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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진경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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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1

 

 

 

1. 옥황상제(玉皇上帝)께서 병자년(丙子年) 원조(元朝) 치성(致誠) 음복(飮福)을 마치신 후(後)에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이 세배(歲拜)를 드리려고 중궁(中宮)에 모였으나 임어(臨御)하지 않으시니라. 임원(任員)들은 이상(異常)하여 사방(四方)을 찾으며 수시간(數時間)을 숙고(熟考)한 끝에 비로소 치성(致誠) 전(前)에 하명(下命)하신 잠룡도수(潛龍度數)의 진의(眞意)를 깨닫고 할 바를 모르니라. 다시 상의(相議)한 결과(結果) 각자(各自) 귀가(歸家)하 라 하신 고명(誥命)을 상기(想起)하며 허탈(虛脫)한 심정(心情)으로 당황(唐慌)하다가 종내(終乃) 귀가(歸家)하기로 결정(決定)하니라.

2. 상제(上帝)께서는 이날 새벽 치성(致誠) 직후(直後)에 은밀(隱密)히 병팔(秉八) 등(等) 시종(侍從) 수인(數人)만 거느리시고 전주(全州)로 행행(行幸)하셔서 수일간(數日間) 대정정(大正町) 여관(旅館)에 행재(行在)하시다가 그 부근(附近)의 집을 얻어 설석(設席)하시고 공부(工夫)하시더니 일개월(一個月) 후(後) 다시 완산정(完山町)에 집을 얻어 가족(家族) 일부(一部)와 함께 이사(移徙)하시니라.
또 그 뒷집을 얻어 설석(設席)하시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시며 공부(工夫)하시고 외인(外人)의 출입(出入)을 엄금(嚴禁)하시며 가족(家族)들도 신분(身分)이 노출(露出)되지 않게 하시고 도내외인(道內外人) 누구에게도 상제(上帝)의 행재(行在)는 극비(極秘)에 붙이도록 엄명(嚴命)하시니라.

3. 이때 지방도인(地方道人)들은 임원(任員)들을 통(通)하여 잠룡도수(潛龍度數)의 명령(命令)은 받들었으나 믿어지지 않는 일이므로 직접(直接) 확인(確認)하고자 매일(每日) 수백명(數百名式)씩 도장(道場)으로 찾아오니 임원(任員)들은 이들을 설득 귀환(歸還)하여 돌아가도록 노심(勞心)하니라. 개중(個中)에는 이를 이해(理解)하지 못하고 임원(任員)들에게 항의(抗議)하다가 울분(鬱憤)을 참을 수 없어 『도주(道主)님의 잠룡(潛龍)과 무극도(無極道)의 해산(解散)은 왜(倭)의 탄압(彈壓)으로 인(因)함이라.』하며 왜(倭)을 타도(打倒)하고자 수백명(數百名)이 모여 태인(泰仁) 주재소(駐在所)와 정읍경찰서(井邑警察署)를 습격(襲擊)하기로 모의(謀議)하니라.
이를 탐지(探知)한 왜경(倭警)이 무장경관(武裝警官) 수십명(數十名)을 도장(道場)에 진주(進駐)시켜 도중가족(道中家族) 이외(以外)의 출입(出入)을 금지(禁止)하며 도인(道人)들의 동태(動態)를 엄탐(嚴探)하여 진압(鎭壓)하니라.

4. 그 후(後)에 가족(家族)들은 왜경(倭警)의 감시(監視)를 피(避)하여 한 사람씩(式) 전주(全州)로 합솔(合率) 하였으며 도장건물(道場建物)은 왜(倭)의 악법(惡法)인 종교단체해산령(宗敎團體解散令)에 의(依)한  몰수 경매(沒收 競賣)로 철거되니라. 숭정부인(崇政夫人)께서는 삼남매(三南妹)를 데리고 극심(極甚)한 신고(辛苦)를 겪으며 도장(道場)을 지키시다가 건물(建物)이 완전(完全) 철거(撤去)된 이해 구월(九月)에 전주(全州)로 합솔(合率)하시니라.

5. 상제(上帝)께서는 당초(當初)에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유족(遺族)을 황새마을에서 도인(道人)들로 하여금 봉성(奉省)하게  하시더니 태인도장(泰仁道場) 영건(營建) 후(後)에는 도장근처(道場近處)에 가택(家宅)을 매입하여 이주하게 하시고 생계를 보조하시니라.
순임(蕣任)은 선정대모(宣政大母)와 선경부인(宣敬夫人)께서 화선(化仙)하신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전주(全州) 노송정(老松町)에 집을 매입(買入) 이주(移住)시키시고 계속(繼續) 주시는 경용(經用)으로 생활(生活)하더니 무극도(無極道)가 해산(解散)하게 되자 경북(慶北) 의성지방(義城地方)에서 독자(獨自)의 교단(敎團)을 세우니라.

6. 정축년(丁丑年) 봄에 상제(上帝)께서 전주(全州)에서 공부(工夫)를 계속(繼續)하시니 김진생(金鎭生) 등(等)이 시봉(侍奉) 하니라. 가족(家族)은 전부(全部) 회문리(會文里) 고가(故家)로 이사(移徙)하여 농사(農事)로 생활(生活)하게 하시니 정윤필(鄭潤弼) 등(等)이 반이(搬移)의 경용(經用)과 업무(業務)를 전담(專擔)하니라.

7. 무인년(戊寅年) 봄에 상제(上帝)께서 마산 교방동(馬山 校坊洞)에 집을 사서 이어(移御)하시고 옮기시고 설석(設席)하셔서 공부(工夫)하시니 이규창(李圭昶) 등이 시봉(侍奉)하니라.
공부처(工夫處)에는 외인(外人)의 출입(出入)을 엄금(嚴禁)하시고 가족(家族)들의 내왕(來往)도 제한(制限)하시니라.

8. 기묘년(己卯年) 육월(六月) 삼일(三日) 선덕부인(宣德夫人)께서 회문리(會文里) 고가(故家)에서 화선(化仙)하시니 향년(享年)이 오십구세(五十九歲)시니라.
상제(上帝)께서는 평생(平生)을 창도사업(創道事業)에 헌신(獻身)하신 부인(夫人)의 공로(功勞)를 회상(回想)하시고 비도(悲悼)하시며 몸소 초종 상례(初終 喪禮)를 주관(主管)하셨으나 왜경(倭警)의 횡포(橫暴)로 후장(厚葬)할 수 없으셔서 인근(隣近) 어령(於嶺)에 안장(安葬)하시고 차자(次子) 승래(升來)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시니라.

9. 이해 가을에 상제(上帝)께서 회문리(會文里) 고가(故家)로 이어(移御)하셔서 회룡재(廻龍齋)에 설석(設席)하시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시며 공부(工夫)하시니라.
시국(時局)은 왜(倭)의 폭정(暴政)이 극도(極度)에 달(達)하여 경제적 수탈(經濟的 收奪)과 정신적 압박(精神的 壓迫)이 극심(極甚)하고 심지어(甚至於) 민족 고유(民族 固有)의 성명(姓名)마저 개역(改易)하도록 강요(强要)하였으나 상제(上帝)께서 이를 끝까지 거부(拒否)하시니 왜(倭)는 재산 소유권(財産 所有權) 등(等) 자유(自由)와 인권(人權)을 박탈(剝奪)할 뿐더러 배급제(配給制)로 한 식량(食糧), 비료(肥料) 등 생활 필수품(生活 必須品)에 이르기까지 관권(官權)을 악용(惡用)한 강압(强壓)을 가(加)하니라.

10. 더구나 왜경(倭警)에서는 도장가솔(道場家率)이 과거(過去)에 항일운동(抗日運動)한 전력(前歷)을 내세워 소위(所謂) 사찰대상(査察對象)으로 정(定)하고 일체(一切)의 행동(行動)을 감시(監視) 취체(取締)하므로 서산공(曙山公)은 이를 감당(堪當)할 수 없으셔서 다시 만주(滿洲)또는 왜국(倭國)으로  유리(流離)하니시니라.

