想)한 바와는 너무 판이(判異)하므로 크게 깨닫고 도심(道心)이 더욱 견고(堅固)하여 근검절약(勤儉節約)을 신조(信條)로 하며 수도(修道)에 전념(專念)하니라.

70. 상제(上帝)께서 금현에게 하문(下問)하시기를『너는 종전(從前)에 다른 종교(宗敎)를 신앙(信仰)한 일이 있느냐?』하시니『유교(儒敎)는 세전(世傳)의 가풍(家風)이옵고 수년((數年) 전(前) 친구(親舊)의 권유(勸誘)로 도덕협회(道德協會)를 신앙(信仰)하다가 그만 두었나이다.』하고 사실(事實)대로 고(告)하니라. 다시 하문(下問)하시기를『그러면 나의 도(道)를 믿어보니 어떠하냐?』하시므로 금현(金鉉)은 존전(尊前)에서 황감(惶感)하여 머뭇거리다가『그 교리(敎理)들이 모두 우리 도(道)와는 비교(比較)도 되지 않았나이다.』하고 아뢰니『나의 도(道)는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공사(公事)에 따르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대도(大道)니라. 어느 한 사람의 복(福)이나 빌고 선(善)이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全) 인류(人類)와 신명(神明)을 광구(匡救)하여 함께 후천복록(後天福祿)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상제(上帝)님의 도수로 진행(進行)되는 도(道)이므로 오도(吾道)는 남 잘되게 하는 공부(工夫)니라. 너도 다른 도인(道人)에 뒤지지 않도록 각골정려(刻骨精勵) 할지어다.』하시니라.

71. 이해 십일월(月) 중순(中旬)에 칠일간 식음을 전폐(全廢)하시고 공부하시더니 하루는 갑작이 기식(氣息)을 거두시므로 가족과 임원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 를 모르니라.
잠시 후에 쾌차하셔서 말씀하시기를『내가 생사(生死)판단 도수를 보아 구천 상제님께서 "나는 죽고 살기를 마음대로 하노라" 하신 도수를 풀었노라.』하시니라.

72. 갑오년(甲午年) 원조(元朝) 치성(致誠) 후(後)에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금년(今年) 도수(度數)는 구마이당로(九馬而當路)니라. 이 도수(度數)는 나의 도(道)가 도인(道人)이 모이고 세상(世上)에 알려지는 큰 도수(度數)니 만큼 그 목넘기 또한 어려울 것이니 도인(道人)들에게 언동(言動)을 각별(恪別)히 조심(操心)하도록 단속(團束)하라. 』하시고 중부도인(中部道人)을 지도(指導) 교화(敎化)할 중부 임원(中部 任員)을 임명(任命)하시니라. 임원(任員)들은 구마이당로(九馬而當路)의 뜻은 알 수 없으면서도 감(監)히 여쭈지 못하고 오직 상제(上帝)의 덕화(德化)로 모든 일이 잘 될 것만을 믿으니라.

73. 이무렵 각(各) 지방(地方)에서는 포덕(布德)이 더욱 잘 될 뿐더러 도인(道人)들의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하여 성금 헌납(誠金 獻納)이 많아지고 중부(中部)로 이사(移徙)하고자 하는 도인(道人)도 늘어나므로 지방임원(地方任員)들은 그 성적(成績)을 서로 비교(比較) 경쟁(競爭)하는 양상(樣相)을 이루니라. 그 중(中)에서도 충주지방(忠州地方) 안상익(安商翼) 포감방면(布監方面)과 부포감(副布監) 박한경(朴漢慶) 등(等)에게 수차(數次) 엄계(嚴戒)하시기를『도인(道人)들의 신심(信心)과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함은 가상(嘉尙)한 일이나 그것도 과(過)하면 불여불급(不如不及)하여 폐단(弊端)이 되기 쉬우니 물의(物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도(正道)를 지키라.』하시니라.

74. 일월(月) 중순(中旬) 어느날 밤에 중부(中部) 영주방면(榮州方面) 도인(道人)의 판옥(板屋)에 화재(火災)가 나니 그 원인(原因)은 방(方)안에 켜놓은 촛불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다 타서 판자(板子)에 인화 발생(發生)한 것이나 발화(發火) 즉시(卽時) 이웃 도인(道人)들이 소화(消火)하므로 가재(家財)만 조금 태우고 큰 피해(被害)는 없으니라.
다음날 새벽에 상제(上帝)께서 공부(工夫)를 마치시고 시종(侍從) 중하(中夏)를 부르셔서『어젯밤 어느 집에 불이 났는지 아느냐?』하고 하문(下問)하시니 중하(中夏)는 상고(上告)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아시는지 궁금하였으나 상제(上帝)께서는 도가(道家)에서 일어나는 대소사(大小事)를 아뢰지 않아도 항상(恒常) 지실(知悉) 아시니라.
그는 소시(少時)에 부명(父命)으로 입도(入道)하였으나 고등교육(高等敎育)을 마치고 사회활동(社會活動)을 하다가 근자(近者)에는 측근(側近)에서 상근(常勤) 시종(侍從)하면서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여 상제(上帝)를 존장(尊長)으로만 경대(敬待)하더니 이로부터 신심(信心)이 굳어지니라.

75. 이날 낮에 상제(上帝)께서 영주방면(榮州方面) 선도사(宣道師) 홍수암(洪壽岩)을 부르셔서 화재상황(火災狀況)을 보고(報告) 받으시고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도가(道家)가 모두 판옥(板屋)인데 간밤 불은 큰 재난(災難)이 없었다 하여도 앞으로 만일(萬一) 불이나면 삽시간에 번져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므로 내가 진화도수(鎭火度數)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삼재(三災) 중(中) 수풍재(水風災)는 자연(自然)의 객기에서 나오지마는 화재는 인간의 방심에서 나오기 쉬우니 전 도인에게 불조심을 각별히 강조하라.』하시니라.
임원들이 이 명령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니 이후 도인의 집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니라.

76. 이무렵 중부임원(中部任員)들은 그 집이 도장(道場)과 가까울 뿐 아니라 상제(上帝)께서 누구라도 친애(親愛)하시므로 존전(尊前)에 무상출입(無常出入)하더니 하루는『너희는 앞으로 내가 부르거든 오도록 하라.』하시니라. 이로부터 도인(道人)들의 존전(尊前) 무상출입(無常出入)을 통제(統制)하여 드리니라.

77. 이달 하순(下旬)에 상제(上帝)께서 산정(山亭)에서 납폐도수공부(納弊度數工夫)를 계속(繼續)하시며 시봉(侍奉) 박재승(朴在勝), 이창로(李昌魯) 등(等)으로 하여금 팔(八)괘, 육십사(六十四)괘와 유불선(儒彿仙), 제경(諸經) 또는 성수명(星宿名) 등(等)을 그리거나 쓰게 하셔서 소화(燒火)하시며『이는 서역도수(書役度數)니라.』하시니라.

78.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배를 타고 항해(航海) 중(中)에 풍랑(風浪)을 만나면 아무리 위험(危險)하더라도 방향(方向)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항해(航海)하여야 하느니라. 만약(萬若) 위험(危險)을 피(避)하려고 항해(航海)를 멈추거나 방향(方向)을 바꾸려 하면 항해(航海)를 못함은 고사(姑捨)하고 배까지 전복(顚覆)시키느니 도(道)를 믿고 닦는 일도 또한 그러하니라.』하시고 신유년(辛酉年) 이월(月)에 안면도(安眠島)에서 부안(扶安)으로 항해(航海) 중(中) 겪으신 풍랑사(風浪事)를 말씀하시니라.

79. 이월(月)에 청주(淸州)에서 안상익(安商翼) 포감방면(布監方面) 임원(任員)들의 옥사(獄事)가 일어나니라. 당초(當初)에 지난 수년간(數年間) 충주방면(忠州方面) 상익(上翼), 한경(漢慶), 철규(喆珪) 등(等) 임원(任員)들은 관하(管下) 도인(道人)들을 경쟁(競爭)하듯 매월(每月) 수(數)십호씩(式) 중부(中部)로 이주(移住)시키니라. 이로써 조치원역(鳥致院驛)은 도인(道人)들의 이사(移徙)짐 수송(輸送)에 분망(奔忙)할 정도(程度)였으며 도인(道人)이 많이 살던 동리(洞里)에서는 그들의 재산정리(財産整理)에 따른 소문(所聞)이 파다(頗多)하니라.
개중(個中)에는 도인(道人)들이『부산(釜山)에 가야만 도(道)를 믿을 수 있다.』느니『도(道)만 믿으면 되지 재산(財産)은 무엇 하느냐』하더라는 등(等) 사실무근(事實無根)한 소문(所聞)이 유포(流布)되니라.

80. 이러한 소문(所聞)이 와전(訛傳)되어 급기야(及其也)는 도인(道人)들이 가산(家産)을 정리(整理)하고 부산(釜山)으로 이주(移住)하는 행위(行爲)가 휴전직후(休戰直後) 불안(不安)한 시국(時局)에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유언비어(流言蜚語) 또는 용공분자(容共分子)의 소행(所行)과 유사(類似)하다는 혐의(嫌疑)를 받게 되니라.
충북도경(忠北道警)에서는 소문(所聞)의 근거(根據)를 찾으려고 형사(刑事)들을 보내어 수개월간(數個月間) 임원(任員)들을 미행(尾行)하며 내사(內査)하였으나 지목(指目)된 상익(上翼), 한경(漢慶), 철규(喆珪), 영하(永河)와 이갑성(李甲性), 오득표(吳得杓), 안영국(安永國) 등(等)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니라. 이달 정기집회일(定期集會日)인 십팔일(日)밤에 청주(淸州)의 서운동(瑞雲洞) 소재(所在) 포덕연락소(布德連絡所)에서 회의(會議)를 하고 영하(永河)가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신 풍랑시(風浪時)의 항해법(航海法)을 교화(敎化)하던 중(中) 한경(漢慶), 철규(喆珪), 영하(永河), 갑성(甲性) 등(等) 임원(任員)들이 도인(道人) 이십여명(二十餘名)과 함께 형사(刑事)들에게 체포(逮捕) 압송(押送)되어 도경(道警)에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委叛) 등 고문(拷問) 취조(取調)를 당(當)하니라.

81. 이때 갑성(甲性)은 혹독(酷毒)한 고문(拷問)으로 기절(氣絶)하였다가 다음날 깨어나 기동(起動)을 못하면서도 그러한 소행(所行)이 없음을 극구(隙駒) 주장(主張)하여 삼일(日)만에 다른 도인(道人)들과 함께 석방(釋放)되니라. 그러나 한경(漢慶)은 고문(拷問)에 못이겨 자신(自身)들의 혐의(嫌疑)를 시인(是認)하고 상제(上帝)의 행재(行在)까지 진술(陳述)하므로써 도경(道警)의 형사주임(刑事主任) 송달헌(宋達憲)과 형사(刑事) 수명(數名)이 부산도장(釜山道場)에 급파(急派) 되니라.