11. 상제(上帝)께서는 이러한 고경(苦境)에서도 회룡재(廻龍齋)에서 주공부(籌工夫) 등(等)의 공부(工夫)만 계속(繼續)하시더니 가을 어느날 잠시(暫時) 과거(過去)를 회상(回想)하시며 비록 도수(度數)에 따른 잠룡기(潛龍期)라 할지라도 벌써 사개성상(四個星霜)이 지나도록 대업(大業)을 수행(遂行)하지 못하시는 상념(想念)에 잠기시니라.
이때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계시(啓示)하시기를『모든 것이 천기(天機)니 지각(知覺)으로 도난(道難)을 감내(堪耐)하고 오직 대도성취(大道成就)의 회룡운(廻龍運)을 기다리라.』하시니라.

12. 경진년(庚辰年) 가을에 상제(上帝)께서 이용직(李龍稙)에게 친서(親書) 글을 쓰셔서 장자 (長子)준래(俊來)로 하여금 전(傳)하게 하시니라.
용직(龍稙)은 예천(醴泉)사람으로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가세가 빈한(貧寒)한 위에 좌각이 피자며 고용(雇傭)살이로 전전(轉轉)하다가 도문(道門)에 들어온 후(後) 지성(至誠)으로 신봉(信奉)하더니 도(道)의 해산(解散)이 몹시 절통(切痛) 하였으나 상제(上帝)의 하명(下命)을 명심불망(銘心不忘)하고  고향(故鄕)에서 고용(雇傭)살이하며 때를 기다리니라.
이때 옥서(玉書)를 받고 반가운 나머지 방성대곡(放聲大哭)하며  내용(內容)을 살피니『네가 지금까지 지우금(至于今)나의 말을 명심(銘心)하고 기다림이 가상(嘉賞)하니 이 서신(書信)을 보는 대로 회문리(會文里)로 찾아오라.』하셨으므로 회문리(會文里)를 향(向)하여 망배 (望拜)절을 올린 다음 즉일(卽日) 발정(發程)하니라.

13. 용직(龍稙)은 상제(上帝)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소까지 아셔서 옥서(玉書)를
내리신 일이 신이(神異)하고 황감(惶感)하여 불편(不便)한 다리로 며칠을 걸어 회문리(會文里)에 도착하니라.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한 다음 회룡재(廻龍齋)에 올라가 상제(上帝)께 배알(拜謁)하며 기쁨의 눈물을 그치지 못하니 상제(上帝)께서 반가이 맞아 위로(慰勞)하시며『네가 나의 명(命)을 잊지 않고 기다리기에 서찰(書札)을 보냈었노라. 그러나 너는 고용(雇傭)살이에 매인 몸이니 내려가서 마치고 올라오되 아직은 나의 거처(居處)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하시니라.
용직(龍稙)은 다시 돌아갔다가 십월(月)에 고용기한(雇傭期限)을 마치고 새경으로 받은 백미 (白米) 삼석(三石)을 매각(賣却)하여  한 푼(分)도 쓰지 않고 회룡재(廻龍齋)에 와서 성금(誠金)으로 올리니 고사(固辭)하시다가 용직(龍稙)의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을 물리치지 못하시고 드디어 거두셨으며 용직(龍稙)은 이로부터 회룡재(廻龍齋)에서 시종(侍從)하니라.

14. 용직(龍稙)이 살펴보니 상제(上帝)의 성솔(省率)은  십여명(十餘名)이나 생업(生業)에 종사(從事)하는 사람은 상문(相文) 혼자 뿐인데 그나마 왜(倭)의 압박(壓迫)이 극(極)에 달(達)하여 농작물(農作物)은 수확(收穫)하면 전부(全部) 공출(供出)로 수탈(收奪)되고 식량(食糧)은 잡곡(雜穀)과 대두박(大豆粕)이 배급(配給)될 뿐이며 왜경(倭警)의 사찰(査察)이 심(甚)하여 행동(行動)의 부자유(不自由)는 물론(勿論) 돈이 있어도 물건(物件)을 살 수 없어 생활(生活)의 궁핍(窮乏)이 불가형언(不可形言)이니라.

15. 상제(上帝)께서는 혹한(酷寒)에도 회룡재(廻龍齋) 공부실(工夫室)에 불을 때지 못하게 하시므로 용직(龍稙)이 살피니 상제(上帝)께서 법좌(法座)하신채 법수(法水) 두 그릇을 양수(兩手)에 받쳐드시고 철야 공부(徹夜 工夫)하시니라. 법수(法水)가 넘쳐 어수(御手)에는 고드름이 달려 있고 어지(御旨)는 동상(凍傷)으로 터져 배접(褙接)을 하셨으나 그 겉에 피가 맺히셨으며 수족(手足)에는 얼음이 박혀 부으셨어도 괴로와하시거나 동요(動搖)하지 않으시니라.
너무 황공(惶恐)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참을 수 없어 영(令)을 어기고 몰래 불을 때기 시작(始作)하니『네가 내 몸을 걱정함은 가상(嘉尙)하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천하사(天下事)가 성취(成就)되리니 너는 나의 공사(公事)를 방해(妨害)하지 말라.』하시며 엄책(嚴責)하시므로 끝내 불을 때어드리지 못하니라.

16. 신사년(辛巳年) 원조(元朝)에  상제(上帝)께서 군색(窘塞)하신 중(中)에도 예년(例年)과 같이 명절치성(名節致誠)을 올리신 다음 용직(龍稙)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나의 도(道)가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인덕도수(人德度數)를 마쳐드린 다음 잠룡(潛龍)한지 벌써 육년(六年)에 접어들었으므로 이제는 나 의 인덕도수인 "의관정제(衣冠整齊) 진시삼천지반(盡是三千之班)"의 회룡도수 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시 포덕에 힘쓰도록 하라.』하시니라.

17. 용직(龍稙)은 즉시(卽時) 지방(地方)으로 내려갔으나 시국(時局)이 너무 흉흉(洶洶)하여 누구에게도 심중(心中)의 말을 함부로 못할 때이므로 과거(過去)의 도인(道人)에게만 연락(連絡)을 취(取)하여 포덕(布德)하니라.
매월(每月) 월성(月誠)을 수봉(收捧)하여 받들어 모셔 상제(上帝)께 올라 올때는 양곡운반(糧穀運搬)을 엄금(嚴禁)하는 왜경(倭警)의 감시(監視)를 피(避)하여 걸인(乞人)으로 가장(仮裝)하고 치성(致誠)에 쓰실 쌀과 전수(奠需)를 올리니 상제(上帝)께서 『너의 불구(不具)가 나의 공사(公事)에 효용(效用) 있게 쓰여 대도성취(大道成就)에 이바지하는 도다.』하시며 위로(慰勞) 격려(激勵)하시니라.

18. 상제(上帝)께서 이때까지 도(道)를 잊지 않고 때를 기다리던 문경(聞慶)의 박내익(朴來益),영주(榮州)의 김명구(金命求), 김천(金泉)의 김태만(金台萬) 등(等)도 친서(親書) 또는 신편(信便)으로 소환(召還)하셔서  용직(龍稙)과 함께 포덕(布德)하도록 하명(下命)하시니 이로부터 도운(道運)이 다시 명동(명動)하니라.
그들이 지방(地方)에서 매월(每月) 회룡재(廻龍齋)에 내왕(來往)할 때는 왜경(倭警)을 피(避)하여 야간(夜間)에 산로(山路)를 이용(利用) 하니라.

19. 신사년(辛巳年) 사월(四月) 중순(中旬)에 상제(上帝)께서 숭도부인(崇道夫人)과 준래(俊來)를 무릉산(武陵山) 장춘사(長春寺)에 보내셔 서 백일공부(百日工夫)를 하게 하시니라.
공부(工夫)를 마치고 돌아오니 후원(後園) 죽림(竹林) 속  동서(東西) 중앙(中央)의 삼개처(三個處)에 단(壇)을 세우게 하시고 동단(東壇)에는 숭도부인(崇道夫人), 서단에는 숭정부인(崇政夫人), 중앙단(中央壇)에는 준래(俊來)가 매야(每夜) 자정(子正)에 등단(登壇)하여 법수(法水)를 모시고 삼시간씩(三時間式) 법좌(法座)하여 진법주(眞法呪)를 연송(連誦)하며 백일공부(百日工夫)를 하게 하시더니 이 공부(工夫)를 삼년간(三年間) 매년(每年) 일회씩(一回式) 시키시니라.