82. 이십일(日) 아침에 상제(上帝)께서는 평일(平日)처럼 산정(山亭) 공부실(工夫室)에서 도수(度數)를 보시고 잠시(暫時) 휴식(休息)하시더니 형사(刑事)들이 급습(急襲)하여 방자(放恣)하게 추문(追問)하여 물었으나 상제(上帝)께서 하시는 말씀과 수일간(數日間) 수십명(數十名) 도인(道人)이 진술(陳述)한 바에는 하등(何等) 혐의사실(嫌疑事實)이 없으니라.
다만 이미 입건(立件) 구속(拘束)된 한경(漢慶) 등(等)의 혐의(嫌疑)를 소명(疏明)하자면 상제(上帝)께서 친(親)히 충북도경(忠北道警) 근처(近處) 사관(舍館)까지라도 거동(擧動)하셔야 함을 말씀드리니 하락(下諾)하시고 청봉(靑峯) 등(等) 세 자제(子弟)분과 도인(道人) 정운교(鄭雲敎) 등(等)의 시위(侍衛)를 받으시며 이십오일(日) 청주(淸州) 북문로(北門路) 북일여관(北一旅館)에 임어(臨御)하시니라.

83. 도경(道警)에서 한경(漢慶) 등(等)이 고문(拷問)에 못이겨 분별(分別)없이 시인(是認)한 내용(內容)은 개적(個的)인 사기(詐欺) 횡령(橫領) 등(等) 혐의(嫌疑)와 함께 유언비어(流言蜚語) 유포(流布), 용공단체(容共團體) 조직(組織) 등(等)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違反) 의 혐의(嫌疑)며 또 이 모두가 상제(上帝)의 명(命)으로 범행(犯行)한 사실(事實)처럼 인정(認定)되어 있었으니 조사결과(調査結果) 그 무실(無實)함이 판명(判明)되니라.
그러나 한경(漢慶) 등(等)의 개별혐의(個別嫌疑)가 완결(完決)되지 않아 상제(上帝)께서는 환행(還幸)하지 않으시고 일개월간(個月間)을 북일여관(北一旅館)에 설석(設席)하시고 공부(工夫)하시며 간간(間間)이 수사(搜査)에 응(應)하시니라.
이때 도경(道警) 사찰분실장(査察分室長) 김두길(金斗吉)의 집요(執拗)한 추궁(追窮)에도 사건(事件)은 더 확대(擴大)되지 않았으나 한경(漢慶) 등(等) 삼人은 법원(法源)에 구속(拘束) 기소(起訴)되니라.

84.  삼월(月) 이십칠일(日) 양력 사월(月) 이십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도장(道場)으로 환행(還幸)하시는 길에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으로 행행(行幸)하셔서 도수(度數)를 보기로 하시니라. 화양동(華陽洞)은 본시(本是)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중간(中間) 산협(山峽)인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 화양리(華陽里)의 계곡(溪谷)으로서 사적(史蹟)과 명소(名所)가 많고 중국(中國) 무이구곡(武夷九曲)과 흡사(恰似)한 절경 지지(絶景之地)라 하여 예로부터 화양구곡(華陽九曲)으로 호칭(呼稱)되니라.
그 삼곡(曲)에 송우암(宋尤庵)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조선을 도와 준 명(明) 신종(神宗) 의 종(毅宗)에 대(對)한 보은(報恩)으로 제자(弟子)들로 하여금 만동묘(萬東廟)를 짓게 하였으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철폐(撤廢)한 것을 유생(儒生)들이 중창(重創)하였더니 왜(倭)가 다시 철거(撤去)하여 훼손(毁損)된 묘지(廟趾)와 묘비(廟碑)만 남아 있으니라.

85. 그 사곡(曲)에는 우암(尤庵)이 은거(隱居)하며 학구(學究)와 교도(敎導)에 힘쓰던 암서재 (岩捿齋)가 있고 오곡(曲)에는 우암(尤岩)이 문인(門人)들을 시켜 명(明) 의종(毅宗)의 친필(親筆)인『비례부동(非禮不動)』이라는 대문자(大文字)를『숭정황제어필(崇禎皇帝御筆)』이라는 소문자(小文字)와 함께 첨성대(瞻星臺) 석벽(石壁)에 새기니라.
그 좌측(左側)에『배신 민정중(陪臣 閔鼎重), 봉지 여송시열(奉至 與宋時烈)  근배수계수(謹拜手稽首) 모륵(摸勒) 시(時)사십칠년(年)   갑인(甲寅) 사월(月) 일야(日也)라는 문자(文字)를 새겼으며 우측(右側)에는 암벽(岩壁)을 석함(石函)처럼 파서 석개(石蓋,)를 하고 이를『석문(石門)』이라 이름하니라. 석문(石門) 아래에는『대명천지(大明天地) 숭정일원(崇禎日月)』이라는 대문자(大文字)와 『차(此)팔자(字) 배신(陪臣) 송시열(宋時烈) 상서(嘗書) 여인자야(與人者也) 정의어차산중(正宜於此山中) 근모이륵(謹摸以勒)』이라는 소문자(小文字)를 새겨놓으 니라.

86. 이날 하오(下午)에 상제(上帝)께서 청봉(靑峯)과 운교(雲橋), 상익(商翼), 금현(金鉉) 등(等) 시종(侍從)을 거느리시고 승용차(乘用車)로 화양동(華陽洞)에 거동(擧動)하셔서 만동묘(萬東廟)의 묘지(廟趾)와 묘비(廟碑)를 감(鑑)하시며 말씀하시기를『이곳 청주(淸州) 화양동(華陽洞)은 명(明)․청(淸) 양국(兩國)이 공존(共存)하는 곳이니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황극신도수(皇極神度數)와 대신문도수(大神門度數)를 보려 함이니라.』하시니라.
다시 암서재(岩捿齋)를 감(鑑)하시는 동안 일모(日暮)하매『화양구곡(華陽九曲)을 다 볼 것은 없지마 는 온 김에 오곡(曲)까지 가려 하였으나 일모(日暮)하였으니 신도(神道)로써 공사(公事)하리라.』하시고 화양구곡(華陽九曲)을 떠나시니라.

87. 환행(還幸) 중도(中途)인 청천(靑川), 미원(米院), 주성(朱城) 등지(等地)는 일몰(日沒) 후(後)에 공비(共匪)의 출몰(出沒)이 잦은 곳으로서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와 군경(軍警)의 경비(警備)가 삼엄(森嚴)하고 검문검색(檢問檢索)도 심하니라.
시종(侍從)들이 야행(夜行)을 만류(挽留)하였으나 계속(繼續) 차행(車行)으로 보은(報恩) 남일여관(南一旅館)에 임어(臨御)하시니 자정(子正)이 가까우니라.

88. 미원(米院)이 고향(故鄕)인 금현(金鉉)은 상제(上帝)를  자가(自家)로 모시고 싶었으나 감히 아뢰지 못하고 시종(侍從)만하면서 행로(行路)의 검문(檢問) 대응(對應)과 묵으시는 곳에서의 때늦은 수라준비(水準備) 등에 노심(勞心)하니라.
자정(子正)이 되어서야 상(床)을 올리고 시좌(侍坐)하였는데 상제(上帝)께서 시저(匙箸)로 상(床)머리를 한 번(番) 치시니 순간(瞬間) 갑작이 뇌성전벽(雷聲電霹)이 천지(天地)를 진동(震動)하므로 시종(侍從)들과 사관(舍館) 사람들이 모두 공구전율(恐懼戰慄) 하니라.

89. 상제(上帝)께서는 이러한 상황(狀況)에서도 태연(泰然)히 수라(水)를 드시므로 금현(金鉉)과 운교(雲敎)는 물러날 수도 없어 시측(侍側)하고 있으니라.
뇌전(雷電)은 한동안 계속(繼續)되다가 마침내 벽력성(霹靂聲)이 그 부근 일대(附近 一帶)를 때려 부수듯 한 번(番) 진동(震動)하더니 그치고 패우(沛雨)만 내리는데 상제(上帝)께서 상(床)을 물리시며 혼자 말씀으로『이제야 신문공사(神門公事)를 마쳤으니 과시(果是) 보은지지(報恩之地)로다 . 』하셨으나 금현(金鉉) 등(等)은 어의(御意)를 깨닫지 못하니라.

90. 보은(報恩)에서 일박(一泊)하시고 시종(侍從)들에게『내가 이번(番) 길에 속리산(俗離山)을 보고 가려 하였으나 다음 차기(次期)로 미루고 그대로 돌아가니 금현(金鉉)은 다음 치성(致誠)에 올라오되 그 전(前)에 이곳 일을 살펴서 포감(布監)을 통(通)하여 나에게 자세(仔細)히 고(告)하라.』하시며 청봉(靑峯)과 운교(雲敎)를 승용차(乘用車)에 동승(同乘)시키고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돌아오시니라.

91. 수일(數日) 후(後)에 청주(淸州) 일대(一帶)에『화양동(華陽洞) 오곡(曲)의 석문(石門)이 열렸다.』는 소문(所聞)이 자자(藉藉)하니라. 금현(金鉉)도 소문(所聞)을 듣고 그 사실(事實)을 확인(確認)하고자 인근(隣近) 도인(道人) 윤석현(尹錫鉉), 오병하(吳炳夏), 박동한(朴東漢) , 김진협(金鎭協) 등(等)과 화양동(華陽洞)으로 가서 마침 상제(上帝)께서 파견(派遣)하신 종순(鍾淳)과 함께 그곳에 사는 빈재로(賓在老)를 만나니라. 그는 본래(本來) 만동묘(萬東廟) 창건시(創建時)에 중국(中國)에서 파송(派送)된 묘직(廟直)의 구대손(代孫)으로서 대대(代代)로 봉직(奉直) 하다가 묘(廟)가 철거(撤去)된 후(後)에는 묘지(廟趾) 옆에서 농사(農事)와 주점(酒店)으로 생계하는 사람이니라. 