20.  십이월(十二月) 중순(中旬)에 상제(上帝)께서 상설도수(霜雪度數)라 하시며 회룡재(廻龍齋) 후정(後庭)에 짚을 펴시고 공부설석(工夫設席)하셔서 오십일간(五十日間)을 철야(徹夜)하시니라. 이때 매일(每日)밤 상설(霜雪)이 내려 의관(衣冠)을 덮었으며 파석 전야(罷席 前夜)에는 백설(白雪)이 많이 내려 주위(周圍)에 옥체(玉體)보다 높이 쌓였으나 미동(微動)도 않으시니라.

21. 임오년(壬午年) 봄 어느날 용직(龍稙) 등(等) 매월(每月) 회룡재(廻龍齋)에 내왕(來往)하는 도인(道人)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그대들이 다시 도(道)를 믿는 것은 역시(亦是) 나를 믿는 까닭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머지 않아 새옷으로 갈아 입으리니 그대들도 포덕(布德)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 도장(道場)을 앞으로는 회문도장(會文道場)이라 부르도록 하라. 』하명(下命)하시니라. 하명(下命)을 받든 사람들은 어의(御意)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사기 충천(士氣 衝天)하여 포덕(布德)에 더욱 힘써 진력(盡力)하니라.

22. 이해 사월(四月) 월례상정시(月例上廷時)에 용직(龍稙)이 송구(悚懼)하여 몸둘 바를 몰라하니 상제께서 『이 또한 도인(道人)의 성(誠)이어늘 변(變)하였다고 버리지는 않으리니 안심(安心)하라.』하시고 숭도부인(崇道夫人)으로 하여금 술 을 빚게 하시니라.

23. 가을 어느날 상제(上帝)께서 도갑신도수(逃甲神度數)를 보신다 하시며 황쾌섭(黃快燮) 등(等) 도인(道人)  수인(數人)을 도덕곡(道德谷)으로 보내셔서 치성(致誠)을 올리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도갑신(逃甲神)은 천지신명계(天地神明界)에 배속(配屬)되지 못한 한(恨)을 품었으므로 독갑신(獨甲神)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지금(只今)까지는 도갑신(逃甲神)의 호응(呼應)을 받지 못하여 성공(成功)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해(作害)를 받았으나 이제 내가 이 도수(度數)로써 도갑신(逃甲神)을 해원(解寃)시켜 안정(安定)하게 하리니 앞으로는 그 작해(作害)가 없으리라.』하시니라.
이때 구육(狗肉)을 치성(致誠)에 쓰게 하시고 그 고기를 도인(道人)들과 나누어 진어(進御)하시니라.

24. 계미년(癸未年)에 이르러서는 은밀(隱密)히 하는 포덕(布德)이라도 차츰 늘어나서 도가(道家)가 수백호(數百戶)에 달(達)하니라. 그러나 시국(時局)은 왜(倭)가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킨지 칠년(七年)이고 소위(所謂)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는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일으킨 지도 삼년(三年)이 전세(戰勢)가 불리(不利)할수록 왜(倭)의 폭정(暴政)은 날로 심(甚)하여지니라.
소위(所謂) 전시비상체제(戰時非常體制) 아래 우리 민족(民族)을 완전(完全)히 노예화(奴隸化)하여 농작물(農作物)의 공출수탈(供出收奪)과 함께 금(金), 은(銀)부치와 유기(鍮器), 철물(鐵物)로부터 송진(松津), 갈피(葛皮)에 이르기까지 전쟁(戰爭)에 소요(所要)되는 쓰일 수 있는 물자(物資)라면 무엇이든지 수탈(收奪)할 뿐 아니라 청장년(靑壯年) 들을 지원병(志願兵), 징병(徵兵) 또는 징용(徵用)으로 전장(戰場)이나 노역장(勞役場)에 몰아넣고 여자(女子)들도 정신대(挺身隊)라는 명목(名目)으로 강징(强徵)하므로써 민심(民心)은 더욱 흉흉(洶洶)하니라. 이에 따라 왜(倭)의 발악적(發惡的) 감시(監視)가 우심(尤甚)하여 사상적(思想的)으로 혐의(嫌疑)를 입으면 생명(生命)이 위협(威脅)되는 정세(情勢)이므로 포덕 교화(布德 敎化)에 지장(支障)이 막심(莫甚)하니라.

25. 십이월(十二月) 이십일(二十日)에 장자(長子) 준래(俊來)를 칠원(漆原) 무기(無沂)의 상주인(尙州人) 주영석(周永錫)의 장녀(長女) 복순(福順)과 성혼(成婚)시키시니라.
이때 자제(子弟)분의 도호(道號)를 하사(下賜)하시니  장자(長子) 준래(俊來)는 청봉(靑峰), 차자(次子) 승래(升來)는 청암(靑岩), 삼자 영래는 청구(靑丘)니라.

26. 갑신년(甲申年) 가을 어느날 아침에 숭도부인(崇道夫人)에게 말씀하시기를『내 나이 이제 지천명(知天命)이며 득도(得道)한지는 만 이십칠년(二十七年)이라.
그동안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도수공부(度數工夫)에 나의 성(誠)과 열(熱)을 다하였으며 잠거(潛居)한지도 어언(於焉) 구년(九年)이니 머지않아 정기(旌旗)를 일으킬 기틀이 열리리라.
이제 이윤(伊尹)이 오십(五十)에 시지사십구년지비(始知四十九年知非)와  홍성문(洪成文)의 이십칠년간(二十七年間) 허공부(虛工夫)의 도수(度數)를 마침이니 앞으로는 인덕도수(人德度數)의 법공부(法工夫)라야 함을 새삼 체감(體感)하는 바요.』 하시니라.

27. 구월(九月) 하순(下旬)에 상제(上帝)께서 창원(昌原) 천주산(天柱山) 산중(山中)에  의막(依幕)을 치시고 설석(設席) 하셔서 백일공부(百日工夫)에 임(臨)하시며『이는 창생해박(蒼生解縛)을 위(爲)하여 시행(施行)하는 해방도수(解放度數) 공부(工夫)의 연속(連續)이니라.』하시니라. 이때 시종(侍從)으로 상문(相文)만을 거느리시고 혹한(酷寒)에도 불구하고 화기(火氣)를 금(禁)하시며 겪으신 고초(苦楚)는 형언(形言)할 수 없으시니 법수(法水)의 얼음이 솟아 용수(龍鬚)의 고드름 과 연결(連結)될 정도(程道)였으나 미동(微動)하지도 않으시니라.

28. 을유년(乙酉年) 원조(元朝)에 상제(上帝)께서 명절치성(名節致誠)을 올리신 후(後) 각(各) 지방에서 올라온 도인(道人) 중에서 이용직(李龍稙), 김명구(金命求), 박내익(朴來益), 김태만 (金台萬)등을 지방임원(地方任員)으로 임명(任命)하시니라.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내가 봉천명(奉天命) 한지는 올해로써 만(萬) 삼십육년(三十六年)이며 잠룡(潛龍)한 지는 십년(十年)째가 되었도다.
그 잠룡도수(潛龍度數) 구년간(九年間)에 그대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며 냄새조차 풍기지 못하는 신고(辛苦)를 참고 견디어 왔음을 치하(致賀)하느니 이 실(實)로 잠룡 (潛龍)지각도수(知覺度數)였느니라.
이제야 큰 도수(度數)는 고비를 넘겼으므로 새해에는 나도 정말 새옷을 바꾸어 입으리니 태아(胎兒)도 십삭(十朔)이면 출생(出生)하고 잠(潛)도 회(廻)하면 현(見)하고 비(飛)하는 법(法)이라 나의 도(道)는 이제 이름만 지으면 되느니라.
그대들은 안심(安心)하고 포덕(布德)에 힘쓰되 전(全) 도인(道人)에게 새 도수 기운(度數 機運)이 가까와오니 참고 기다리라 전(傳)하라.』하시니라.

29. 이어『도인(道人)들이 나에게 올리는 성금(誠金)은 나 개인(個人)의 용전(用錢)이 아님을 명심하라. 이는 내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대도(大道)를 현창(顯彰)하고 삼계(三界)를 광구(匡救)하는 공사(公事)의 신성(神聖)한 경용(經用)이며 천지공정(天地公庭)의 공금(公金)인 동시(同時)에 도인(道人) 각자(各自)의 성경신(誠敬信)을 나타내어 올리는 표상(表上)이며 후천복록(後天福祿)을 축적(蓄積)함이니라.』하시고 정기월성금(定期月誠金)과 표성금제도(表誠金制度)를 두시니라.