92. 재로(在老)가 일행(一行)에게 말하기를『우암(尤庵)이 석문(石門)을 만들고 그 속에 무엇을 어찌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후(後) 비전(秘傳)되는 전설(傳說)로는 "석문(石門)이 열리면 개벽(開闢)되고 진인(眞人)이 세상(世上)을 구제(救濟)하리라."하더이다.
만동묘(萬東廟)를 철거(撤去)한 왜경(倭警)이 그러한 비설(秘說)의 말을 말살(抹殺)하려고 석수(石手)를 시켜 석문(石門)을 정으로 쪼으게 하였으나 그때마다 갑작이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일어나므로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중지(中止)하고 그 흔적(痕迹)을 양회(洋灰)로 때우는 것을 목도(目睹)하였나이다.
또 지난 삼월(月) 이십칠일(日) 밤 자정(子正)에는 전광뇌우(電光雷雨)와 함께 석문(石門)쪽에서 벽력(霹靂)이 크게 일어 첨성대(瞻星臺)가 무너지듯 진동(震動)하므로 전율경악(戰慄驚愕)하고 이튼날 아침에 가보니 석개(石蓋)가 열려 암벽(岩壁) 아래 깨진채 떨어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석문(石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이다.』하니라.

93. 금현(金鉉) 일행(一行)이 신기(神奇)하게 여기며 그 곳에 가보니 과연(果然) 그 말과 같이 세로 삼척(尺)일촌(寸) 가로 일척(尺)구촌(寸) 두께 오촌(寸)쯤의 석개(石蓋)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떨어져 있으므로 맞추어 보니『옥조빙호(玉藻氷壺)』라는 대문자(大文字)와『만력어필(萬曆御筆 )』이라는 소문자(小文字)의 음각(陰刻)이 완연(宛然)하니라.
금현(金鉉) 등(等)은 그제야 이 일이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청도원(淸道院)에서 대신문(大神門)을 여시는 도수(度數)를 짜신 공사(公事)와 부합(符合)되며 또 상제(上帝)께서『신도(神道)로써 공사(公事)하리라.』하심과 석문(石門)이 열릴 그 시각(時刻)에는『이제 신문공사(神門公事)를 마쳤으니 다시 오지 않아도 되리로다.』하신 비의(秘意)를 깨달으니라.

94. 사월(月) 초(初)에 규오(奎五)가 도장(道場)에 올라가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고 금현(金鉉)으로부터 들은 화양동(華陽洞) 신문(神門)이 열린 일을 상고(上告)하니 완이 미소(莞爾 微笑)하시고 침묵(沈黙)하시니라.
규오(奎五)가  다시『이는 필시(必是) 구천상제(九天上帝)님께서 청도원(淸道院)에서 짜놓으신 황극신도수(皇極神度數)와 대신문도수(大神門度數)가 풀림이 아니오니까?』하고 아뢰니『오직 결자(結者)와 해자(解者)는 동체(同體)니라.』하시고 더 말씀이 없으시니라.

95. 이달 초(初)오일(日) 조회시(朝會時)에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그대들도 이런 일은 알아 두라. 불교(佛敎)의 교리(敎理)가 좋다 하여도 현실(現實)에는 모순(矛盾)이 많으니 남의 자식(子息)을 데려다가 제 자식(子息)을 만들고 농사(農事)도 짓지 않다가 남이 지은 양곡(糧穀)을 얻어 먹으며 사는 걸사도(乞士道)에 불과(不過)하니라.
또 공자(孔子)가 유교(儒敎)를 펴서 그 경서(經書)가 오늘까지 전(傳)하여 왔으나 그 많은 글들이 현실생활(現實生活)에 그다지 유용(有用)하지 못하니 이런 교(敎)들이 후천(後天)에 무용(無用)함은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이미 도수(度數)로 짜놓으신 바니라.
공자(孔子)가 일세(一世)의 사부(師傅)로서 인의(仁義)의 도리(道理)를 세상(世上)에 펴고도 죽어서는 천상(天上)의 제(第)이문방신장(門方神將) 밖에 되지 못하였으나 자공(子貢)은 그 제자(弟子)로되 오히려 제(第)일 문방신장(門方神將)이 되었느니라.
과거(過去) 성인(聖人)에 대(對)한 이런 말은 함부로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우나 다만 그러한 교(敎)들로서는 세상(世上)을 구제(救濟)할 수 없음을 이미 수천년(數天年) 역사(歷史)와 오늘의 현실(現實)이 증명(證明)하고 있느니라.』하시니라.

96.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도덕(道德)이란 도(道)의 꽃을 말함이니 야소교인(耶蘇敎人)들이 이천년(千年)동안 하느님 아버지만 믿어 왔으나 하느님도 그 근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예수는 인자(人子)로서 인덕(人德)을 펴라는 인(人)의 꽃이요, 불타는 각자 (覺者)로서 불덕(佛德)을 펴라는 불의 꽃이니라.
그러나 우리도는 도의 열매를 맺는 진인(眞人), 진신(眞神), 진실(眞實), 진법(眞法)이니라.』하시니라.

97. 이어『도(道)에는 덕(德)이 따라야 하느니 예수나 수운이 어떠하였던가를 보면 아느니라. 두 사람 모두 성인은 성인이나 대성인은 아니니 대성인은 비명에 죽지 않느니 라.』하시니라.

98. 이달 이십삼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다시 청주(淸州)에 행행(行幸)하시니 이는 검찰(檢察)이 한경(漢慶) 등(等)을 기소(起訴)하면서 그 도의적(道義的)인 책임(責任)이 상제(上帝)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기소(起訴)하였으므로 이십육일(日)에 개정(開廷)되는 공판(公判)에 임어(臨御)하시기 위(僞)함이며 사건(事件)의 변호사(辯護士)는 최병길(崔秉吉)이니라.

99. 이 공판(公判)은 청주지방법원장(淸州地方法院長) 문기선(文夔善)이 직접(直接) 담당(擔當)하니 그는 소시(少時)에 주역(周易)을 천독(千讀)하여 신구학(新舊學)을 겸수(兼修)하였다고 호언(豪言)하며 자긍(自矜)과 아집(我執)이 강(强)할 뿐더러 서교(西敎) 독신자(篤信者)로서 민족종교(民族宗敎)를 사교시(邪敎視)하여 말살(抹殺)하려는 고집(固執)이 완강(頑强)한 위인(爲人)이니라. 그는 십여년전(餘年前) 백백교(白白敎)사건(事件)을 재판(裁判)한 경력(經歷)이 있어 이번(番)에는 태극도(太極道)를 말살(抹殺)할 강인(强靭)한 의지(意志)로 임(臨)하니 이날 공판(公判)에서도 개정벽두(開廷劈頭)부터 우선(于先) 상제(上帝)의 기백(氣魄)을 꺾으려고『태극도(太極道)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사교(邪敎)가 아니요?』하고 심문(審問)하기 시작(始作)하니라.
상제(上帝)께서『태극도(太極道)는 천지(天地)의 대도(大道)요. 그대가 묻는 사교(邪敎)라는 용어(用語)가 도시(都是) 어느 법(法), 어느 조문(條文)에 있는 가를 알고 싶소.』하고 반문(反問)하시니 그는 흥분(興奮)하며『귀도(貴道)의 교리(敎理)가 좋다 하여도 이를 빙자(憑藉)하여 신도(信徒)들의 금품(金品)을 수탈(收奪)하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게 하였다 하니 사교(邪敎)가 아니겠소?』하고 힐문(詰問)하므로『그것은 사실무근(事實無根)한 일로서 수사기록(搜査記錄)에도 명기(明記)되어 있으니 내가 굳이 답(答)할 필요(必要)가 없노라.』하시니라.

100. 재판장(裁判長)이 다시  격앙(激昻)한 어조(語調)로『피고인(被告人)은 도통(道通)하였다고 하는데 도통(道通)한 도사(道士)가 어찌 피고인(被告人)으로서 법정(法廷)에 출석(出席)까지 하였소?』하며 자신(自身)이 가져 온 주역(周易)을 펴서 그 중(中) 몇 귀절(句節)의 해석(解釋)을 요구(要求)하니라.
상제(上帝)께서 의연(毅然)히 해석(解釋)하여 주신 다음『공자(孔子)는 진채지액(陳蔡之厄)을 당하고 야소(耶蘇)는 십자가(十字架)의 혹형(酷刑)을 당(當)하였다 하는데 성인(聖人) 군자(君子)일수록 천기(天機)를 거역(拒逆)하지 않는 법(法)이니 범인(凡人)이 감(敢)히 언설(言說)로 논(論)할 수 있으리요.
더구나 그대가 주역(周易)까지 꺼내어 나의 도통(道通) 여부(與否)를 물었으나 이는 인간(人間)의 문자(文字)로 운위(云謂)할 일이 아니며 이 법정(法廷)의 일과는 관계(關係)가 없지 않소. 그대가 주역을 안다고 하나 팔괘생(卦生)십이와 선기옥형(선璣玉衡)을 아느뇨?』하시니 그는 좌불안석(坐不安席)하다가 다음 공판날짜도 정하지 않은채 폐정(閉廷)하니라.
101. 상제(上帝)께서 일차(次) 공판(公判)이 이와 같이 폐정(閉廷)되어 이차(次)기일(期日)이 미정(未定)일 뿐더러 구속기간(拘束期間)도 무한정(無限定) 연장(延長)될 전망(展望)이므로 여관(旅館)에서 공부(工夫)하시며 최변호사(崔辨護士)로 하여금 한경(漢慶) 등(等)의 보석(保釋)을 신청(申請)하게 하셔서 오월(月) 십구일(日) 석방(釋放)되게 하시니라.
그들이 출감(出監) 즉시(卽時)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고 저희들의 소위(所謂)으로 욕급지존(辱及至尊)함이 황공무지(惶恐無地)하여 재배부복(再拜俯伏)하고 사죄(謝罪)하니 상제(上帝)께서 그들을 위로(慰勞)하시니라.

102. 하루는 금현(金鉉)이 가물치회(膾)를 올리니 상제(上帝)께서 드시며『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이 회(膾)를 진어(進御)하시며 하늘에 가물치 형상(形象)이 나타났다 하는데 너도 보아라.』하시고 문(門)을 여시므로 우러러보니 과시(果是) 하늘에 가물치 형상(形象)이 떠 있으니라.

103. 금현(金鉉)이 상제(上帝)께『후천(後天)에도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나이까?』하고 여쭈니 옆 에 있던 운교(雲敎)가 보다 못하여『여기가 어느 존전(尊前)이라고 당돌하게 그런 일을 여쭈느냐?』하며 경책(警責)하니라.
상제(上帝)께서 운교(雲敎)에게『관계(關係)없으니 그대로 두라.』하시며 금현(金鉉)에게『후천(後天)에는 선천(先天)의 반상(班常)과는 다르나 그 한계(限界)는 더욱 명확(明確)하되 도통(道通)의 고하(高下)로써 이루어지리라.』하시니라.