30. 을유년(乙酉年) 이월(二月) 하순(下旬)에 지방임원(地方任員)들이 올라와서 상제(上帝)께 뵈니 가르치시기를『내가 지난 삼년간(三年間) 태극(太極)의 기동(機動)과 해박(解縛) 현룡(見龍)의 대도수 (大度數)로 삼팔동방목운(三八東方木運)을 돌려 천하창생(天下蒼生)을 구제(救濟)할 도운(道運)과 국운(國運)의 회룡도수(廻龍度數)를 성취(成就)하고자 계속하여온 공부(工夫)의 마지막 백일공부(百日工夫)에 들어가노라.
이는 회룡재(廻龍齋) 공부(工夫)의 종결(終結)이며 대도회룡(大道廻龍)의 일대전기(一大轉機)니 그대들도 도장(道場)에 올라오나 지방(地方)에 내려가나 더욱 근신(謹愼)하고 각자(各自)의 본분(本分)을 다하라.』 하시고 공부(工夫)에 들어가셔서 육월(六月) 초순(初旬)까지 두문불출(杜門不出) 독수고행(獨修苦行)하시니라.

31. 이어 말씀하시기를『이번(番) 도수(度數)에는 서양(西洋)에 가서 역사(役事)하는 진묵 (震黙)과 이마두(利瑪竇) 등(等) 문명신(文明神)들도 모두 소환(召還)하여 나의 공사(公事)에 진력(盡力)하게 하시니 그 신명(神明)들이 돌아올 때는 천지이변(天地異變)이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32. 이 공부(工夫) 시작시(始作時)에 지방임원(地方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셔서 각(各) 지방(地方)마다 성심(誠心)있는 도인(道人)을 선발(選拔)하여 그들로 하여금 매일(每日) 축시(丑時) 기도에는 법수 십이기(十二器)를 올리고 뉘와 싸라기를 가려낸 정미(精米)로 메를 지어 올리게 하시니라.
공부(工夫)를 마치신 후(後)에는 법수(法水)를 낙반사유(落盤四乳)라 하시며 사기(四器)로 변경(變更)하시더니 만오년후(萬五年後)에 일기(一器)로 고정(固定)하시니라.

33. 이 도수(度數) 공부(工夫) 중(中)에 상제(上帝)께서는 공부실(工夫室)에서 법좌(法坐) 송주(誦呪)하시던 평소의 공부방법(工夫方法)과 달리 양수(兩手)에 법수(法水)를 낙반사유(落磐四乳)드시고 부동자세(不動姿勢)로 서셔서 불철주야(不撤晝夜) 송주(誦呪)하시니 그 신고(辛苦)가가 더욱 심(甚)하시니라.
오육월(五六月) 염서(炎署)에 땀으로 어의(御衣)가 옷이 젖으셔서 하루에도 이삼차례식(二三次式) 갈아 입으시고 어족(御足)은 부우셔서 거동(擧動)이 어려우셨으며 때로는 쓰러지기까지 하시니라 .
하루는 용직(龍稙)이 황공(惶恐)하여『아무리 창생구제(蒼生救濟)를 위하시는 일이라도 옥체(玉體)를 보전(保全)하옵소서.』하니『이 고행(苦行)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요.』하시고 또『내가 이렇게 신고(辛苦) 하여도 천하창생(天下蒼生)을 다 살릴 수는 없으니 한(恨)스러운 일이로다.』하고 한탄(恨歎)하시며 공부(工夫)를 계속(繼續) 하시니 옥체(玉體)가  수척(瘦瘠)하셔서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하시니라.

34.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청봉(靑峰)을 보내셔서 밭에서 상문(相文)을 도와 김을 매는 용 직(龍稙)을 부르시니라. 이때 용직(龍稙)이 조금 남은 일을 끝내고 올라가니 크게 꾸짖으시며『네가 이집에 농사(農事)하러 왔느냐? 옛사람은 식재구즉토지(食在口則吐之)라 하였는데 황차(況且) 네가 즉시(卽時) 오지 않고 지체(遲滯)할 수 있느냐?
내 공사(公事)의 도수(度數)에는 푼각(分刻)을 다투느니 일분 일초(一分 一秒)의 맞지 않음에 천하창생(天下蒼生)의 사활(死活)이 달려 있음을 더욱 명심(銘心)하라.』하시니라.

35. 1945년 육월(六月) 이십사일(二十四日) 구천상제(九天上帝) 화천일(化天日) 치성(致誠)을 마치신 후에 지방임원(地方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중대사(重大事)가 있으니 지방(地方)에 내려가지 말고 도장(道場)에 지내며 송주공부(誦呪工夫)를 하라.
그대들이 도수(度數)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실지(實地)로 보지는 못하였으니 이번(番)에는 직접 참여(直接 參與)하고 목도(目睹)하여야 하느니라.』하시니라.
임원(任員)들은 하명(下命)대로 하면서도 무슨 일인지 궁금하였으며 전(全) 임원(任員)이 도장(道場)에서 함께 묵으면서 여러날 공부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니라.

36. 이때 임원(任員)들이 지난 일을 회상(回想)하니 상제(上帝)께서 봉천명(奉天命) 이후 이십칠년간(二十七年間)의 고행(苦行)은 물론(勿論) 병자년(丙子年)에 무극도(無極道)를 해산(解散)하시고 잠룡(潛龍)하신 이래 십년간(十年間) 하루도 쉬지 않으시는 도수공부(度數工夫)에서 겪으신 고초(苦楚)는 형언(形言)할 수도 없거니와 그동안 왜정(倭政)의 횡포(橫暴)로 겪으신 고경(苦境)이 너무나 혹심(酷甚)하심에 통탄(痛歎)하니라.

37. 또 상제(上帝)께서는 이러한 정황(情況)에서도 구천상제(九天上帝)의 강세(降世) 화천일(化天日)을 위시(爲始)하여 각종(各種) 명절(名節)과 절후일(節侯日) 등(等)의 치성(致誠)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실 뿐 아니라 치성(致誠)에는 반드시 친(親)히 양조(釀造)하신 청주(淸酒)로써  헌작(獻酌) 하시기 위(爲)하여 등(等)의 시루, 용수 등(等)의 기구(器具)와 누룩 등(等)의 자료(資料)를 항상(恒常) 예비(豫備)하심에 있어 부단(不斷)히 왜경(倭警)의 취체 수사(取締 搜査)를 당(當)하셨으나 일회(一回)도  발각(發覺)되지 않으심에 감복(感服)하니라.

38.  칠월(七月) 초삼일(初三日) 밤에 임원(任員)들이 평일(平日)과 같이 회룡재(廻龍齋)로 올라가 저녁인사를 올리니 상제(上帝)께서 준엄(峻嚴)하신 가운데 자애(慈愛)롭게 말씀하시기를『내 오늘은 그대들에게 태극(太極)의 진리(眞理)를 도상(圖上)으로 설(說)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오도(吾道)의 연원(淵源)이며 또 우주(宇宙) 전체(全體)의 생성발전(生成發展)하는 대원리(大原理)니라.』하시니라.

39. 이어 임원(任員)들에게 흰 비단(緋緞)을 주셔서 기(旗)를 만들게 하시니 광(廣)은 두 폭(幅)을 봉합(縫合)함이고 장(長)은 한 폭의 삼배(三倍)니라.
이를 방(房)에 펴시고 임원(任員)들을 시좌(侍坐)시키신 다음 친(親)히 필묵(筆墨)과 염료(染料)로  기(旗) 중앙(中央)에 원형(圓形)인 청홍(靑紅)의 태극(太極)과 사방사유(四方四維)에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의 정성(精誠)되게 그리시니라.

40. 기(旗)가 완성(完成)되자 다음과 같이 하교(下敎)하시니라.
『이것이 태극도(太極圖)니  중앙(中央)의 원(圓)은 무극(無極)이고 홍(紅)색인 양(陽)과 푸른 청(靑)색인 음(陰)은 태극(太極)의 표징(表徵)이니라. 이를 기(旗)로 하면 태극기(太極旗)가 되니 곧 우리 오도(吾道)의 도기(道旗)니라.
이 기(旗)는 주역(周易)에 가론 "역유태극(易有太極)하여 시생양의(是生兩儀)하고 양의 (兩儀) 생사상(生四象)하고 사상(四象)이 생팔괘(生八卦)라", 그대로를 도형화(圖形化)함이라.
이 도상(圖像)은 모양은 이 나라에서 상고(上古)로부터 음양사상(陰陽思想) 또는 상제신앙(上帝信仰)과 함께 전래(傳來)하더니 구한국(舊韓國)에서는 이를 국기(國旗)로 하였느니라.
지금(只今)은 왜(倭)가 이것을 금기(禁忌)하고 있지만은 만유군생(萬有群生)의  근원(根源)이 바로 이것이니라.』하시니라.

41. 이튿날 진시경(辰時頃)에 상제(上帝)께서 후원(後園) 죽림(竹林)에서 가장 큰 대나무를 베어 이십일척(二十一尺)으로 자른 기대에 태극(太極)의 기폭(旗幅)을 달게 하시니라.
그 기(旗)를 숭도부인(崇道夫人)으로 하여금 회룡재(廻龍齋) 후정(後庭)에 세워 혼자 붙들게 하시고 기(旗)를 향(向)하여 법좌(法座)하셔서 태을주(太乙呪)를 연송(連誦)하시며 공부(工夫)하시므로 일동(一同)도 따르니라.
이때 동방(東方)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풍력(風力)이 요사하여  부인(夫人) 혼자의 힘으로는 기간(旗竿)을  가눌 수 없어 쓰러지려 하시니라.
임원(任員)들이 부인(夫人)을 부축하려 하니 상제(上帝)께서 금(禁)하시며『이는 동방(東方)의 한 사기(邪氣)가 하는 작해(作害)나 음양합덕(陰陽合德)의 태극원리(太極原理)정음정양 (正陰正陽)의 기동(機動)이 도수(度數)에 이르렀으니 어려워도 혼자서 하여야 하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도록 함이 옳으니라.』하시므로 부인(夫人)께서는 어려우셔서 온 몸이 땀에 젖으시니라.
잠시(暫時)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동방(東方)으로 손을 올리시니 바람이 멎었으며 오시경(午時頃)까지 공부(工夫)하시니라.

42. 이와같이 하시기를 삼일(三日)째 되던 날은 상제(上帝)께서 큰 소리로『태극(太極)이 기 동(機動)하니 만물(萬物)이 자시자생(資始資生)이로다.』하시고 조용히 독언(獨言)하시기를『인(仁)아 네가 이제 태극(太極)앞에 고개 숙였으니 네 이름자(字)의 덕(德)으로 명(命)은 유지되리라.』하시니라.

43. 이어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이 기(旗)를 동구(洞口) 밖에 세우도록 하라.』하시니라.
임원(任員)들이 어명(御命)임에도 내심(內心)  시국(時局)의 위험(危險)을 생각하여 모두 주저하므로『태만(台萬)이 자네는 그만한 용력(勇力)가 있지 않느냐?』하시니라.
태만(台萬)이 부득이(不得已) 기(旗)를 들고 뛰어가서 동구(洞口) 밖 정자수(亭子樹)에 기대어 세워놓고 돌아오니라.
이때 임원(任員)들은 매일(每日) 명령(命令)을  봉행(奉行)하면서도 심담(心膽)이 송연(竦然)하여 좌불안석(坐不安席)으로 두려워하여  지내니라.

44. 오일(五日)째 되는 초팔일(初八日) 양력(陽曆) 팔월(八月) 십오일(十五日)의 미명(未明)에는 상제(上帝)께서 새옷을 갈아 입으시더니 처음 보는 동자(童子)가 회룡재(廻龍齋) 문전(門前)에 엎드리고 상제(上帝)께 아뢰기를『왜왕(倭王)이 지난 밤에 항복(降伏)하였나이다.』하였으나 상제(上帝)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동자(童子)는 인홀불견(因忽不見)하니라.
임원(任員)들이 이상(異常)히 생각하여 상제(上帝)께 여쭈니『그는 신동(神童)이니라.』하시고 더 말씀이 없으셨으며 아침에는 태극기(太極旗)를 옮기셔서 회룡재(廻龍齋)에 세우게 하시고 공부(工夫)를 계속하시니라.

45. 이날 미시경(未時頃)에 이장(里長) 황천수(黃千壽)가 와서 상제(上帝)께 고(告)하기를『오늘 오전(午正)에 왜왕(倭王)이 연합국(聯合國)에 무조건(無條件) 항복(降伏)하고 조선은 광복(光復)이 된다 하나이다.』하매 『이것이 바로 해방도수(解放度數)니라. 그러나 태극(太極)의 기동(機動)이 합덕(合德), 조화(調化)하여야 하거늘 ......』하시며『너희는 모두 경거망동(輕擧妄動)을 삼가하라.』하시니라.

46. 이장(里長)이 돌아간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무극대운도수(无極大運度數)와 이십칠년(二十七年) 허도수를 짜시며 "왜인(倭人)을 임시(臨時) 일군으로 내세우리라."하시고 "일시(一時) 저들의 영유(領有)는 될지언정 영원(永遠)히 영유(領有)되지는 않게 하리라."하심과 "저들에게 일시(一時) 천하통일지기(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 之氣)를 붙여주어 역사(役事)를 잘 시키리라."하시고 "저희는 너희 일군이 되어 일은 분명(分明)하게 잘 할 것이나 갈때에는 품삯도 못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 대접(待接) 이나 후(厚)하게 하라."하심이 모두 오늘의 일을 두고 이르심이니라.』하시니라.

47. 또『나만큼 선대(先代)로부터 왜인(倭人)을 불구대천지수(不俱戴天之讐)로 한 사람도 없으나  만사는 천리(天理)의 도수(度數)로써 하여야 하느니라.
그동안 무극(無極)의 표징(表徵)인 왜기(倭旗)가 이 강토(疆土)를 덮었으나 이제는 태극도(太極圖) 의 국기(國旗)가 휘날리리니 이 곧 태극(太極)의 기동(機動)이니라.
왜(倭)가 무극대운(無極大運)의 일을 도와 주었으므로 내가 무극대도(無極大道)로 이십칠년(二十七年)의 허령도수 (虛靈度數)를 마쳤으며 그 후 십년간(十年間)의 잠룡도수(潛龍度數)에 이르렀느니라.』하시니라 .

48.『구천상제(九天上帝)의 일은 무극대운(無極大運)이요. 나의 일은 태극대도(太極大道)이므로 오도(吾道)가 지금까지는 무극대운(無極大運)의 기초동량도수(基礎棟梁度數)였으나 금후(今後)로는 태극(太極)의 기동도수(機動度數)니라.
그러므로 구천상제(九天上帝)와 나는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관계며 증정지간(甑鼎之間)이니 도(道)로써 일체(一切)니라.』하시니라.

49.『내가 왜화(倭禍)로 망명(亡命)하였으나 중도(中途)에서 봉천명(奉天命)을 하였으므로 망명 지의 성도(省都) 심양(瀋陽)이 봉천(奉天)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이 어찌 우연(偶然)이며 인위(人爲)였으랴.
또 과거(過去)의 무극도(無極道)는 왜(倭)로 인하여 해산(解散)하였으나 그를 기틀로 증산상제(甑山上帝)께서 구천상제(九天上帝)위에 임어(臨御)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잠룡(潛龍), 회룡(廻龍)의 도수(度數)를 거쳐 진주(眞主)를 잡아 태극도주(太極道主)가 되었음을 고(誥)하노라.
그러나 우리 도(道)의 도명(道名)이 태극도(太極道)임은 아직 일반(一般)에게 공표(公表)하지 말라.』하시니라.

50.『내가 이 도수(度數)에 따라 허공부(虛工夫) 끝에 잠룡(潛龍)과 회룡(廻龍)을 거쳐 최종 백일공부(百日工夫)로써 삼계(三界)의 해방도수를 보아 태을문(太乙門)을 여는 대공사를 이룸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천기요, 천운임을 그대들은 명심하라.
그대들을 체류시킨 뜻을 이제 알터이며 도수의 실지를 눈으로 보았으니 지방 으로 가서 나의 이뜻으로 포덕과 교화에 더욱 분발하여 태극의 도리를 드러내 어 널리 떨치게 하라.』하시니라.