104. 오월(月) 이십구일(日)에 상제(上帝)께서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환어(還御)하시며 한경(漢慶) 등(等)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너희들이 지방사업(地方事業)에 공로(功勞)가 크고 또 이번(番)에 고초(苦楚)도 많았으나 아무리 공과 고가 많고 다대(多大)하여도 그로써 죄(罪)가 소멸(消滅)되는 법(法)이니 다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操心)하라.
욕속(欲速)은 부달(不達)이고 지나침은 불여불급(不如不及)이니라.』하시니라.

105. 육월(月) 어느날 임원(任員)들에게 이르시기를『각(覺)과 미(迷), 통(通)과 색(塞)은 초지(草紙) 한 장(張) 사이니 허령(虛靈), 허각(虛覺)에 빠질까 경계(警戒)하되 도통(道通) 또 한 지나치게 탐내지 말라. 도통이 아닌 도색(道塞)에 빠질까 저어하노라.』하시니라.

106. 김천도인(金泉道人) 이건우(李建雨)가 해삼(海蔘)을 사서 상제(上帝)께 진상(進上)하니 맛있게 진어(進御)하시므로 다음날도 또 진상(進上)하매 드시지 진어(進御)하지 않으시고『너는 웬 돈이 그리 많아서 이런 값비싼 것을 매일(每日) 사오느냐? 돈을 허비(虛費)하지 말라.』하시니라.

107.  칠월(月) 이십이일(日)에 제(弟)이차(次) 공판기일(公判期日)이 결정(決定)되어 상제(上帝)께서 다시 청주(淸州)로 행행(行幸)하셔서 사관(舍館)에 행재(行在)하시며 그 이층(層)에 공부설석(工夫設席)하시니라. 이때 늦더위가 기승(氣勝)하여 거동(擧動)하시기 조차 곤란(困難)하셨으나 한 시(時)도 공부(工夫)를 중단(中斷)하지 않으시므로 시종(侍從)한 청봉(靑峯)과 금현(金鉉) 등(等)은 더욱 황공(惶恐)하니라.

108. 제(弟)이차(次) 공판(公判)도 도인(道人)들의 방청(傍聽)으로 법정(法廷)이 초만원(超滿員)인데 재판장(裁判長)은 전번(前番)의 미흡(未洽)을 생각하여 더욱 준비(準備)한 듯 피고인(被告人)에 대(對)한 심리(審理)는 아니하고 또 주역(周易)을 가지고 나와 그 계사전(繫辭傳)의 귀신설(鬼神說), 변화설(變化說)로부터 도덕론(道德論), 길흉론(吉凶論) 등(等)을 의기양양하여 집요하게 따져 물으니라.
상제(上帝)께서『우주(宇宙)의 진리(眞理)가 도(道)요, 인간(人間)의 법(法)이 또한 도(道)인데 그 도주(道主)인 나에게 그런 진리(眞理)와 법(法)을 가지고 시험(試驗)하려 하느뇨?』하시며 그가 미처 묻지 못한 천지현기(天地玄機)와 인사규범(人事規範)의 모든 도리(道理)를 설파(說破) 하시고『그대가 재판장(裁判長)으로서 나에게 위법(違法)이 있다면 법(法)에 따라 판결(判決)함이 당연(當然)한 소임(所任)이거늘 어찌 도(道)를 거론(擧論)하여 언책(言責)을 취(取)하려 하느뇨?』하시니라.
재판장(裁判長)이 그제야 의용(儀容)을 가다듬고『그러하시면 이 자리를 법정(法廷)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先生)이 제자(弟子)를 가르치듯이 도리(道理)를 가르쳐 주십시오?』하므로『그대가 굳이 도(道)를 알고 싶으면 정식(正式)으로 나에게 예(禮)를 갖추고 배우도록 하라.』하시니라.

109. 재판장(裁判長)이 다시 검사(檢事)와 변호사(辯護士)의 개별심문(個別審問)과 증거제출 (證據提出)등(等)으로 공판(公判)을 진행(進行)하게 하니 검사(檢事)가『피고인(被告人)은 남북한관계(南北韓關界)를 수극화(水剋火)의 원리(原理)에 비유(譬喩)하여 수방(水方)인 북한(北韓)이 화방(火方)인 남한(南韓)을 이긴다는 논리(論理)를 주장(主張)한다 하는데 사실(事實)이뇨?』하고 심문(審問)하자 재판장(裁判長)이『그러한 이론(理論)은 동양철학(東洋哲學)의 상식(商植)이니 논(論)할 것이 못되오.』하고 문답(問答)을 중지(中止)시키니라.
이때 도인(道人) 중(中)에서 윤금현(尹金鉉), 권오근(權五根), 연동흠(延東欽) 등(等)이 증인(證人)으로 출석(出席)하여 증언(證言)하였는데 이날도 공판(公判)이 무기연기(無期延期)된 채 폐정(閉廷)되므로 상제(上帝)께서는 다음날 도장(道場)으로 환행(還幸)시니라.

110. 이해 팔월(月) 하순(下旬)에 청주법원(淸州法源)에서는 태극도사건(太極道事件)이 반년(半年)이 넘도록 종결(終結)되지 않은 채 그 재판장(裁判長) 문기선(文夔善)이 대전지법(大田地法) 원장(院長)으로 전임(轉任)되고 부장판사(部長判事) 김동수(金東秀)가 담당(擔當)하게 되었으나 공판(公判)은 그대로 연기(延期)되니라.