51. 이튿날 아침에 퇴배(退拜)하는 임원(任員)들에게 다시 하명(下命)하시기를 『그대들이 내려가면 전국(全國) 방방곡곡(坊坊曲曲)에 중론(衆論)이 백화(百花)처럼 남발(濫發)하고 사람들의 정신(精神)이 들떠 있을 것이나 현혹(眩惑)되어 뇌동부화(雷同附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안심(安心 ), 안신(安身)으로 경천(敬天) 수도(修道)하여 도인(道人)의 본분(本分)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하시니라.

52. 임원(任員)들이 지방(地方)으로 내려가니 과연(果然) 해방(解放)의 환희(歡喜) 속에 태극기(太極旗)와 만세의 노도로 열광함이 바로 백화남발(百花濫發)의 형상(形象)인데 오랫동안의 압박(壓迫)에서 풀리어 허령(虛靈)에 들뜬듯 하였으나 도인(道人)들은 상제(上帝)의 훈고를 봉행(奉行)하여 동심(動心)하지  않고 본분(本分)을 지키니라.

53. 이해 추석(秋夕) 치성(致誠) 후(後)에 하명(下命)하시기를『천하대세(天下大勢)는 오늘 이 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삼계(三界)가 모두 태극(太極)의 원리(原理)로 음양(陰陽)이 기동(機動)하리니 근역강산(槿域江山)이 그 중심핵(中心核)이 되느니라.
그러나 호사(好事)에는 마(魔)가 많아 단절(斷切)과 분열(分裂)이 자심(滋甚)할  조짐(兆朕)도 있으니 도인(道人)들에게 무극무단(無極無斷)에 치우치지 않는 합덕(合德)과 조화(調化)로 잘 교화(敎化)하여 좋은 날을 보고 살도록 인도(引導)하라.』하시니라.

54. 하루는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훈회(訓誨)하시기를『도인(道人)으로서 자기수행(自己修行)의 근본요체(根本要諦)는 무자기(無自欺)니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하느니라.』하시니라.

55. 상제(上帝)께서 치성(致誠)에  전(前)에는 먹지 못하게 하시고 만들 때는 간이나 양념의 맛도 못보게 하시니라.
이해 십이월(十二月) 상제강세일(上帝降世日) 치성(致誠)에 돼지를 잡아 쓰게하셨는데 태만(台萬)이 돼지 신낭(腎囊)은 전수(奠需)가  아니므로 치성(致誠) 전(前)에 혼자서 구워먹었더니 갑자기 복통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라.
상제(上帝)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비록 무심(無心)코 한 일이라도 죄(罪)에는 벌(罰)이 있으니 참회(懺悔)하고 사죄(謝罪)하라.』하시므로 태만(台萬)이 존전(尊前)에 엎드리고 부복(俯伏)하고 고두사죄(叩頭謝罪)하며 참회(懺悔)하니 이내 나으니라.

56. 치성(致誠)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가르치시기를『이제 해방도수(解放度數)로 창생(蒼生)을 자활(自活)하게 하였으니 그로써 천하(天下)에  독립국가(獨立國家)가 군립(群立)하고  도(道)와 교(敎)도 우후 죽순(雨後 竹筍)처럼 총생(叢生)하리라.
그 중(中)에도 이땅에는 각양각색(各樣各色)의 교와 종이  난립할 것이니 이것이 구천상제님께서 "초장봉기지세(楚將蜂起之勢)를 이루리라."하시고 "난법(難法)이 난 후(後)에 진법(眞法)이 나리라." 하신 가르침의 응험(應驗)이니라.
그러나 진주(眞主)의 진법(眞法)은 나의 것이니 그대들은 오직 위아의 수도(修道)와 위타(爲他)의 교화(敎化)에 힘쓰라.
이 둘은 둘이 아니니 또한 합덕(合德), 조화(調化)의 원리(原理)이니라.』하시니라.

57. 또 하교(下敎)하시기를『조화(造化)는 신인간의 최귀요체요 합덕(合德)은 음양(陰陽)의 가장 큰 원리(原理)라.
비도(非道)와 사법(邪法)에는 조(調)도 화(化)도 없고 합(合)도 덕(德)도 없으니 오직 정도(正道)와 진법(眞法)이 오도(吾道)니라.』하시니라.


제 4 장-2

 

 

 

58. 병술년(丙戌年) 원조(元朝) 치성(致誠) 후(後)에 상제(上帝)께서 세배(歲拜)를 받으시고 훈교(訓敎)하시기를 『기유년(己酉年) 봉천명시(奉天命時)에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나에게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대임(大任)을 맡기시고 인신(人身)의 고초(苦楚)를 말씀하시더니 이제 이십칠년간(二十七年間)의 허령도수(虛靈度數)와 십년간(十年間)의 잠룡(潛龍), 지각도수(知覺度數)의 길고 험(險)한 고난(苦難)을 감내(堪耐)하고 초극하였도다.
여기에서 더 기쁜 일이 있을소냐. 오직 천명(天命)과 천운(天運)에 감사(感謝)할 뿐이며 그대들의 노고(勞苦) 또한 치하(致賀)하지 않을 수 없노라.』하시니라.

59. 이날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을 부르시고 동내(洞內) 사람들을 부르셔서 척사대회(擲 柶大會)를 개최(開催)하시고 담소(談笑)하시며  특이(特異)한 행마법(行馬法)을 하교(下敎)하시니라.
그 행마법(行馬法)은 말을 서로 잡지 않고 양편(兩便)이 끗수(數)대로 나아가되 나가는 출점(出點)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닿는 도수(度數)에 맞아야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상생원리(相生原理)에 맞는 척사행마법(擲柶行馬法)이니라.
상생(相生)은 서로 잘 살도록 하는 법(法)이며 더우기 남을 잘되게 하는 법(法)이니 공존공생(共存共生)이 합덕(合德)이요, 공영공화(共榮共華)가  조화(調化)니라.』하시니라.

60. 이달 이십팔일(二十八日)에 명구(命求)가 다른 지방임원(地方任員)들과 함께 임지(任地)로 향발(向發)하려고 퇴배차(退拜次) 올라가니 엄병윤(嚴炳允)의 소식(消息)을 하문(下問)하시므로『그는 하명(下命)하신 진법(眞法)의 주문(呪文)이 아닌 잡방(雜方)으로 공부(工夫)하나이다.』하고 아뢰니『너는 지방(地方)에 내려가는 즉시(卽時) 병윤(炳允)에게 가서 사장(師匠) 모르는 차제 도법(次第 道法)은 문남룡(文南龍)의 공부(工夫)라는 말만 傳하라.』하시니라. 명구(命求)가 봉명(奉命)하고 예천(醴泉)으로 가서 병윤(炳允)에게 그대로 전(傳)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들은 체도 아니하더니 그 수년(數年) 후(後)에 동류(同流) 신도균(申道均), 정기택(鄭基澤) 등(等)과 작당(作黨)하여 해도(害道)하다가 마침내 오사(誤死)하니라.

61. 상제(上帝)께서 배신자(背信者)의 일에 관(關)하여 하교(下敎)하시기를『맹인(盲人)은 꽃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농인(聾人)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이 울려도 듣지 못하듯 도안 도이(道眼道耳)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대도(大道)의 진주(眞主)와 진법(眞法)의 진경(眞經) 지가 곁에 있어도 모르느니라. 모르기만 할뿐 아니라 도리어 비방 반역(誹謗反逆)하느니라.
그러므로 신체(身體)의 불구(不具)보다 도(道)의 불구자(不具者)는 실(實)로 처량만고(凄凉)萬古)의 하류군생(下類群生)이니라.』하시니라.

62.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무릇 정신생활(精神生活)이나 현실생활(現實生活)의 용(用)은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으니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것에는 공격하고, 바르고 참된 것 은 굳게 지키되 이러한 도심(道心)의 용은 신명을 도(賭)하는 정심(正心), 일심(一心)이 있어야만 하느니라.』하시니라.

63. 이어 훈회(訓誨)하시기를『도인(道人)으로서 대인수행(對人修行)의 근본요체(根本要諦)는 언 덕(言德)과 해원(解寃)이니 언덕을 잘 가져야 하며 척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 라.』하시니라.

64. 이해 육월(月) 한더위가 심(甚)한 어느날 임원(任員)들이 회룡제(廻龍齋)에서 시좌(侍坐)하였더니 상제(上帝)께서 좌수(左手)를 한번(番) 올렸다 내리시자 청천백일(靑天白日)에  광풍(狂風)이 대작(大作)하며 흑운(黑雲)이 폐공(蔽空)하고  암흑천지(暗黑天地)가 되면서 취우(驟雨)가 내리니라.
상제(上帝)께서 도장(道場) 안채 지붕을 가리키시며『저기를 보라.』하시므로 임원(任員)들이 바라보니 세차게 쏟아지던 취우(驟雨)가 때아닌 백설(白雪)로 변(變)하여 풍설(風雪)이  휘날리는데 다른 곳에는 눈이 쌓였으나 그 지붕에는 쌓이지 않아 모두 신이(神異)하게 생각하니라. 잠시(暫時) 후(後) 다시 우수(右手)를 한번(番) 올렸다 내리시니 날씨가 청랑(淸朗)하여지니라.

65. 또 어느날은 임원(任員)들에게『채소(菜蔬)밭에 나가보라.』하시므로 도장(道場) 앞 밭에 가보니 전(前)에 없던 복숭아 나무 싹이 솟아나서 삽시간(霎時間)에 이 삼척(二三尺) 가량(仮量)으로 자라나며 그 가지에 꽃이 피었다 지고 소담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니라.
돌아와서 상고(上告)하니 따오게 하셔서 나누어 잡수시고 『다시 나가보라』하시므로 가보니 사라져 없으니라. 돌아와서 본대로 아뢰니 미소(微笑)하시며『너희는 이상(異常)히 생각 하지 말라. 풍운조화(風雲造化)도 범인(凡人)의 일은 아니나 수도인(修道人)에게는 오히려 해(害)가 되기 쉬우니 이런일에 미혹(迷惑)하지 말라.』하시니라.

66. 이해 추석(秋夕)에 용직(龍稙)에게 말씀하시기를『너를 바둑으로 비유(比喩)하면 첫 점(點)과 같으니라.』하시고 이병두(李炳斗)에게『용직(龍稙), 명구(命求), 태만(台萬)은 모두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말씀하신 탕자(蕩子)의 도인(道人)과 같으니라.』하시니라.
이때 병두(炳斗)는 상제(上帝)께서 자기(自己)를 빼어놓고 말씀하심에 불평(不平)한 마음을 품으니라 .

67. 구월(月) 치성(致誠) 후(後)에 임원(任員)들에게 제갈량(諸葛亮)과 황발부인(黃髮夫人)의 고사(故事)와 홍성문(洪成文)의 회문산 이십칠년간(年間) 허공부(虛工夫)에 관(關)한 말씀을 하시고『이제는 허령(虛靈), 지각시대(知覺)가 지나고 신명시대(神明)가 당도(當到)하였느니라.』하시니라.

68. 상제(上帝)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한패공(漢沛公)의 성공(成功)은 신모야곡(神母夜哭)에 있고 나의 성공(成功)은 오강록(烏江錄)에 있느니라.』하시니라.

69.십이월(十二月) 초(初)사일(日) 상제(上帝) 강세일(降世日)에 축상(祝床)을 받으시고 임원(任員)들이 차례(次例)로 축배(祝杯)를 올리니 하교(下敎)하시기를『그대들이 나에게 잔(盞)을 올림은 못난 사람은 잘나도록, 모르는 사람은 알도록, 가난한 사람은 부자(富者)가 되도록, **(病身)은 완인(完人)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축수(祝手)도 되지마는 그보다도 도운융흥(道運隆興)을 기원(祈願)하는 잔(盞)이라야 도미(道未)가 있느니라.』하시니라.

70. 정해년(丁亥年) 원조(元朝)에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의 세배(歲拜)를 받으시고 하교(下敎)하시기를 『이제는 십이윤회도수(十二輪廻度數)를 마쳤으므로 대운대사(大運大事)가 도래(到來)하리니 대도(大道)의 성취(成就)를 빌어야 하리라.』하시고 다음의 한시(漢詩) 한절(節)을 읊으시며 잘 외어두라 하 시니라.
『일폭우주여약하(一幅宇宙余若何)
우로불이영세정(雨露不二永世定)』

71. 또 말씀하시기를『전설(傳說)에 "한패공(漢沛公)은 융준용안(隆準龍顔)이요,좌고(左股)에 유칠십이흑자(有七十二黑子)라  하였으나 크고 융준용안(隆準龍顔)은 불가신(不可信)이고   좌고(左股)에 유칠십이흑자(有七十二黑子)는 사실(事實)이니 이로 인(因)하여 초패왕(楚覇王)을 이기고 한(漢)나라를 세웠다 하느니라.
그대들이 도(道)를 믿음은 나를 믿음이니 나에게도 그와 같은 증표(證標)가 있음을 보고 싶어 하리라.  이제 보이리니 분명(分明)히 보고 믿되 이 또한 천기(天機)니 함부로 발설(發說)하지 말라.』하시며 좌우고(左右股)를 걷어 보이시니 과연(果然) 삼적자(三赤子)와 칠십이적자(七十二赤子)를 가리키므로 임원(任員)은 열복(悅服)하니라.

72.이때 상제(上帝)께서 병두(炳斗)에게 우고(右股)의 삼적자(三赤子)를  가리키시며 하문(下問)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어떤  표상(表象)으로 아느냐?』하시므로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표상(表象)으로 아나이다.』하니『옳게 보았느니라. 이를 삼태성(三台星)으로 알면 잘못이니라.』하시니라.

73.이해 이월(月)득도일(得道日) 치성(致誠) 후(後)에 하교(下敎)하시기를『부(夫) 도야자(道也者)는 천소명이(天所命而) 인이행지자야(人以行之者也)ㅣ며 앙지미고(仰之彌高)에 찬지미견(鑽之彌堅)하고 첨지재전(瞻之在前)에 홀연재후자야(忽然在後 者也)ㅣ니 누구라도 도(道)를 눈으로 보고 믿지는 못할것이요, 다만 진법도리(眞法道理)를 깨달아 믿는 것이니라.
소경이 꽃을 보지는 못하여도 향기(香氣)를 맡고 알듯 도(道)는 보는 것이 아니라 심공(心工)으로써 깨닫는 것이므로 심불재도 도재심공(心不在道 道在心工)이니라.』하시니라.

74. 또『부모(父母)를 일찍 여의어 보지 못하였다고 제 부모(父母)를 없다 하지 못하고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의 혜택(惠澤)이 없는 것 같아도 버리지 못하듯이 도(道)를 보지 못하여도 태극(太極)의 진리(眞理)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신앙(信仰), 수도(修道)의 영험(靈驗)이 당장에 없다고 버릴 수 없음이 어불리수(魚不離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75. 이어 훈회(訓誨)하시기를『도인(道人)으로서 대인수행(對人修行)의 지상과제는 보은(報恩)과 적덕(積德)이니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남을 잘되게 하여야 하느니라.』하시니라.

76. 또『업은 아이 삼년(年) 찾는다는 속담(俗談)이 있으니 도인(道人)들은 이 말을 명심(銘心)하라. 우주(宇宙)의 대도(大道)인 태극(太極)의 진리(眞理)가 멀리 있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사람의 일상생활(日常生活) 가운데 함께 있으니 업고 있고, 안고 있고,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 막비도(莫非道)니라.』하시니라.

77.  삼월(月) 하순(下旬)에 임원(任員)들에게 하명(下命)하시기를『그대들이 지방(地方)으로 내려가거든 나의 적합(適合)한 공부처(工夫處)를 알아보라.』하시므로 사월(月) 하순(下旬)에 용직(龍稙)이 문경(聞慶) 산북면(山北面) 전두리(田頭里) 공덕산(功德山)의 대승사(大乘寺)에 가보고 그곳이 합당(合當)할듯 하다고 사뢰니라.
오월(月) 하순경(下旬頃) 상제(上帝)께서 시종(侍從) 몇 사람을 거느리시고 기차(汽車)로 점촌역(店村驛)에 행행(行幸)하시니 산북면장(山北面長) 황수연(黃壽淵)과 부면장(副面長) 박순석(朴順錫)이 그 지방(地方)의 채형식(蔡炯植) 등(等) 많은 도인(道人)과 함께 역(驛)에서 배영(拜迎)하고  올리니 형식(炯植)이 구종(驅從)들어 대승사(大乘寺)로 모시니라.