111. 기선(夔善)은 이임(離任) 직후(直後) 폐백(幣帛)을 갖추어 부산도장(釜山道場)으로 와서 상제(上帝)께 알현(謁見)하고 전일(前日)의 무엄(無嚴)을 사죄(謝罪)하며『정식(正式)으로 배우도록 하라 하신 하교(下敎)에 따라 배알(拜謁)하오니 도리(道理)를 가르쳐 주옵소서.』하고 집지(執贄)하기를 간청하니라.
상제(上帝)께서 도리(道理)를 훈교(訓敎)하시니 감복하고 돌아간 후(後)에 수차(數次)와서 배알(拜謁)하고 봉교(奉敎)하니라.  


112. 1954년 구월(月) 십구일(日) 상제(上帝)께서 구천상제(九天上帝) 강세일(降世日) 치성(致誠)에 중부(中部)와 지방(地方)의 유공도인(有功道人)들을 참례(參禮)시키시니 도장(道場)이 협소(狹小)하므로 중부(中部)의 일반도인(一般道人)들은 그 시각(時刻)에 각자(各自)의 집에서 도장(道場)을 향(向)하여 배례(拜禮)하며 봉행(奉行)하게 하시고 음복(飮福)은 빠짐없이 고루 나누도록 하시며『음복(飮福)은 상제(上帝)께서 내리시는 청복(淸福) 성배(聖杯)니라.』하시니라.

113. 한 도인(道人)이 상제(上帝)께 여쭈기를『우리 도(道)의 도리(道理)가 세계(世界) 어느 종교(宗敎)나 철학사상(哲學思想)보다도 더 훌륭하오나 저는 우선(于先) 현실적(現實的)으로 생업(生業)의 기반(基盤)을 닦아놓고 수도공부(修道工夫)에 전념(專念)하려 하나이다.』하니 하교(下敎)하시기를『인간(人間)이 먹고 산다는 일은 생명(生命)을 지탱(支撑)하는 본능(本能)일 뿐더러 또 인류(人類)의 문명(文明)이 그런 욕망(慾望)으로 발전(發展)하기도 하느니라. 육체(肉體)를 위(僞)하여 먹고 살고 부모(父母)와 처자(妻子)를 봉솔(奉率)하는 생업(生業)에 충실(充實)함은 그것이 바로 생(生)의 도리(道理)며 직업(職業)의 신성성(神聖性)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탐(貪)이 되느니 명심(銘心)하라.』하시니라.

114. 이어『육체현실(肉體現實)과 심령이상(心靈理想)이 별개(別個)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음양(陰陽)의 도리(道理)니 육체(肉體)만 위주(爲主)하여 심령(心靈)을 버리거나 이상(理想)만 앞세워 현실(現實)을 외면(外面)함도 음양합덕(陰陽合德)이 아니니 육체(肉體)와 심령(心靈)의 조절(調節)이 곧 합덕(合德)이니라.
돈을 벌기 위(僞)하여 공부(工夫)를 버리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일이요,이상(理想)만 찾고 현실(現實)을 버리면 아표신(餓莩神,)이 될 뿐이니 도(道)는 합덕(合德)이라야 이루어 지리라. 또 도(道)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사(農事)에도, 장사에도 있으니 생업(生業)에 종사(從事)하면서도 심적기도(心的祈禱)와 아울러 도(道)를 함께 닦아야 함이 합덕(合德)이니라.』하시니라.
115. 1954년 십월(月) 십오일(日)에 상제(上帝)께서 규오(奎五), 중하(重夏) 등(等)을 거느리시고 양산(梁山)의 영취산(靈鷲山) 통도사(通度寺)에 행행(行幸)하셔서 경내(境內)를 순행(巡幸)하시고 환어(還御)하시니라. 사문(寺門)을 출어(出御)하실 때 한 개안승(開眼僧)이 보니 사내(寺內)의 모든 불(佛), 보살(菩薩)이 상제 님을 수종하여 떠나가므로 황급히 존전에 엎드려 아뢰기를『저희 절에 녹(祿) 줄이나 남겨 주고 가시옵소서.』하니『나의 과차에 어찌 녹줄이 끊어지리요, 안심하라.』하시니라.

116.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내수(內修)들에게 이렇게 하교(下敎)하시니라.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정음 정양(正陰 正陽)을 설파하셨거니와 태극(太極)에서도 음(陰)을 양(陽)에 앞서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인류(人類)를 위시(爲始)한 만유군생(萬有群生)의 모태(母胎)가 음(陰)이며 여성(女性)이니 생명(生命)의 바탕이 실(實)로 정음(正陰)의 자리니라.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으로 기동(機動)함에 선음(先陰) 후양(後陽)으로 합덕(合德)함을 알면 천하만사(天下萬事)가 먼저 여성(女性)의 덕(德)에 기인(起因)함도 알리라.
내수(內修)들은 도(道)를 위하여 분발(奮發)하라. 도(道)의 기동(機動) 생명력(生命力)이 그대들에게 있느니 도자(道子), 도손(道孫)을 생육(生育) 하는 포덕(布德), 합덕(合德)의 명과 임(任)을 다 할지어다.』하시니라.

117. 어느날 청소년(靑少年), 아동(兒童)들에 대(대(對))하여 하교(下敎)하시기를『너희들은 마음이 때묻지 않은 백지장(白紙張)과 같으니 거기에 좋은 그림이나 바른 글씨를 기록(記錄)하여야 하느니라.
그런 생각으로 마음 닦는 공부(工夫)를 할지어다.』하시니라.  


T. 010-3402-1567 E. lifeyou11@naver.com Copyright © jingo.co.kr.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