78. 중도(中途)에서 날이 너무 더워 여러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상제(上帝)께서『혹서(酷暑)에도 그대들의 노고(勞苦)가 자심(滋甚)하도다.』하고 한 말씀하시니 갑자기 구름이 일어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일행(一行)은 더위를 식힐 수 있으니라 .
대승사(大乘寺)에 거의 이르신 때는 날이 저물고 구름이 폐공(蔽空)하여 길이 어두우므로 상제(上帝)께서『그대들의 가는 길이 너무 어둡지 않으냐?』하시니 구름이 급(急)히 남북(南北)으로 흩어지며 길이 밝아져서 쉽게 대승사(大乘寺)에 도착하시니라.

79. 상제(上帝)께서 수연(壽淵)과 순석(巡錫)으로 하여금 수일간(數日間) 수도(修道)하실 방(房)을 얻게 하셨으나 주지(住持)가 불응(不應)하므로 부득이(不得已) 그 날 밤만 절에서 철야 공부(徹夜 工夫)하시니라. 용직(龍稙)이『황송(惶悚)하옵게도 천하창생(天下蒼生)을 구제(救濟)하시기 위(爲)하여 도주(道主)님께서 원로(遠路)에 오셔서 공부(工夫)하시려는데 일개(一個) 주지승(住持僧)이 감(敢)히 거절(拒絶)할 수 있느냐?』하며 분심(忿心)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머금으니라.  상제(上帝)께서 들으시고『너무 염려(念慮)하지 말라. 내가 한 번(番)만 지나가도 도수(度數)는 볼 수 있으며 하룻밤 공부(工夫)로도 내가 할 일을 마쳤으면 되었느니라. 다만 대승사(대승사(大乘寺))의 일이 걱정일 따름이나 그대들과는 상관(相關)이 없는 일이니라.』하시며 위안(慰安)하시니라.
그 후(後)에 대승사(大乘寺)가 전소(全燒) 되었다는 소문(所聞)을 듣고 용직(龍稙)이 직접(直接)가서 확인(確認)한 다음 아뢰니『당초(當初)에 너와는 상관(相關) 없는 일이라 하지 않았느냐?』하시니라.

80. 다음날  순석(順錫)이 예약(豫約)하여 놓은 동면(同面) 김룡리(金龍里) 운달산(雲達山)의 김룡사(金龍寺)로 이어(移御)하셔서 법당(法堂)에 설석(設席)하시고 수일간(數日間)을 공부(工夫)하신 다음 사후 상봉(寺後 上峯)의 있는 화장암(華藏庵)에서 대장부(大丈夫) 대장부도수(大丈夫度數)와 천지일월 음양도수(天地日月 陰陽道數)로 백일공부(百日工夫)를 하시니라.

81.  구월(月) 말경(末頃) 어느날 머루를 구(求)하여오라 하시므로 시종 윤점출(侍從尹占出)이 온 산(山)을 하루종일 찾아 헤매어도 머루가 있을 시기가 아니어서 찾지 못하다가 저녁 때 가 되어서야 깊은 산(山) 높은 나무 위에 걸린 넌출에서 두어 되 가량(仮量)의 머루를 따서 올리니라. 상제(上帝)께서 말씀하시기를『너희들의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하여 때아닌 머루를 얻었도다. 어찌 머루 뿐이랴 성(誠)․경(敬)․신(信)을 다하면 천하사(天下事)도 이루리라』하시니라.

82. 상제(上帝)께서 김룡사(金龍事) 공부(工夫)를 마치시고 하산(下山)하셔서 이십여일간(二十餘日間) 동면(同面) 약석리(藥石里) 약산동(藥山洞) 순석(順錫)의 집에 행재(行在)하시며 공부(工夫)하시니라.  이때 수라시봉(水라侍奉)은 순석(順錫)의 처(處)가 담당(擔當)하였는데 행행전야몽중(行幸全夜夢中)에  한 신인(神人)이 하강(下降)하여 찹쌀 한 말과 좁쌀 서 말을 주면서『이 쌀로 하느님의 수라(水라)를 지어올리라.』한 일이 있었으며 또 승안차(承顔次)상제(上帝)님을 뵈려고 매일(每日) 수십명씩(數十名式) 모여드는 지방도인(地方道人)들을 접대(接待)하기에 얼마 안되는 채전(菜田)의 채소(菜蔬)를 조석(朝夕)으로 뜯어 내어도 곧 자라나서 수용(需用)이 넉넉하므로 상제(上帝)께 더욱 경봉(敬奉)하여 받드니라.

83. 이 때 상제(上帝)께 수종(隨從)한 병두(炳斗)가 존전(尊前)에서 무엄불손(無嚴不遜)하므로 이를 본 순석(順錫)의 자 중하(重夏)가 꾸짖으려하니 상제(上帝)께서 그 심중(心中)을 아시고 타이르시기를『그대로 두라. 병두(炳斗)가 도(道)를 믿으러 온줄 아느냐? 도주행세(道主行世)를 견습하러 왔느니라. 앞으로도 병두(炳斗) 같은 자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리니 많으리니 탓하여 무엇하랴?』하시니라. 수년 후(數年 後)에 병두(炳斗)는 물러가서 관운장 (關雲長) 후신(後身)이라 하며 금강교주(金剛敎主)를 자처(自處)하더니 드디어 오사(誤死)하니라.

84. 이무렵 각(各) 지방(地方) 임원(任員)과 도인(道人)들은 순석(順錫)의 집으로 와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시더니 십월(月) 말경(末頃)에 상제(上帝)께서 다시 회문도장(會文道場)으로 환어(還御)하셔서 회룡재(廻龍齋)에서 공부(工夫)를 계속(繼續)하시며 임원(任員)들만 내왕(來往)하게 하시니라.

85 상제(上帝)께서 청봉(靑峰)을 성혼(成婚)시키신 후(後)에는 사가(私家)의 가계(家計)를 일임(一任)하시되 공사(公私)의 구분(區分)을 엄격(嚴格)히 하시니 가계(家計)가 아무리 군색(窘塞)하여도 도중(道中) 공금(公金)에 의뢰(依賴)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청봉(靑峰)이 혹(或) 긴요(緊要)한 일로 간원(懇願)하면 금품(金品)을 하대(下貸)하시되 기일(期日)을 정(定)하여 위약(違約)함이 없도록 하시며『도중(道中) 공금(公金)은 나도 함부로 못하거늘 네가 만약(萬若) 손금(損金)할 시(時)에 그 죄(罪)를 어찌 감당(堪當)하랴. 내 너희로 하여금 넉넉하게도 못하거니와 죄(罪) 짓게도 못하느니라.』하시고 청암(靑岩), 청구(靑丘) 등(等) 자제(子弟)들도 근로(勤勞)로 고학(苦學)하게 하시니라.

86. 또 모든 가족(家族)과 임원(任員)들에게 허영(虛營)과 망동(妄動)을 엄금(嚴禁)하시고 도리(道理)와 법례(法禮)에  적합(適合)하게 처신(處身)하되 일의 대소(大小)와 경중에 불구(不拘)하게 하시니라.

87 상제(上帝)께서 임원(任員)들에게 하교(下敎)하시기를『오도(吾道)의 주일(主日)이 갑기일 (甲己日)임은 토(土)를 취(取)함이며 시속(時俗)에는 칠일(日)이 주일(週日)이나 후천에는 오일(日)이 주일(主日)이니라.』하시니라.

88 또 하교(下敎)하시기를『나의 일은 세간(世間)에 훤전(喧傳)되는 동요(童謠)에서도 말하여 주고 있느니 동요(童謠)는 원래(元來) 신명(神明)이 아동(兒童)들에게 비전(秘傳)함이니라.』하시니라.

89『너희는 도운(道運)의 앞날을 알고 싶으면 동요(童謠)를 살피라.
중대(重大)한 일은 동요(童謠)로 전(傳)하는 일도 있느니라.』하시니라.

90 하루는 고시(古詩) 한 수(首)를 외어주시니 이러하니라.
『오비이락파사두(烏飛梨落破蛇頭)
  사변위저석전치(蛇變爲猪石轉雉)
  치변위인축장주(雉變爲人逐獐走)
  문사법설해분심(聞師法說解忿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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